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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21-0040생산일자 2021.10.27.
AI 요약
요지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이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의 부담을 직접 감수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9.11. ○○ △△군을 사업장소재지로, 제조업(철선, 철망, 펜스, 기계)을 업종으로, HHH(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12.7. 폐업하였다(폐업사유 : 사업부진).

나. 청구인은 2021.3.2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장인 LLL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7.2기∼2020.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결정세액 합계 144,734천원) 중 2017.2기 부가가치세 8,261,238원 및 2020.2기 부가가치세 908,580원의 전액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4.28. 쟁점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1.7.1.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1.7.13.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장인 LLL이므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장인 LLL은 1996∼2006년까지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체납‧폐업 후 2010년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다. LLL의 부친 및 친구의 명의를 거쳐 2017.9.11. 이후로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이 아니라 LLL이 실제로 사업을 행한 실사업자라는 점은 핸드폰 통화기록 발신 기록,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이하 “노동청 진정서”라 한다) 등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 처분청 의견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있는 근거들(청구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대출 등)은 ‘실질’이 아닌 ‘명의’에 관한 내용들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본 건 부가가치세는 명의 대여자인 청구인이 아닌 실질 사업자인 LLL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는 LLL이 체납자로서 세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하여 달라질 바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LLL 등 관련인들의 확인서, 노동청 진정서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부인하고 LLL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반면, 청구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등 위험의 부담을 직접 감수한 점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0.6.9.-17354호]타법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 및 LLL의 총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LLL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총사업이력

<표>

나) LLL 총사업이력

<표>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최종 신고분)

<표>

3) 청구인과 LLL의 체납 내역(2021.9월말 현재)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월말 현재 총 31건, 175백만원의 체납 내역이 확인된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LLL은 2021.9월말 현재 총 17건, 273백만원의 체납 내역이 확인된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LLH과 LYY 등의 총사업이력 및 체납 내역(2021.9월말 현재)

가) 청구인은 후술할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에서 작성된 바와 같이 “LLL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기 이전에 LLH(LLL의 父)과 LYY(LLL의 친구)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LLH과 LYY 등의 총사업이력 및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이력

<표>

(2) 체납 내역

<표>

5) 쟁점사업장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

쟁점사업장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으로부터 파악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관련 제출 서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7)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서 수령 내역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고지서의 수령인은 청구인, LLL, YYY, SSS 등으로 나타나며 수령지는 사업장 소재지 혹은 청구인의 주소지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8) 쟁점사업장 기장대리‧세무조정 세무대리인 관련

2017.2기∼2020.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7년∼2019년 종합소득세는 모두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하였으며, 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에는 LLL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 또는 사무실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세무사무소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 LLL에게 사업 명의를 빌려 주고, 약 2억원(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떠안았다.

가) 실사업자 LLL의 명의대여 내역

(1) 첫 번째로, LLL은 본인 명의로 “DDDD”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6년∼2006년 약 10여년간 제조(기계) 사업을 운영하다가 약 270백만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2) 두 번째로, LLL은 부친 LLH의 명의로 “HHHHG”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0년∼2013년 약 4년간 도매(철선) 사업을 하다가 약 3억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3) 세 번째로, LLL은 친구 LYY의 명의로 “(주)HHHHT”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3년∼2017년 약 4년간 제조(철선‧철망‧휀스기계) 사업을 하다가 약 2억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4) 네 번째로, LLL은 사위인 청구인의 명의로 “HHH”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2020년 제조(철선‧철망‧펜스‧기계) 사업을 하다가 약 170백만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5) 위와 같이, LLL은 ① 본인, ② 부친 LLH, ③ 친구 LYY, ④ 사위 청구인의 순서로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하였다.

