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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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함.심사-종부-2022-0015생산일자 2022.01.28.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860,440원 결정고지 처분과 관련하여 2022.1.18.(등기우편발송일 2022.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