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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부-2686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24. OOO 소재 토지 177.9㎡ 및 지상2층 건물 197.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일부(62.5/100)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20.5.25. 청구인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 AAA에 양도한 후, 2020. 7.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8.4. 취득가액을 상속당시로 소급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균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대법원 판결(OOO 판결)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나 2년 2개월 가량을 경과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8.4.24.)과 양도일(2020.5.25.) 사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7.1%이나 소급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 소재 대지 177.9㎡와 건물(2층) 197.54㎡(1988.8.5. 사용승인)로 2018.4.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62.5/100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5.2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20.8.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0.7.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OOO

 (3) 쟁점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다.

<표2> 감정평가 내용

OOO

 (4) 쟁점부동산의 지가변동률 등은 다음 <표3>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37.11% 상승하였고, OOO 지가변동률은 11.343% 상승하였으며, 양도가액은 감정평가가액보다 3.18%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지가변동률 등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사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37.1%이나 해당 소급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3.2%인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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