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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평가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조사청측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195생산일자 2021.03.2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〇〇지방국세청장이 2020.11.11. 청구인에게 2019.8.11.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 3,175,920,622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통지관서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불채택】결정하고,

 2. 청구인이 감정평가 받은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으로【재조사】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박□□, 윤〇, 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9.8.11. 박□□의 배우자이자 윤〇, 윤◇◇의 父인 윤☆☆의 사망으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40-10의 중앙빌딩(지하 2층, 지상 6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쟁점부동산 중 토지 808.4㎡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 2,935.73.㎡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19,481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2.26. 상속세를 신고하고, 연부연납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다.

 나. 통지관서는 2020.7.23.부터 2020.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곳의 감정평가액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면 적

신 고 내 용

조 사 내 용

차액

(②-①)

평가방법

평가액(①)

평가방법

평가액(②)

19,481

25,832

6,351

토 지

808.4

개별공시지가

16,653

감정평가

23,241

6,588

건 물

2,935.73

기 준 시 가

2,828

2,591

△237

 다. 통지관서는 2곳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25,832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이 6,351백만원 과소신고분과 기타 다른 항목 과소신고 금액을 합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1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3,335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과소신고분에 대한 상속세액 3,176백만원에 대하여 2020.12.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쟁점①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세액 중 3,176백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통지관서는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2019.2.11.부터 2020.2.11. 이내의 일자를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지 아니하고, 평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0.2.12.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 였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상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산정 대원칙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불가하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8.11.로 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

(2곳의 평균액)

차 이

가 액

비 율

청 구 인

2019.8.11.

(상속개시일)

24,721

1,111

4.49

통지관서

2020.2.12.

(평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25,832

(쟁점감정가액)

위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개시일과 통지관서 가격산정기준일 간에는 185일 간의 시차가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측 감정가액보다 1,111백만원(4.49%) 과대평가 되었으며, 이처럼 상속개시일인 2019.8.11.의 부동산가격과 통지관서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2.12.의 부동산가격은 현저한 가격 변동을 보이는데, 이는 세법상 중요한 판단기준(5% 또는 3억원 이상)으로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통지관서의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3) 통지관서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해당한다.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내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을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관서 의뢰분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은 2020.2.12.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8.11.로서 이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4) 성실하고 충실하게 평가하여 신고한 평가액은 존중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하기 위해 언론보도와 국세청 보도자료 및 상속세 신고안내를 참고하였고, 관할세무서의 상속세 신고 안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설사, 쟁점부동산에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인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통지관서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2.12.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고, 구인은 2019.8.11.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인 2019.8.11.에 가까우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에는 수용・공매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등”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위의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2.12.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

  2)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등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면, 본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확인한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와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감정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불완전성 등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물건이 동일한 시점에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참여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가격을 동일한 시점의 동일한 가격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가격변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평가기간 이후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한 이 사건 조항의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통지관서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지관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하여,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소급감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며, 작성일이 2020.8.19.로 평가기간을 지나 작성하였으므로 소급감정에 해당한다.

  4) 쟁점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부합하도록 평가함으로써 자산 종류별 세무담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이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것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통지관서 의견 가.3)에서와 같이 소급감정에 해당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통지관서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청구인이 감정평가 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이하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2019.8.11. 피상속인 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은 〇〇역 인근에 위치하는 지하2층 지상6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건물 전경 및 위치도는 아래와 같다.

  ② 청구인이 2020.2.26.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19,481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③ 통지관서는 2020.7.23.부터 2020.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과 통지관서는 당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1) 청구인 감정가액 평균액 ・・・・・・・・・・・・・・・・・・・・・・・・・・・・・ 24,721백만

   ③-2) 통지관서 감정가액 평균액 ・・・・・・・・・・・・・・・・・・・・・・・・・・・ 25,832백만

  ④ 통지관서는 2020.8월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0.11.3.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바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은 2020.9.9.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1130. 〇〇지방국세청으로부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반려” 공문을 받았으며, 당해 공문에 기재된 반려 사유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20.4.1.)」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측 심의신청서를 반려한 사유에 대해 〇〇지방국세청 소관과에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므로 소급감정에 해당하여 반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2020.1.31., 국세청 보도자료)

  ② 2019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3)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6.29.과 2021.1.27.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에 대해 예규를 발표하였는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다음날”로 한 것과 “상속개시일”로 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4) 국세청에서는 2021.1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운영지침」(2021.1.28.부터 시행)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시 가격산정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도록 변경

 5) 쟁점부동산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상 2019.12.16. 피상속인 윤☆☆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원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한 사항이 확인되고, 그 외 상속개시일부터 통지관서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상에도 피상속인 윤☆☆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부터 통지관서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종합증명서상 건축물 소유자 연혁, 토지표시 연혁 및 건축물 변동 연혁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7)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윤☆☆가 2000.9.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19.12.30.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임대차 내역

 8)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시 조사한 감정평가요항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청구인측)

  ② 토지(통지관서측)

  ③ 건물(청구인측)

  ④ 건물(통지관서측)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등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종류별 세부담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통지관서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①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외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통지관서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 등의 가액이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20.2.12.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시가로 인정받았다.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보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감정평가 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8.11.로 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② 기획재정부 2020.6.29.과 2021.1.27. 예규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에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다음날”로 한 것은 물론 “상속개시일”로 한 것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다시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