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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심사-기타-2021-0013생산일자 2021.06.28.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 OO시 OO읍 OO로2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04.12.28.부터 2005.3.24.까지 OO OO시 OO면 OO로24길 39(OO단지내)에서 ‘AAA’라는 상호로 원유정제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BB세무서(이하 “사업장관할서”라 한다)는 2005.7.2. 쟁점사업장이 유사휘발유 402,390천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1기 부가가치세 44,687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6.9.28. 소득합산표2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①”이라 한다)가 생성되었다.

다. 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07년 OO O구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한 ㈜AA(305-8*-61***, 이하 “쟁점판매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1기 14,400천원, 2013.2기 152,623천원을 매입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2007.5.17. 기타부가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②”이라 한다)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1.16.부터 2008.5.16.까지 OO OO시 OO동 716-1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청인 처분청은 2007.8.1. 쟁점과세자료①에 따라 수입금액 365,809천원에 추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36,946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07,854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①”이라 한다)하였고,

  - 2008.1.2. 쟁점과세자료②에 따라 수입금액 190,180천원에 추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13,845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7,855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②”라 하고, 쟁점고지서①과 함께 “쟁점고지서들”이라 한다)하였다.

마. 쟁점고지서①은 2007.8.1. 및 2007.8.21. 쟁점주소지에 등기발송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2007.8.29. 공시송달하였고, 쟁점고지서②는 2008.1.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들에 대한 세금을 체납(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고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8.6.20. 청구인이 소유한 OO OO시 OO동 167-60 대 276.6㎡ 중 청구인 지분 30㎡(이하 “쟁점압류토지”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압류토지를 공매 의뢰(이하 “쟁점공매의뢰”라 한다)하였고, 쟁점압류토지는 2회 유찰후 2020.11.23. 5,774,000원에 청구외 김*춘외 1인에게 낙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0.12.24. 공매대금을 수령하여 쟁점고지서①에 따른 체납액에 2,816,400원을 충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1.3.22. ‘2003년 쟁점판매법인과 거래하거나 2005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발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공매의뢰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있누3819 판결 등 참조), 사건 고지서의 송달관련 서류는 그 보존기한(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고지서 송달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쟁점고지서② 송달된 2008.1.2.로부터 4,828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쟁점고지서①이 송달된 2007.9.12.(공시송달한 2007.8.29.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94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카. 이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