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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5생산일자 2022.04.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1.1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863,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9.부터 2021.4.26.까지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쟁점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부모인 AAA, BBB(이하 “청구인 부모”라 한다)이 2000.8.23. 쟁점주소지 주택을 취득(청구인 부 AAA 취득, 2012.2.6. 지분 4분의3을 BBB에게 증여)하여 거주한 이후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던 기간 중인 2020.10.3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005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2020.11.1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비과세)으로 신고하였다.

 ※ 2021.2.1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1세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4,847,580원(가산세 00,396,201원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12. 동 부과처분을 결정취소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7.5.부터 2021.7.24.까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10.30.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주소지의 주택(아파트)을 청구인 부모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20.10.30.)에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1.8.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8,863,219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1.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8,86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결혼과 이혼 전후로도 청구인의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하였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금액 합계가 007,254,417원이다. 청구인 부 AAA 역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금액 합계가 000,026,060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7.10.31. 혼인하였고 2011.2.16. 이혼하였다. 법적 이혼 일자는 2011.2.16.이나, 2010.7월부터 별거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상 이유로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를 청구인 부모의 주소(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2011.2월 법적 이혼 이후 청구인 부모의 주택 방 하나를 보증금 00백만원, 월임차료 00만원~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다.

다. 즉, 청구인은 성인이 된 후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였으며, 결혼을 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별거와 이혼을 하면서 단순히 청구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들어갔을 뿐, 실질적으로는 방 하나를 임차하여 별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1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소득세법」제88조제6호)하고 있다.

나. 법원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88누3826, 1989.5.23.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결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542, 2018.10.12.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2010.7.9.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부모 소유인 쟁점주소지에전입신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방 한칸을 임차하여 매월 월세를 지급하고 살았으며, 청구인과 부모가 모두 각자의 소득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와 양도일 이전 계속하여 거주한 주소지는 그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거나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생활자금(식비,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등)을 어떻게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부모자식이 한 주거공간에 살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라고 하는 주장은 사회통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라.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인과 부모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3. 양도소득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2.11>

다. 사실관계

 1)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의 父 AAA의 소득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 청구인의 父 AAA의 주소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주민등록초본 참조).(생략)

 4) 쟁점주소지 주택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방 3개, 화장실(욕실) 1개로 되어 있다(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참조).(생략)

 5) 등기부등본 상 쟁점주택과 쟁점주소지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계약일은 2020.8.16., 잔금일은 2020.10.30.로 확인된다(아래 매매계약서 참조).(생략)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전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으로 신축되었다고 하면서 단독주택 취득계약서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취득일 : 2007.3.26.)(생략)

 7) 처분청은 2021.7.5.부터 7.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주소지에서 청구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생략)

 9) 청구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일컫는다.

  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88누3826, 1989.5.23. 판결 등),

 여기서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542, 2018.10.12. 판결 참조).

 2)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별도세대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이후 근로소득이 총 007백만원에 이르고, 청구인 부(父) AAA도 2007년 이후 근로소득이 총 0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07.10.31. 혼인 후, 2010.7월부터 별거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상 이유로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를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을 뿐, 2011.2월 법적 이혼 이후 청구인 부모 소유 주택인 쟁점주소지의 방 하나를 청구인 부모에게서 임차하여 월세를 내면서 독립세대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전ㆍ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금융자료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청구인 주장에 믿음이 간다.

   (3) 위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방 임차에 따른 월세를 별도로 수수하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소지에 같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12구단6042, 2012.11.3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를 쟁점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