- 특히, 부친 LLH 명의의 “HHHHG”를 폐업하기 일주일 전인 2013.11.25. 친구 LYY 명의의 “(주)HHHHT” 사업자 등록을, “(주)HHHHT”를 폐업하기 3일 전인 2017.9.11. 청구인 명의의 “HHH”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또한 위의 사업들은 모두 업종이 제조(기계, 철선, 철망 등)업으로 동종 업종이다.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전자상거래 업종에 종사하였다.

나) LLL이 실사업자라는 증거

(1) LLL의 지시를 받은 SSS, YYY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SSS은 세무사 사무소에 대한 세금 신고 의뢰 및 현금카드를 통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SSS 이사, YYY 소장이 홈택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SSS은 ▽▽세무회계사무소에 세금 신고를 의뢰하였고, NN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출금을 담당하였다. SSS과 YYY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2)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 기록상 발신지는 쟁점사업장과 떨어져 있는 반면, LLL의 통화 기록상 발신지는 사업장 인근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사업장인 ○○ △△에서의 발신 통화 기록이 없었다. 반면, 실사업자 LLL이 사용한 핸드폰의 발신 기지국은 대부분이 쟁점사업장 인근이었다.

(3) 쟁점사업장은 극동대학교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하였다. 이는 관련 특허를 보유한 LLL이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쟁점사업장은 2018.12. KK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약 61백만원, 지방비 약 16백만원 등 총 77백만원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 청구인은 관련분야 기술이 전혀 없다. 관련특허를 보유한 LLL과 SSS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체불임금 관련 국가기관 조사보고서에 실사업주는 LLL으로 기재되어 있다.

SSS은 2021.1.21. LLL을 상대로 체불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해 진정서와 관련한 문답서에는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실제 경영은 LLL이 하였다”는 SSS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5) 지출결의서에 LLL이 사인을 하면, 실제 은행계좌에서 지출이 되었다.

아래의 쟁점사업장 지출결의서는 2020.6.8. 3백만원을 인출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자는 SSS이고, LLL이 대표로서 사인했다. 2020.6.8. BB은행 계좌에서 3백만원이 인출되었다. 즉, 지출결의내용과 실제 계좌거래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또한, 아래의 쟁점사업장 발주서 샘플에서도 LLL이 대표로서 사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부당성

(1) 본 건 관련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은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던 점, 특허권을 청구인으로 이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점 등을 열거하며 이를 기각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근거들은 당해 조항 상 ‘명의’에 대한 것이지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 보기 어렵다.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명의사업자(청구인)가 아닌 실사업자(LLL)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인천지방법원 판결(2016구합52020, 2017.6.15.) 역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라) 계좌거래내역 관련

(1) 청구인의 아내는 처음부터 명의 대여를 반대했다. 청구인의 설득에 아내가 결국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 동안 장인 LLL이 매번 사업에 실패를 해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여 아내가 마음을 놓지 못했다.

(2) 그런데,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LLL에게 신용카드도 발급해 주었으므로, 혹시라도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어 청구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 연체가 되지 않도록 아내가 관리했다.

(3) 사업용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아내가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아내가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송금받기도 하였고, 사업용 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미리 이자와 카드 대금을 받아 놓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와 청구인의 아내 LJJ의 계좌 사이에 매월 수시로 돈이 오고 갔다.

(4)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름이 기록된 거래내역(출금 82건, 126백만원, 입금 16건, 55백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결과적으로 차액 71백만원을 청구인이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어서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그림>

(5) 2020.1.15. 이후, BB은행 현금카드는 LLL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BB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은 LLL이 사용한 것이다.

- BB은행 현금카드 사용지역이 사업장 인근지역이며, 당시 청구인의 핸드폰 통화기록 발신지는 ♧♧ 지역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BB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2020.1.15. 이전 기준으로는 NN 사업용 계좌에서 BB은행 계좌로 이체액이 약 54백만원, NN 사업용 계좌로 입금액이 53백만원으로 차액이 약 1백만원에 불과해, 의미있는 금액은 아니다.

