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21-인-6613생산일자 2021.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AA, BBB와 함께 2020.2.12.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쟁점법인 사내이사인 CCC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서장이 2021.6.30. AAA에게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1.8.20.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2021.8.31. 처분청에 2020.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저가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를 경정·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