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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코스닥상...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중-6795생산일자 2023.07.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체납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로부터 청구인 AAA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상장법인인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였음에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AAA이 나머지 청구인들 OOO인 및 CCC(이하 “쟁점명의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OOO과 같이 2022.11.4. 등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2.11.10.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2) AAA은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다.

 (3) AAA이 주로 이용한 계좌는 DDD의 계좌로, 이를 통해 AAA이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없거나 미미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AAA은 2015~2016년 기간 동안 본인계좌로 거래한 것은 OOO에 불과하고, OOO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 확인된다.

 (2) AAA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5년 10월경 OOO서장으로부터 약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6년 8월경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받았으나 체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이에 대한 강제징수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합산하면 AAA은 2015.11.5.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2016년에 실현한 OOO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 략)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과 같이 청구인 AAA의 국세 체납현황을 제시하였는바, AAA은 2015년 10월 약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받았고 그 후 그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체납하였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와 함께 AAA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2015․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AAA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에 이미 소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체납하였는바, 이 건 명의신탁은 종합소득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명의신탁주식을 합산하면 AAA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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