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주식회사 ○○○이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도 ○○시에 본점을 두고 충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5.23.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다.
나.쟁점법인은 2020.7.13., 2020.7.14., 2020.7.16. 청구인의 친구 문○○이 대표자인 ◇◇진(“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619,1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2020.9.11.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자료’가 발생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0.9.7.부터 2020.9.11.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현장확인 판단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1.25.부터 2021.3.11.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4.7. 쟁점법인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573,27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2021.4.1.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함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1.7.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 전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20.3월경 청구인의 중학교 동창인 쟁점거래처 대표자 문○○을 우연히 만나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 ○○남부영업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단키트 판매 거래처를 소개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10∼20% 사이의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문○○은 □□□□□ 본사 본부장인 유○○과는 각별한 사이로 수수료는 본부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청구인이 진단키트를 구매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 판매대금의 20%정도를 수수료 지급해 준다. 영업소 소장은 다들 별도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쟁점거래처가 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의 영업이고 소개를 해주면 진단키트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쟁점거래처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2) 청구인은 문○○의 말을 믿고 진단키트에 대하여 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지인 및 지인의 지인 등을 통하여 수소문 하였고 그 중 수출용으로 대량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이 진행되었다. 청구인이 문○○에게 소개를 한 사람들은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하는 테스트용으로 1만개를 주문하는가 하면, 한번 거래에서 100만개를 주문하기도 하여 당시 주문이 폭주하였다. 문○○은 2020.7월경 주문이 폭주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 정산을 해 줄 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업무제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 진단키트 판매를 위한 홍보행위를 하고 쟁점거래처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020.7.3. 정식으로 작성하였다. 양해각서 작성 후 며칠 뒤 문○○은 청구인에게 그 동안의 소개로 인한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해주면 입금이 된다고 하면서 수수료 금액을 알려주었다. 청구인은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에 놀라서 자신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문○○에 대하여 고마워하며 쟁점법인에서 품목은 “광고 및 컨설팅”,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기재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문○○은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하여 청구인 역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구매자를 소개해준 지인들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문○○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수출로 한다고 담당자들한테 돈 줄 것들도 들어갔는데”라고 문자를 보냈다. 청구인은 문○○이 수출할 때 급행료로 수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밥을 사먹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2020.6.1. 문○○에게 60만원을 송금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문○○에게 속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 이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문○○에게 속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광고 및 컨설팅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0.9.11. 기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문○○에게 진단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였고, 그들은 모두 문○○ 및 유○○에게 진단키트 구매 주문을 하였다. 청구인이 소개한 한○○는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대규모로 진단키트를 주문하였고, 청구인이 소개한 한△△는 최○○ 등 인도, 스리랑카 바이어들을 소개해 주어 진단키트를 주문하였으며, 그 이외에 이○○, 한◇◇ 등 많은 사람이 청구인의 소개로 진단키트를 주문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고 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용역계약상 당사자인 쟁점법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만약 수수료를 지급받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러한 미발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쟁점법인은 161,910,9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동일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로 용역대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만약 비정상적인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억대의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영수’가 아닌 ‘청구’로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허위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급한 것은 아니고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 것이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역시 수수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이후 문○○은 청구인에게 곧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말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문○○이 과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문○○에 대한 믿음으로 2020.9.4.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혹시 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문○○ 역시 제3자에게 어떠한 이용을 당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음에도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청구인은 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광고 및 컨설팅 계약을 해지 및 취소하겠다고 한 후 2020.9.11.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바 없고 국세의 손실을 가져온 바 없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목적에서 문○○과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의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의심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구인과 문○○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청구인은 문○○에게 실제로 진단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2020.3월경부터 2020.8월경까지 계속 소개를 해 주었고, 청구인이 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실은 의심되는 공모관계와는 병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보다 쟁점법인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한 손실이 더 큰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문○○과 공모하여 자신이 161,910,9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전에 그 발급을 취소하여 국세의 손실을 가져온 바도 없다.
4) 청구인은 문○○과 통모한 사실이 없다.
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순환거래를 가공하거나, 폭탄업체(체납 후 폐업하는 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건은 순환거래에도 해당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폭탄업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폭탄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문○○과 통모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은 없다.
