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8번길 **, 1층(우동, BBBB호텔)에서 2015.2.10.부터 청구외 윤SS(76년생), 김NN(78년생)과 함께 ‘BBBB호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호텔 숙박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 청구인은 2015년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감면세액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별첨 참고자료2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참조(p ?)
나. 청구인은 2021.6.3. 및 2021.6.4. 2016년, 2017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8,065,436원, 2017년 과세연도 4,231,203원, 2019년 과세연도 1,012,34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8.3.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 숙박업(일반호텔)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거부)처리 합니다’라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2021.8.6.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의 부대시설을 다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1) 쟁점사업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한 것이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숙박업 등록 기준은 너무 까다로워 등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동일한 호텔업을 운영하지만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을 등록하여 운영한 것이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4 제1호에서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라)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고,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으로 등록한 일반호텔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가) 당연히, 「관광진흥법」에 등록 후 관광숙박업을 운영 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여진다(서면2팀-577, 2007.4.3.).
나) 그러나, 부득이하게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등록된 숙박업 일반호텔도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928, 2011.10.13.).
다) 쟁점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호텔업(55101)의 기준인 안내데스크, 식사, 세탁, 통역(일본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호텔업으로 보아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호텔업(55101)에는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서비스), 세탁, 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은 등록한 호텔업이 아니지만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호텔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
1)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과-928, 2011.10.13.)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중에 전문휴양시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에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운영한 업체일 것이다.
2)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예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서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제외 업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이외에는 열거한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상기 예규와 같이 관광사업 분류에 해당하는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4) 쟁점사업장은 관광사업의 종류 중 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관광사업 호텔업을 운영을 한 것이다.
- 관광사업의 종류 중 호텔업의 등록기준 요건은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이다.
5) 쟁점사업장은 문화관광부령에 따른 지정숙박업자, 한국관광공사의 품질인증서를 받았다.
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할 특별법」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 기타 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업자라 함은 관광호텔업자와 지정숙박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여기서 지정숙박업자란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할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자도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쟁점사업장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숙박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별첨 참고자료5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지정서’ 참조(p ?)
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1에 준하는 특정 요건이 되어야 발급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발급해 주는 것이다.
- 즉,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호텔업의 등록기준과 「관광진흥법」 제41조의11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서의 요구조건은 동일하다.
* 별첨 참고자료6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참조(p ?)
다))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할 특별법」에 따른 지정숙박업자로서 한국관광공사의 품질인증도 받은 사업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사업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호텔업이「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조세감면요건 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2017.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중소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 업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였을 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상기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거부한 경정청구 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2)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8(2011.10.13.) 질의회신을 인용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그러나, 해당 질의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중 전문휴양업을 말하는 것이다.
나)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위 질의회신과 감면 법 조항 및 업종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다)또한, 관광숙박업은 전문휴양업과 달리 관광사업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 전 사업계획에 대해 시장 등의 승인 받아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광진흥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없이 동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사업장은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호텔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11.4.>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략)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1-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 |
(중략)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1. 감면 업종
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2015.2.3>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2014.5.28. 법률 제1268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3-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2015.12.31. 대통령령 제2684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11.28>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2014.5.28. 법률 제1268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4-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2015.12.31. 대통령령 제2684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7>
4-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2015.12.31. 대통령령 제2684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4-3) 관광진흥법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2015.12.31. 대통령령 제26840호로 일부개정된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2014.5.28. 법률 제1268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2011.3.30. 법률 제1050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2013.9.26. 대통령령 제24774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2011.3.30. 법률 제1050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7-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2015.11.3. 보건복지부령 제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2011.3.30. 법률 제1050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9)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2003.5.29. 법률 제68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 기타 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2003.5.29. 법률 제68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1.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말한다.
2. "관광호텔업자"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숙박업자"라 함은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관광호텔업자와 지정숙박업자를 말한다.
6. "관광호텔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지정숙박시설"이라 함은 지정숙박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정숙박업자의 지정】(2003.5.29. 법률 제689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인 숙박업자를 제외한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지정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12)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한국관광 품질인증】(2017.11.28. 법률 제150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2018.6.5. 대통령령 제28935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1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10【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2018.6.5. 대통령령 제289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2-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2018.6.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9호로 일부개정된 것)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ㆍ등록ㆍ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ㆍ등록ㆍ지정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비중 |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 건물의 외관ㆍ내부시설의 유지ㆍ관리 | 60%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 ||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 ||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 ||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 20% |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 ||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이수 결과 | ||
다. 안전관리 분야 |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 20%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ㆍ관리 |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ㆍ관리 | ||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 ||
총 계 | 100% | |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구 분 | 필 수 사 항 |
숙박업 |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 제공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유학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DD닷컴의 대표자로, 현재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법인사업자 2개, 과세사업자 2개, 면세사업자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생략)
(2) 청구인과 청구외 윤SS(76년생), 김NN(78년생)은 2015.2.10. 2014.12.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TT(617-8*-93***)으로부터 2,710백만원에 매입하고, 2015.2.10. 세무서에 일반호텔 숙박업으로 공동사업자(지분 50%, 25%, 25%)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건물은 2002.10.4. 김*수에 의하여 건축되었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50%, 윤SS 25%, 김NN 25%로 확인된다(참고자료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참조).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 3개, 근로소득 1개가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참고자료 2 참조).
(2)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명세서에 따르면, 2015년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내용대로 청구인 50%, 윤SS 25%, 김NN 25%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참고자료3 참조).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청구인은 2021.6.3.과 2021.6.4. 2016년, 2017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보아 3건 13,308,984원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 경정청구내역 내역 > (생략)
라)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및 거부통지
(1) 처분청은 2021.8.3. 청구인의 경정청구들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일반숙박업(일반호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1.8.3. 경정청구 검토서 발췌 > (생략)
(2) 처분청은 2021.8.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한다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소득세과-76***(2016년), 소득세과-76***(2017년), 소득세과-76***(2019년)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안내데스크, 식사, 세탁, 통역을 제공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호텔업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호텔업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7.1.13.자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발췌 > (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호텔사진 및 홈페이지 캡쳐화면’에서는 무료조식제공 관련 식당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편의시설로 무료조식제공, 로비, 귀중품보관함, 세탁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참고자료4 참조).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HHH구청장으로부터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지정을 받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숙박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지정서’를 제출하였다(참고자료5 참조).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받았고, 품질인증기준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등록기준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제출하였다(참고자료6 참조).
-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호텔업의 등록기준과 한국관광 품질인증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호텔업 등록기준과 품질인증기준 비교 > (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제시된 자료이외에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쟁점사업장은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또는 장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1항은 중소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 업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였을 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928, 2011.10.13.)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예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중 전문휴양업에 대한 것으로 관광숙박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지정서’는 HHH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할 특별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정숙박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관광 품질인증서’의 인증기준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호텔업의 등록기준과 같은 것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처리 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1~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