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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상환받은 대여원금 이외 금액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3-0005생산일자 2023.05.03.
AI 요약
요지
대여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었는지 및 이자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당초 원금상환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2.1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2011.2.1.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한 금액 000백만원의 상환일이 ’12.2.1. 후로 연장되었는지와 그 후 이자지급 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쟁점금액 중 ’12.2.1.부터 ’17.1.17.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연손해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CCCC는 2013.5.29. 설립되어 ○○○○에서 FFFF 골프장을 운영하다 2017.1월 동 골프장을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CCCC의 발행주식 00% 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주식 00% 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EE세무서장(자료통보관서)은 2020.12월 CCCC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C의 FFFF 골프장 매각대금 중 일부가 브로커인 GGG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자금유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GGG HHHH 계좌(****)에서 2017.1.17. 청구인의 JJJJ 계좌(****)로 000백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금원은 2011.2.1.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한 금액 0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자료통보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BBB가 신용불량상태이어서 본인 몫의 용역대가 일부인 동 금원을 GGG 계좌를 사용하여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임을 확인하고 2020.12.30. 이자소득금액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원금 000백만원)을 기타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대여 내용) 원금상환일 : 2012.2.1., 이자지급일 : 매월 1일, 이자 : 000원

   * 자료통보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GGG, BBB는 골프장 매매브로커로 CCCC에서 매매알선에 대한 용역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2.11.2. 위 이자소득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000백만원)의 수입시기를 이자를 수령한 2017.1.17.로 판단,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22.11.8.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2022.11.8. 조기결정신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BBB의 요청으로 2011.2.1. 000백만원을 BBB에게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원금상환일은 2012.2.1., 이자는 매월 1일 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BBB는 2011.9월까지 매월 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상환기일인 2012.2.1.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1.17. 청구인의 JJJJ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000백만원을 이체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제9호의2에 따르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과 BBB의 차용증에 의하면 이자지급의 약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매월 1일’로 약정되어 있는바, 본 건의 경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이자수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라. 다만, 차입약정서(차용증)에 의하여 약정된 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는 않았으나, 이후에도 본 약정은 민법상 유효하며, 본 약정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므로 약정서상 당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자는 매월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채권자는 약정된 상환기일 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도 약정된 이자를 매월 1일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상환기일 이내 및 상환기일 후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1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000백만원) 중 국세부과제척기간 내(2017년)에 귀속되는 약정이자 000원 및 연체이자 해당분 000원 합계 000원을 201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생략)

3. 처분청 의견

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제9호의2에 따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2017.1.17. 수령한 쟁점금액은 변제기일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수입시기는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당초 자료통보관서가 CCCC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2011.2.1. 청구인과 BBB 간 체결한 차용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BBB에게 빌려준 대여금 원금 000백만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000백만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로 쟁점금액 000백만원을 자료통보하였기에, 처분청은 위 차용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제출 요청 및 변제기일 이후 별도의 약정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KKK지방법원에 차용증 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22.7.26. 별도의 약정서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동 차용증은 자료통보관서가 과세자료 통보 시 첨부한 차용증과 대조했을 때, 공란이었던 이자란에 만기일 이후의 내용을 추가하여 임의 작성 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아래 내용 참조), 이외 청구인은 변제기일 이후 별도의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생략)

 3) 또한 청구인이 2022.2.16. 제출한 아래 소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소득은 대여원금 000백만원과 배우자 LLL이 BBB에게 대여한 원금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에 약간의 이자 약 000백만원을 포함한 원리금 000백만원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LLL이 BBB에게 대여하였다는 000백만원에 대한 BBB의 차용 영수증(붙임1. “청구인의 배우자 LLL의 대여금 근거자료”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배우자 LLL의 대여금 000백만원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고, 000백만원에 대한 차용 영수증은 명함 이면에 기재한 것으로 ‘000백만원을 차용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일, 이자율, 변제기일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계약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그리고, 차용증(심리자료상 “차용증” 참조)에 기재된 변제기한인 2012.2.1. 이후 원리금이 상환된 2017.1.17.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고지일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전산자료 활용하여 채무자 BBB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 등을 살펴보았는데, BBB는 현재까지 국세 체납내역 등은 없으며, BBB 소유였던 아파트에 청구인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따라서 상환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22.7.26. 제출한 차용증(심리자료상 “차용증” 참조)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2.2.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 2017.1.17.이 속하는 연도인 2017년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5060 2013.1.23.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3.6.20. 선고 2012구합3017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약정서(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이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한이 경과 하였더라도 유효한 약정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2022.2.16.에 제출한 소명서(심리자료 참조)를 보면 2016년 이자소득(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22.2월에는 적어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자소득과 관련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오히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이자소득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 2022.7월에야 201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000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2022.2.16.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에는 이자가 약 000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는 다시 2017년 과세연도 약정이자가 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번복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2.2.1. 당초 변제기일 이후에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약정일에 따른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단지 법규의 단순한 해석으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약정이자일로 보아야 한다고만 주장할 뿐으로,

