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법인은 1997.10.13. 개업하여 가정용전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시 ○○구 다중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3,415,632원(본세 27,846,360원, 농어촌특별세 5,569,272원)을 2021.11.19.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7.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가.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 단서 부분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 근거 조항들이 헌법이 규정한 청구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며, 위 근거 조항들이 위헌일 경우 이에 바탕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6억원)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 본문의 괄호부분은 재산권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단일 세율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권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결정에 있어 세부담의 상한을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단서 부분은 재산권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마. 위와 같은 조항들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기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증가시켜 원본을 잠식하는 점진적인 몰수에 이르게 하는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처분청 의견
가. 「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7)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8)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10.13. 개업하여 가정용전기기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다.
<표>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감면후 공시가격(1,038,000,000원)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6억원)를 차감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986,100,000원)을 산출하고, 일반 1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3%)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담상한초과세액도 0원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다.
4)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를 개정취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그림>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6억원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이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헌법」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가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