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02.2.1. 설립되어 OOO에서 OOO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거래처는 AAA(대표자 BBB) 및 그 관계회사[OOO 등 OOO개 업체](이들을 합하여 이하 “AAA 등”이라 한다) 등이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25.부터 2017. 9.29.까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AAA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여신거래의 한도상향 등을 위한 자신의 매출액을 부풀릴 목적으로 순환거래를 통해 그 관계회사 간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2.2.10.부터 2022.5.26.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AAA, CCC, DDD 및 EEE(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들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7.4. 및 2022.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및 2022.9.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수수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은 “과세관청에 의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상태에서 그러한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장부ㆍ서류 등의 제시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원장 및 사업용계좌 통장사본(OOO)만을 제시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전표 및 운송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상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청은 2017년경 쟁점거래처인 AAA 및 그 관계사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AA 등의 불복에 대하여 기각[OOO, 2019.3.13.]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 건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2016.5.25.부터 2017.9.29.까지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우리 원은 조사청이 2017년경 쟁점거래처인 AAA 등 사이의 세금계산서(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포함) 수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AAA 등의 불복청구를 기각[OOO, 2019.3.13.]하였다. (4) OOO 판결서(OOO, 2019.4.25.)에 의하면, AAA 등이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AA 등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22.2.10.부터 2022.5.26.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상 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AAA 외] 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공거래 확정 및 부가가치세 경정 등 관련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그 금융거래 내역은 OOO와 같다. (6)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자료제출요구통지(OOO, 2022.2.10.)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원장 및 사업용계좌 통장사본 외에 뒷받침하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전표 및 운송내역 등 관련 장부를 장시간의 경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상태에서 그러한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장부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래처별 원장(전산) 및 사업용계좌 통장사본(OOO)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조사청이 2017년경 쟁점거래처인 AAA 등 사이의 세금계산서(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포함) 수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AAA 등의 불복청구를 우리 원이 기각[OOO, 2019.3.13.]한 점, AAA 등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OOO 판결서(OOO, 2019.4.25.)에 의하면, AAA 등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