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사업자인 □□□□(이하 “AAA”라 한다)와 <이동통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통상 ‘휴대폰’ 또는 ‘핸드폰’, 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AAA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동통신 대리점, 2010.7.27. 사업개시)이다.
나.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방식 및 수익구조
1) 청구법인은 AAA에서 단말기를 외상매입하여(외상매입금 발생) 개인소비자에게 통상 할부 판매하면서, 보유하게 된 할부채권을 판매시점에 AAA에 양도하고(외상매출금 발생), 개인소비자유치 용역에 대한 대가로 AAA에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게 되는데, 동 판매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익 대부분을 구성한다.
2) 청구법인은 개인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AAA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에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 금액, 이하 같다)을 포함한 청구법인 자체 할인금액을 적용한 판매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할부채권)을 외상매입금,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한 후, 잔여 판매수수료를 AAA에서 예금 등으로 수령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9.30.까지(조사중지 1회, 2021.9.7.부터 9.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AA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에 규정된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액을 근거로 계산한 매출액(00,026,252,541원, 공급가액)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00,093,671,494원, 공급가액)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액 0,032,581,047원(공급가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21.10.8. 청구법인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000,002,436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 중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할부채권 금액 000,085,471원(공급가액)과 개인소비자에게 해 준 자체 할인금액과 상계처리된 판매수수료 금액 중 단말기 유통법상 추가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인 000,095,576원(공급가액)(이하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이라 한다), 합계 0,032,581,047원(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은 2021.12.1.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7,880원(2017년 제1기 00,001,380원, 2017년 제2기 000,006,500원)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000,097,720원(2017년 00,005,320원, 2018년 000,072,400원) 합계 000,0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쟁점수수료 상계금액(000,095,576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에 불복하여 2022.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 개인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직접 할인하여준 쟁점수수료 상계금액(000,095,576원)은 세법 규정에 의해 매출에누리임이 명백하므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개인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지원금 지급)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매출액은 세법상 공급가액 또는 익금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세법상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말기 유통법 규정에 의거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단말기 유통법상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규정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세법상 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세법상 매출액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말기 유통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하였기에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사료된다.
나.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 처분청은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규정을 근거로 한도 범위내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지원금은 장려금으로 보아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단말기 유통법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단말기는 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기에 단말기 판매는 바로 통신서비스 가입을 의미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은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에 개인소비자에게는 단말기를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례에서도 통신서비스와 무관하게 매출에누리 등 원가 이하의 단말기 공급가액을 인정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를 개인소비자지원금 한도 즉, 원가이하로 판매 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3) 처분청은 신청서에는 단말기 유통법 규정에 따른 단말기 구매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소비자에게 할부가액으로 할인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 하였으면서도 신청서상 단말기 구매가를 근거로 단말기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또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할인 금액은 AAA 영업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와 상계되고, 할인 방법도 개인소비자에게 판매 시 직접적으로 단말기 구매가에서 총할인 금액을 차감하여 할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15%이내 추가지원금과 15%를 초과한 지원금 모두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만 다를 뿐,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적으로 깎아주었다는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5% 초과 추가지원금을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가입 수요를 늘리기 위한 장려금이라고 본 것은 매출에누리와 장려금에 대한 개념을 단말기 유통법 규정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 장려금은 “어떤 특정한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주는 돈”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판례에서도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해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주로 최종소비 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지급” 된다고 보고 있다.
7) 따라서, 당해 사건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직접 단말기가격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장려금으로 볼 여지가 없으며, 게다가 일부만 을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 규정을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개인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사료된다.
8)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을 위반한 비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이 매출에누리임에도 이를 과세할 목적으로 장려금(법을 위반한 비용)으로 무리하게 확장, 유추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중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단말기판매 및 이동통신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인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조심2020인1536, 2020.12.15. 결정 참조),
단말기 판매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가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원된 금액으로 그 지급 목적 자체가 장려금에 해당한다(조심2020서1080, 2020.7.2. 외 다수 심판례)
2)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이 2014.10.1. 이후부터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단말기 유통법 제4조제3항 및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76, 2021.7.16. 참조).
나. 일반적으로 장려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단말기 유통법이 정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법§4⑤)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두49963, 2021.12.30.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중 단말기 판매 시 개인소비자에게 현금할인 해준 금액은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매출신고누락 금액 산정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현금할인을 해주거나 AAA에 소비자가 지급할 금액을 대납한 금액, AAA와의 담보제공 차이, 재고초과 차이 등은 수수료 상계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수수료 상계자료는 AAA가 청구법인과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 시 개인소비자에게 추가로 현금할인한 금액을 분리할 수 없어, 동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매입가액(이윤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므로 단말기 판매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매출원가에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추가지원금)를 차감한 금액만큼의 매출(매입가액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본 경우이다)은 있어야 한다고 설득하여, 동 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경정하였다(상품매입액과 매입에누리금액 등은 기 제출한 종결보고서 거래처 원장에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 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6)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2017.9.30.까지 유효]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는 제외한다.[2017.9.30.까지 유효]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8)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9)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10)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26.>
1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다. 사실관계
1) 단말기 유통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고찰(생략)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및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 0,033백만원의 확인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계산근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2017년 AAA에서 단말기를 매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의 종된 사업장(단말기 판매 직영매장, 21곳)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청구법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동 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이라 한다).
라)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판결 참조).
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바)「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령”이라 한다) 제11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에누리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 후 판매한 물품의 수량부족·품질불량·파손 등의 물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이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일정금액을 외상매출대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하 “매출에누리”라 한다)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상 익금인 수익에서도 제외된다.
2)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이 개인소비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인한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2022.1.25. 판결 참조),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개인소비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상 익금인 수익에서도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조항을 위반하여 지급된 지원금으로 위법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단말기 유통법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정되었고,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한편,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력, 단말기의 구입 시기나 구입처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간의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제 거래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경쟁을 방지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20누47139, 2021.8.18. 판결 참조).
(나) 또한 단말기 유통법에서 규제하는 추가지원금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추가지원금 상한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지원금 상한만을 규제할 뿐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던 점,
단말기 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2021.8.18. 판결 참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은 단말기 판매업자가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상 용인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단말기 유통법이 정한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지원금인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급이 용인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2021.8.18. 판결 참조).
(2) 그리고,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동통신 가입계약 등의 조건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입신청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개인소비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 어렵고, 개인소비자들에게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대리점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은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과 관련해서 이동통신사업자인 AAA에서 지급받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추가할인 금액)을 개인소비자에게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의 조건 등과 관련되어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405, 2022.1.25. 판결 참조).
(라) 그러므로, 당해 재화ㆍ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그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령 제11조 제1호 본문에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법인세령 제11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