(6) 위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내 LJJ의 이름이 기록된 거래내역으로 출금 41건에 159백만원, 입금 19건에 6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액이 95백만원이다.

- 당시 NN 사업용 계좌가 압류가 되어, NN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청구인의 아내 LJJ의 ZZZ통장에서 카드대금, 거래처 대금, 자동차 렌트비 등을 지출하였다.

- LJJ의 ZZZ뱅크(*****79) 계좌에서 78백만원, ZZZ뱅크(*****91) 계좌에서 18백만원 등 총 96백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지출한 총 96백만원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빠져 있었다.

(7) 아래에서 청구인 및 LJJ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및 LJJ)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인출‧취득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이 LLL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약 5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므로, 단순 명의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5억원이라고 부풀렸다. 청구인은 최초 LLL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주었다. 이후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어 어쩔 수 없이 BB카드대출 2천만원, MM카드 3천만원을 받아 지원해 주었다.

(2) “청구인 명의나 배우자 LJJ 명의로 빈번하게 자금이 인출되어, 수익의 귀속자가 청구인 또는 배우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차량 렌트비 등이 연체되어 계속해서 문자가 왔다. LLL에게 그냥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만 하다가 혹시라도 납기를 놓치기라도 하면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그러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아내가 미리 챙기면서 거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 사업자 계좌에서 청구인과 아내 LJJ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실사업자 LLL이 고액체납자로서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명의대여자 및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며, 납세 능력은 판단 요인이 아니다.

-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사업자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납세 의무가 없는 명의자에게 과세한다면, 이는 헌법상 조세 정의에 반한다.

(4)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여,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행정사가 당사자에게 문자로 확인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였다. 확인서에는 작성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사인간의 임의 작성 여부는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0) 처분청의 세부의견 및 근거

가)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배경

(1)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395,260원 외 6건, 2019.7월 귀속 근로소득세 333,250원 외 18건, 2019.12월 귀속 사업소득세 1,045,860원, 2019.9월 귀속 퇴직소득세 123,070원 등, 총 26건 93,992,060원의 국세가 신고 후 미납부되어 청구인에게 체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고충민원 수용불가 결정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청구인은 2021.2.26.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장인인 실사업자 LLL으로 사업자를 정정하고, 이에 따라 체납처분도 실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용불가 통지되었고, 2021.3.24. 같은 쟁점으로 2017.2기 및 2020.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나 기각 통보받았다.

나)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타당성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여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후 미납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수령 내역으로 보면, 2018∼2021년 장기간동안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 및 ♧♧ 자택에서 24회 정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고지 처분 당시에는 명의대여 관련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운영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BB카드 등에서 본인 명의로 약 5억원의 대출을 해 주었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 금융기관 대출은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출 목적 또한 분명하여야 진행되는 바, 고액의 투자를 한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만을 빌려준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는 반증의 증거가 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선재 투입장치 특허권(특허등록번호 *0-*******-****)을 이전받았으며,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신청서에는 주관기관 대표로서 제출서류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보고서에 주관기관 대표자로 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된 점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입출금내역은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나 배우자 LJJ으로 빈번하게 자금이 인출된 점만이 확인되어 수익의 귀속자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밖에 없고, LLL이 수익의 귀속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5)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지목한 장인 LLL은 이미 고액체납자로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LLL 등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 고용노동청 진정자료도 청구인의 고충 신청 시점(2021.2월)에 맞물려 제출된 관련인 SSS의 진정 자료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자료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료도 아니므로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관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인지 단순한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기술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청구인을 단순 명의사업자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에서 최고경영자 수준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LLL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LLL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실사업자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사업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한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妻 LJJ의 금융거래내역(LLL 명의의 출금 내역이 없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자가 LLL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설령 LLL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이익의 귀속인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함), 청구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등 위험의 부담을 직접 감수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아울러,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LLL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신청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청구인에게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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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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