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22.7.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458,864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3,586,63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6. 개업하여 ○○시 ○○구에서 ‘AAA’라는 상호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자로서 2021.1.29. 주식회사 BB방송(이하 “방송사”라 한다)과 ‘CCCC’(이하 “쟁점방송”이라 한다)이라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방송 제작에 필요한 심사위원, 출연자, 특정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 참여업체와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6,152,8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49,735,629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10.부터 2022.3.16.까지 청구인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방송의 최종 방영일인 2021.6.29.이 속한 2021년 제1기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483,586,63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8,358,63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3,458,864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5.2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6.27. 불채택결정하였으며, 2022.7.1. 부가가치세 3,458,8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1.6.29.이 속하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상 방송사의 방송 종료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의 ‘출연료 규정’에 의하면 무대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해 녹화 후 본방송에서 편집될 경우에는 방송 종료 후 계약된 출연료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가수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작진과의 협의를 거쳐 BB방송의 동의하에 익월 말일까지 출연료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규정 제6조), 양질의 무대를 위해 가수측에서 투입한 인적, 물적 자료로 발생한 금전적 요인은 방송이 종료된 후 제작진과 협의를 통해 계약된 출연료를 익월 말일까지 재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규정 제7조).
2) 이러한 계약 규정들은 실제 프로그램 제작업무 수행 시 방송사, 제작사 및 용역제공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예측과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우발적인 역무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초 계약금액을 정한 후 역무 수행 중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투입량의 변동이 생길 때에는 사후 조정을 하므로 최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바, 이는 사실상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사, 가수 등 출연자와의 관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세무상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실제로 아래와 같이 방송사와 청구인이 계약시 쟁점용역에 대하여 책정한 제작비보다 청구인이 제작 참여업체와 체결한 표준제작비는 16,840,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작 참여업체와 실제 정산한 제작비는 제작 참여업체와 체결한 표준제작비보다 25,813,918원이 감액되었다(표준제작비에 비하여 조정된 제작비는 작가문예료 10.19% 감액, MC·심사위원·출연자 6.79% 감액, 진행비 7.85% 증액, 외주용역비 3.80% 증액되었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미미한 금액이 결코 아니다).
< 제작비용 조정내역 >
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이에 불구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 방송사와 청구인, 각 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정산을 위해 2021년 7월에도 계속 협의가 있었고, 최종 정산이 완료된 때는 2021년 7월말이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통상 사업자가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출거래와 관련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양자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매출계약의 공급시기를 곧바로 매입계약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매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조심2014서1639, 2014.7.10.)
2) 용역제공의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용역의 존부나 용역의 내용 등에 대한 사후조정, 다툼 등이 발생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자가 용역대가 지급일이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간 합의 등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심사부가2011-0143, 2012.2.13.).
3)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 용역계약서(통상 ‘표준계약서’라고 한다)상 출연료, 외주용역 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종 용역대금은 방송사인 BB방송과 최종 협의·조정한 후 확정되는 특이한 조건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모두가 어느 정도 조정되어 확정될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최종 확정되는 방송사와 협의 완료일(2021.7.2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두39262, 2015.6.11.).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로서 방송사와 쟁점방송에 대한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였고, 방송사는 쟁점방송을 2021.6.29. 최종 방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종 방영일 직후인 2021.6.30.을 작성일자로 하여 방송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다(청구인이 방송사와 작성한 표준계약서상 제작비 총액 5,281,670천원과 인센티브 12,500천원을 합한 총 공급가액 5,294,170천원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발행하여 청구인과 방송사 간의 계약 내용의 변동은 없었다).
다. 청구인은 참가자와의 계약서에 첨부된 ‘출연료 규정’ 및 방송사와의 최종 정산내역을 근거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참가자와의 출연계약서 제3조에서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서에 준결승 이상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제반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추가계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심사위원과의 출연 약정서 및 코디·제작 장비 제공업체와의 방송 제작 계약서를 살펴보면 회당 출연료 및 하도급 대금이 확정되었고,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식을 ‘방송이 시작된 후 매월 단위로 출연료를 집계하여 익월 말일까지’ 혹은 ‘방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으로 약정하고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3)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사와 청구인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세부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여인원의 변동, 노력도에 따른 일부의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4)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전체 용역대가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이 당사자 간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제작비용 조정내역」은 청구인과 방송사 간에 2021.1.29. 작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제작비) 제①항, 제⑤항, 제⑩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방송사와 청구인 간의 계약 상 준수사항일 뿐, 제작 참여업체의 공급가액을 방송사가 직접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 이와 같이 역무제공의 산출물인 방송 프로그램이 2021.6.29.에 방영되어 쟁점용역의 제공은 방영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483,586,630원)를 용역의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인이 쟁점방송과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과 방송사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2.3.10.〜2022.3.16. 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5) 특정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6) 특정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작 참여업체와 작성한 방송제작 계약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7) 심사위원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8) 심사위원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심사위원이 소속된 업체, 심사위원과 작성한 출연 약정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참가자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0) 참가자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참가자가 소속된 업체와 작성한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와 첨부된 출연료 규정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을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과 방송사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과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인 방영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방영 종료시점을 곧바로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의 쟁점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 쟁점방송의 방영이 종료되어 쟁점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 간 체결한 계약서에는 업무완료시기를 2021.7.31.로 정하였고,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대방에게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연자들도 투입한 인적, 물적 자료로 발생한 금전적 요인은 방송이 종료된 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방송사,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 작성한 계약서는 예상되는 투입량을 전제로 계산한 표준 계약서일 뿐,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투입량의 변동으로 사후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제작 참여업체와 사후 정산한 금액은 당초 계약한 금액과 다르게 나타나 방영 종료일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방영 종료일 이전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