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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
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조심-2022-인-7870생산일자 2023.07.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대표자가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제3자의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2.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기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OOO원 중 <별지2>기재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2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국제물류(수출)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8.부터 2021.11.25.까지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 명의 차명계좌(OOO,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OOO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2.3.29.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다음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BBB의 별도 사업매출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1) CCC 대표 DDD으로부터 입금된 2020.7.3. OOO원, 2020.8.10. OOO원, 2020.9.4.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CCC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CCC과 공동으로 OOO에 면세품을 수출하기로 약정한 후 2020.4.24.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였고, CCC은 해당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후 2020.6.8. OOO원, 2020.6.10.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아직 상환받지 못하였다.

 즉, 쟁점①금액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CCC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개인의 투자소득(이자소득)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EEE으로부터 2016.7.26.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이다.

 EEE은 청구법인 대표자 AAA 자녀(FFF)의 친구 GGG의 어머니로, EEE이 OOO로부터 OOO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AAA로부터 대여한 후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조사청은 EEE이 OOO 방문판매업자(OOO)이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으로의 OOO 수출을 주선하는 법인으로 OOO 외판원인 EEE이 OOO을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EE의 남편 HHH(EEE은 OOO치료 중으로 접촉 및 통화 곤란)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답변하였고, EEE이 OOO 방문판매를 한 시기도 자금거래 시기가 아닌 2019년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III로부터 2017.2.15. 등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이다.

 III는 청구법인 대표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JJJ의 시어머니로, 평소 친분이 있던 JJJ과는 현재까지도 자금 거래가 많다. 위 입금내역 역시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4) 그 외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입금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CCC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배분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해당 투자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CCC과 공동으로 OOO에 면세품을 수출하기로 약정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국내매출과 온라인판매도 겸하고 있으므로 OOO방문판매원인 EEE에게 재화(OOO)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EEE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6.7.26. 이전에 EEE에게 해당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AAA는 2016.6.9. 및 2016.7.28. EEE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6.7.26. 지급된 OOO원이 기존 대여금의 변제라면 그 전 후로 채권자인 AAA가 채무자인 EEE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국내매출과 온라인판매도 겸하고 있으므로 OOO방문판매원인 EEE에게 재화(OOO)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의 개인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점④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법인청구서)를 통해 청구법인 매출임이 확인된 금액 등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KKK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LLL(2019.5.28. 개업, OOO도소매)의 대표자로 개업 후 OOO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입금액은 청구법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MMM, NNN, OOO 등에게 OOO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쟁점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이 ‘법인청구서’ 등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바 해당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다) 2020년 제1기에 입금된 OOO원은 입금 즉시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라) 연결계좌를 조회한 결과 OOO, PPP, QQQ은 무역대금을 암호화폐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세탁하거나 또는 OOO인이나 대형상점 등에 출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의 입금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마) 그 외 RRR, SSS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이 입금된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②․③금액이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일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④금액은 BBB의 개인매출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OOO와 같다.

 (4) 조사청은 2021.9.28.부터 2021.11.25.까지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 명의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와 같이 조사대상기간에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약 OOO원 중 대표자의 개인적 거래금액 OOO원, BBB의 별도 사업매출로 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범칙행위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크게 무적요로 현금입금된 것, 내국인이 입금한 것, OOO인이 입금한 것, 그 외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 등으로 나뉘는데, AAA는 이 중 OOO인이 입금한 것은 BBB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본인은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과도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다음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BBB의 별도 사업매출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CCC과 AAA가 공동으로 OOO 면세품 수출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이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OOO DDD의 입금내역은 OOO와 같다.

