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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해당여부
적부-국세청-2022-0009생산일자 2022.05.04.
AI 요약
요지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7.1. 개업하여 ○○시 ○○읍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8.12.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8.12.12. 김○○(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2,000주를 144,000,000원(1주당 12,000원)에 양수하였고 쟁점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1주당 평가액 46,100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109,200,000원1)에 대한 증여세 11,248,000원을 2019.2.28. 신고하고 2019.3.26. 납부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2,000주를 1주당 평가액 46,569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47,179,6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2018.12.12. 증여분 증여세 35,967,600원을 과세한다는 예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양도인은 쟁점법인 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배주주는 따로 있어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친인척이 아님에도 통지관서가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양도인은 쟁점법인 주식 40%를 보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8.12.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쟁점법인 주식 양수 당시(2018년)에는 급여로 36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통지관서가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한 통지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5>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내역,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청구인 급여총액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내역>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청구인 급여총액>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청구인은 김〇〇과 박〇〇이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법인의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인을 출자에 의하여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양도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법인 주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고 타 물류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통지관서가 과세예고통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2제1항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2) 양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10호에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양도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인 2018.12.12.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해당여부


1)12,000주×(@46,100-@12,000)-300,000,000원=109,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