  새로운 약정계약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2.2.1.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때인 2017.1.17.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2022.2.16.)한 소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동 소명서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의하면 변제기일 이후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실제로 2017.1.17.에 원금 000백만원과 이자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당초 약정한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을 지급할 때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BBB는 청구인에게 새로이 약정한 내용[이자 : 연 00.0%(만기일 이후에는 연 00.0% 복리로 계산하기로 한다)]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날인 2017.1.17.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5.2.3>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2.21>

 1-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2.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1-4)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 소득세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6)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나. 자료통보관서의 CCCC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시 통보사유는 다음과 같다(쟁점관련 부분만 정리).(생략)

다. 2011.2.1. 청구인과 BBB 간 작성한 차용증과 2022.7.26. 청구인이 소명 시 제출한 차용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2011.2.1. 청구인이 BBB에게 000백만원을 송금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BBB는 청구인에게 2011.3.2.부터 9.1.까지 매월 이자 000천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생략)

마. 2017.1.17. GGG은 BBB를 대신하여 GGG 본인의 HHHH 계좌(****)에서 000백만원을 인출하여 동 금원을 청구인의 JJJJ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CCCC의 MMM 대표가 소명한 자료에서 확인되며, 자료통보관서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000백만원은 BBB가 청구인에게서 2011.2.1. 빌린 0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라고 나타난다.(생략)

바. 2022.2.1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제45조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조제1항제10호 및 소득세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4호에서는 ‘그 밖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라) 「민법」제387조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서는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동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조심 2009부1208, 2010.6.30. 결정 참조).

 2)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그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BBB에게 2011.2.1. 대여한 000백만원의 상환일이 2012.2.1. 후로 연장되었는지와 연장된 경우로 본다면 이자지급약정일을 매월 1일로 볼 수 있는지,

   한편으로, 원금상환일이 2012.2.1. 종료되었다면 2012.2.1.부터 2017.1.17.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자료통보관서의 과세자료 파생사유와 CCCC에 대한 법인세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17.1.17. GGG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000백만원은 2011.2.1. BBB가 청구인에게서 빌린 000백만원과 그간의 이자 000백만원을 BBB의 요청으로 대신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BBB는 2012.2.1.까지 원금 000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7.1.17. 원금을 상환하면서 그간의 이자를 함께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변경된 약정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처분청은 자료통보관서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자료 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2.16. 처분청에 해당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CCCC의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KKK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동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은 ‘BBB에게 금원 000백만원을 대여해주고 2012.2.1. 상환받기로 하면서 매월 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1.9월까지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금상환기일인 2012.2.1.이 지나도 원금을 계속하여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BBB에게 원금을 상환할 때 연 00.0%의 연체이자율울 복리로 적용하여 이자까지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외 대여금 상환기한과 이자, 이자지급일 등에 대해 다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아울러, 청구인은 2022.7.26. 별도의 약정서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차용증은 자료통보관서가 과세자료 통보 시 첨부한 차용증과 대조했을 때, 공란이었던 이자란에 만기일 이후의 내용[연 00.0%(만기일 이후에는 연 00.0% 복리로 계산하기로 한다)]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연 00.0% 복리의 성격을 이자 지체에 따른 연체 성격으로 규정한 것인지, 원금상환일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이자를 규정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④ 한편, 쟁점금액 중 당초 원금상환 약정일인 2012.2.1.부터 원리금 000백만원을 수령한 2017.1.17.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성격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조심 2009부1208, 2010.6.30. 결정 참조)[이 경우 2011.10.1.부터 2012.2.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000원(4월×000원)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BBB에게 2011.2.1. 대여한 000백만원의 상환일이 당초 상환일인 2012.2.1. 후로 연장되었는지, 연장되었다면 이자지급약정일은 매월 1일로 볼 수 있는지, 원금상환기한이 2012.2.1.로 종료된 것이라면 쟁점금액 중 2012.2.1.부터 2017.1.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의 소득성격과 그 수입시기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환받은 대여원금 이외 금액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