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3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서증제출을 위하여 접수한 자료들(갑 제5 내지 제9호증)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38,533,443원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받은 회사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 제3자에게 지급된 주식매매과정수수료 50,000,000원 및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 47,482,99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돈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