나) 문○○은 청구인 이외 다른 친구인 노의진에게도 자신을 □□□□□ ○○서부영업소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 스탁옵션을 자신의 권한으로 매수하여 2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3,735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문○○이 □□□□□ 직원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도 본 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짐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무렵 및 그 이전에는 청구인은 문○○이 □□□□□ 직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진단키트 판매를 알선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 수사시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문○○에 대한 수사진행을 요청하였다. 담당수사관도 문○○의 진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에 대한 진술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수사만하고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
라) 검찰에서는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수사명령처분을 하여 현재에도 수사중에 있다. 처분청 의견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리고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쟁점거래처와 문○○이다. 그렇다면 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통모하여 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조사를 해봄이 상당한데, 그 어떤 기관도 현재까지 문○○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결론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들어본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여러 용역행위가 있음에도 용역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한 용역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하지만 문○○이 청구인으로부터 거액의 용역대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발급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충전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6.5.24. 개업한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0.7.13. 쟁점거래처에 광고 및 컨설팅 명목으로 법인설립 이후 최초의 매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법인은 2020. 8.28. 국세청 전산망상 ‘매입대비 매출과다’를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처분청은 고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중학교 동창인 문○○이 자신을 □□□□□ 영업소장으로 지칭하며 진단키트 판매 거래처를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 대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진단키트를 영업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문○○은 □□□□□에서 근무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양해각서는 진단키트 광고 및 컨설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대가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업무 협력만을 약속한 문서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에도 수수료 확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문○○을 □□□□□의 영업소장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아닌 쟁점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쟁점법인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거나 국세를 손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른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한 것이고 동 행정절차가 없었다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국세에 손실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이 건과 같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제55【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이하 생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이하 생략)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이하 생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이하 생략)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건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5.23. | ’20.7.13. | ’20.9.7. | ’20.9.11. | ’21.1.25. | ’21.4.7. | ’21.7.5. | ’22.2.8. |
▲ | ▲ | ▲ | ▲ | ▲ | ▲ | ▲ | ▲ |
쟁점법인 | 쟁점법인 | 처분청 | 쟁점법인 | 처분청 | 처분청 | 처분청 | 청구인 |
쟁점법인 설립 | 쟁점세금 계산서발급 | 쟁점법인 현장확인 | (-)수정 세금계산서발급 | 쟁점법인 세무조사 | 쟁점세액 경정·고지 | 청구인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 심사청구 |
2) 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2016.5.24. 광고기획 제작대행 서비스업 등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 대표자 | 주업종 | 사업장 소재지 | 설립일자 | 개업일 | 폐업일 |
쟁점법인 | 청구인 | 도소매 / 충전기판매 | ○○도 ○○시 | 2016.5.23. | 2016.5.24. | 계속사업 |
구분 | 등록일자 | 부업태명 | 부종목명 |
부업종 | 2016.5.24. | 서비스 | 광고기획 제작대행 |
2016.5.24. | 도소매 | 정보통신기기 | |
2018.8.28. | 도소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2018.8.28. |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나) 쟁점법인의 주주는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인 주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표2> 청구인 개인별 사업내역
(주, %, 원)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액면금액 | 자본금 | 비고 |
청구인 | 2,000 | 100% | 500 | 1,000,000 | 2016년∼2020년 동일함 |
다)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16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고, 매출과세표준은 없다.
<표3> 쟁점법인 2016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기분 | 신고구분 | 매출과표 | 매입금액 | 납부세액 | 면세수입 |
2016년 제1기, 제2기 | 기한후신고 | - | - | - | - |
2017년 제1기, 제2기 | 기한후신고 | - | - | - | - |
2018년 제1기, 제2기 | 정기신고 | - | 100,000 | -10,000 | |
2019년 제1기, 제2기 | 정기신고 | - | 1,500,000 | -150,000 | |
2020년 제1기, 제2기 | 정기신고 | - | - | - | - |
2021년 제1기, 제2기 | 정기신고 | - | 7,361,920 | -736,192 |
3)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보험·증권회사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사업소득(보험보집인, 연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입금액)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별도의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이력은 <표4>와 같다.
나) 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재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총급여 4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별도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없고 사업이력은 <표5>와 같다.
4)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는 <표6>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2020.9.7.) 이후에 발급되었다
<표6> 쟁점법인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
(원)
구분 | 작성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젱점 세금 계산서 | 계 | 790,909,090 | 79,090,910 | 870,000,000 | |
2020-07-13 | 광고 및 컨설팅 | 790,909,090 | 79,090,910 | 870,000,000 | |
2020-07-14 | 광고 및 컨설팅 | 376,000,000 | 37,600,000 | 413,600,000 | |
2020-07-16 | 광고 및 컨설팅 | 452,200,000 | 45,220,000 | 497,420,000 | |
(-) 수정 세금 계산서 | 계 | -790,909,090 | -79,090,910 | -870,000,000 | |
2020-09-11 | 광고 및 컨설팅 | -790,909,090 | -79,090,910 | -870,000,000 | |
2020-09-11 | 광고 및 컨설팅 | -376,000,000 | -37,600,000 | -413,600,000 | |
2020-09-11 | 광고 및 컨설팅 | -452,200,000 | -45,220,000 | -497,420,000 |
5)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자료가 발생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0. 9.7.부터 2020.9.11.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범칙행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확인 보고서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 쟁점거래처 대표자 문○○은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회사인 □□□□□로부터 진단키트 영업으로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미국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으며 이후 문○○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 등 검토한 바 진단키트 영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고, □□□□□가 2020년 반기 매출액의 25%이상을 이들의 영업으로 했다고는 보기 힘들며, 실제 ◇◇◇◇사는 2014년 ○○○에서 인수한 것으로 파악되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
6) 처분청은 현장확인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1.25.부터 2021. 3.11.까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로 확인된다.