  2) DDD은 청구법인 대표 AAA로부터 2020.4.24. OOO원을 이체받은 후 2020.6.8. OOO원, 2020.6.10. OOO원을 상환하였고, 그 외 2020.7.3. OOO원, 2020.8.10. OOO원, 2020.9.4. OOO원은 AAA와 공동으로 OOO에 면세품을 수출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및 이익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AAA가 EEE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와 같이 AAA는 2016.6.9. 및 2016.7.28. EEE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EEE은 AAA의 자녀인 FFF의 친구 GGG의 어머니로 EEE이 이사(OOO)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여한 후 회수한 것으로 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는 2016년 6월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잔금 납부기간은 사용승인일 후 2∼4개월 정도이므로 EEE으로부터 해당금액이 입금된 2016년 7월경은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잔금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III에게 OOO원을 통관비(선급비용)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III로부터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원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III와의 거래 내역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OOO와 같다.

   2) III가 청구법인 차명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OOO와 같다.

  (라) 쟁점④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OOO와 같다.

   1) KKK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LLL(2019.5.28. 개업, OOO도소매)의 대표자로 개업 후 OOO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주식회사 LLL는 2020년 제2기에 OOO원을 거래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 나타난다.

   2) ‘법인청구서’ 등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OOO와 같이 청구법인이 MMM, NNN, OOO 등에게 OOO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쟁점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2020.2.10. 입금된 OOO원은 ‘OOO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4) QQQ은 2019.8.28. 하루에 OOO차례에 거쳐 쟁점차명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입금경위를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PPP은 OOO와 같이 쟁점차명계좌에 2018.12.20. OOO회에 거쳐 OOO원, 2019.2.11. OOO회에 거쳐 OOO원, 2019.9.11. OOO회에 거쳐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은 OOO와 같이 2018.12.28. OOO회에 거쳐 OOO원, 2019.10.10. OOO회에 거쳐 OOO원, 2019.11.7. OOO회에 거쳐 OOO원, 2019.12.2. OOO회에 거쳐 OOO원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TTT, OOO, QQQ 등의 주요 입출금 거래내역은 OOO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자(미등록상태로 OOO 등 재화를 거래하는 자)와 동일인이 많다는 의견이다.

   8)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UUU, VVV가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BBB 개인거래분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된 TTT, OOO, QQQ의 주요거래내역을 살펴보면 UUU(동업자, WWW), UUU 배우자(XXX), VVV(BBB 배우자) 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BBB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청구법인은 RRR, SSS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은 BBB이 AAA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개인적 거래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BB은 ‘본인은 미등록무역업자로 OOO인 보따리상(OOO)을 대상으로 통관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쟁점④금액의 OOO인 송금액은 OOO인 보따리상(OOO)으로부터 대여금 또는 통관비용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AA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23.5.2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판관이 세무조사 당시 BBB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지는 않은 이유를 묻자 처분청은 BBB 확인서가 조사종료 직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BBB을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①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CCC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이익분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② 쟁점②금액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EEE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며, ③ 쟁점③금액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모두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대법원 2017.12.27. 선고 2017두61706 판결)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①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CCC과의 투자약정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러한 투자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CCC과 공동으로 OOO에 면세품을 수출하기로 약정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②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2016.7.26. 이전에 EEE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AAA는 오히려 2016.6.9. 및 2016.7.28. EEE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6.7.26. AAA에게 지급된 OOO원이 기존 대여금의 변제라면 그 전 후로 채권자인 AAA가 채무자인 EEE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III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는지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III에게 OOO원을 통관비(선급비용)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III로부터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원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이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입금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법인청구서)를 통해 청구법인 매출임이 확인된 금액 등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UUU, VVV가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BBB 개인거래분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는데, OOO된 TTT, OOO, QQQ은 UUU(동업자, WWW), UUU 배우자(XXX), VVV(BBB 배우자) 등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TTT 등과의 거래내역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BBB의 개인매출이라는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BBB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미등록무역업자로 OOO인 보따리상(OOO)을 대상으로 통관대행업무를 하였고, TTT 외 OOO명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OOO인 보따리상(OOO)으로부터 대여금 또는 통관비용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AA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23.5.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은 BBB 확인서가 조사종료 직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BBB을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외에 RRR, SSS의 입금액은 OOO인으로부터 입금액일 뿐 해당금액이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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