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0.6.1. ○○산업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5.1기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공급대가 11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8.3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대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86,856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0.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2021.1.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86,856원은 처분청이 2021.7.21. 직권시정하여 환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