4. 조사내용 나.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쟁점법인은 ’16.5월 개업이후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7월 쟁점거래처에 최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 쟁점매출처 : ’20년 제2기 1,619백만원 - 쟁점매출처 대표 문○○은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회사인 □□□□□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며 천정환에게 진단키트 영업에 대한 대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20.7.13.부터 ’20.7.16.까지 쟁점세금계산서 1,619백만원을 발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9.11.자 매출세금계산서 (-)1,619백만원을 수정 발급하였음 - 실제 문○○의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 등 검토한 바, □□□□□에서 근무한 이력 없으며 진단키트를 영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는지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1,619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
나) 처분청은 2021.4.1. 쟁점법인 및 청구인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변호사 참여하에 청구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문조서로 확인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쟁쟁거래처 대표자 문○○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답) 문○○은 중학교 동창이었으며, 2019년 말경 조기축구회 운동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
문)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습니까. 답) 저는 쟁점거래처 대표 문○○과의 사이에서 진단키트 유통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0.3월경부터 5월경까지 한◇◇이라는 사람에게 진단키트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한◇◇은 또 다른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5월19일경엔 한○○ 대표님을 연결해드렸고, 대표님이 진단키트 자료를 요청하셔서 문○○과 연결해드렸으며, 5월 20일경 미국 바이어에게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 전달을 하였다, 문○○과 한○○ 대표와 저는 세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5월20일경에는 지인인 한배뫼가 제가 진단키트를 소개하는 것을 알고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며 수출을 위한 관세와 운송형태에 대해서 연결요청을 했었고, 태국에도 수출이 될 거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진단키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여 문○○과 그 지인들이 잘 알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이라는 지인에게는 미국에서 100만개 키트를 요청받아서 커미션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저는 문○○과 직접 통화하도록 연결해주었습니다. 5월27일경에는 한○○ 대표님이 DNA칩 검사관련 추가 자료요청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문○○과 연락을 하면서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문○○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아 □□□□□ 본사에 직접 연결을 하여 본사에서 한○○ 대표님과 저와 미팅을 하였습니다. □□□□□와는 결과적으로 너무 지연되어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보신적인 있으신 가요. 답) 가본 적은 없습니다. |
문) 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답) 문○○은 저에게 ○○의료재단에서 □□□□□라는 회사로 스카웃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동종업계에서 취업제한 규정으로 1년 이내 동일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여 □□□□□ 소속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실제로 □□□□□의 소속이라고 밝히지는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그에 대해 저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문○○은 □□□□□ 소장이라고 주장하며 제 친구 동생(노○○)를 본인이 소장으로 있는 □□□□□ 서부영업소에 취업도 시켜주었습니다, 그 동생도 저와 친분이 있어서 중간에 □□□□□ 본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하였고, □□□□□에서 영업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도 보여주며 저에게 □□□□□에서 관리하는 병원에도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병원을 직접 예약해주며 병원출입도 자유롭게 하며 많은 병원들이 거래처라고 소개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문○○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
문) 쟁점법인은 당초 발급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0.9.11.자 공급가액 1,619,109,090원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답) 처분청 법인세과 직원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끊은 부분에 대하여 돈 지급이 되지 않냐고 물어보았더니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보아도 결국 돈이 지급되지 않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
문) 귀하는 당초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19,109,090원에 대하여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답) 처음에는 제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연결해주었던 지인들이 외국에서 구입 요청한 거래 금액들이 큰 금액이 많았고, 문○○이 저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진단키트의 값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며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코로나로 인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문) 귀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답)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본 적이 처음이어서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끊는 부분에 대하여 영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위해 발급하였고,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취소를 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
7) 처분청의 쟁점세액 경정·고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4.7. 쟁점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3%(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표7>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1.7.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 체납액을 납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21.9.15. 쟁점세액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된다.
* 쟁점법인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390,390원) 충당 후 잔액 48,182,880원 납부
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근거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2020.7.3. 체결된 양해각서를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문○○에게 진단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사람들이 진단키트를 주문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을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장(피고소인 문○○) |
○ 고소인 : 1. 노○○ 2. 노△△ ○ 피고소인 : 1. 문○○ 2. 박○○ ○ 고소취지 : 고소인들은 아래와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각 고소하오니, 피고소인들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부디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고소인 문○○은 자신을 주식회사 □□□□□ 서울 서부영업소 소장이라고 소개한 뒤 각종 거짓 인맥들을 과시하여 □□□□□의 스탁옵션을 회사 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대신 매수하여 2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고소인 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노○○으로부터 3,735만원을 편취하였다. ② 피고소인 문○○은 고소인 노△△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고소인 노△△를 데리로 다니며 급여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영업, 교육, 수익성 조사 및 기타 업무 등을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5, 6월 분 합계 6,535,727원만 지급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1,250만원의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편취하고...(이하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32조 제7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으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 등을 검토한 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영업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문○○이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문○○에게 코로나 진단키트 구매자들을 소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작성한 양해각서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광고, 마케팅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이 단순히 업무협력만을 약속한 문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문○○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어디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소개 수수료로 확정한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비추어 볼 때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문○○을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업체인 □□□□□ 영업소장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 아닌 쟁점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이 없었다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는 이 건과 같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