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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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의-대구청-2023-0009생산일자 2023.04.25.
AI 요약
요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