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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심판청구일부인용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2022-인-6840생산일자 2023.08.07.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1.11.2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및 2018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12.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와 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과 AAA는 2015.12.17. 건축허가를 받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오피스텔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31.∼2021.9.19. 기간 동안 2017년 및 2018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판매한 후 청구인과 AAA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등록하고 2021.11.24. 청구인과 AAA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및 2018년 제1기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건축기사로서 평소 부동산개발공급업에 관심이 있었던 자이고, 2015년 12월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자신만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을 자신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시 후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사업관련 지출은 AAA의 계좌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 분양대금도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분양수익을 별도로 분배한 내역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하기 전에는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자로 공동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도 AAA로부터의 생활비를 받아 가스료, 전기요금, 통신비 및 생활비카드 등의 지출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직업도 전업주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상 서명은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아닌 AAA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CC은 AAA가 쟁점토지의 거래를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서류도 AAA가 청구인 모르게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은 모르는 것이며, ③ 분양계약서는 분양대행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부 계약서에 청구인의 연락처만 기재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고액의 대금을 입금하여 이를 사업비의 일부로 지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AAA가 공동소유한 근린상가의 임차보증금으로 차후 AAA가 상환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④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과 AAA는 부부관계로 수입의 귀속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DDDㆍCCC의 진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⑤ 쟁점사업장 외의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영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같은 날 폐업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⑥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도 AAA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으로 문제점을 인지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 및 AAA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중1641, 2016.7.21.)를 신뢰하여 공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명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기존 선결정례를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에 따라 변경하였는데, AAA는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2016.3.4. 착공하여 2017.1.25. 준공하였고, 그 후 바로 분양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대부분의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선결정례를 바로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조건으로 다시 받을 수 없었던바,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의 해석이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AAA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2015.12.17.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도 청구인과 AAA가 2015.7.2. 양도받아 지분을 OOO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동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AAA가 단독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청구인이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는 2016.4.3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공동사업명세, 동업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같이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세무조사 중 제출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분양계약서에서도 청구인이 AAA와 공동으로 매도하고 각각 인감을 날인하였고, 청구인의 2017년ㆍ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AAA는 부부로서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같이 부담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등 사업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시 전인 2014.6.30. OOO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OOO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2018년에 OOO사업장의 부동산도 양도하고 같은 날(2018.11.29.) 두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2017.1.25. 준공하였고 그 후에 바로 분양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서991, 2017.12.20.) 전에 분양이 완료되어 부가가치세를 별도 조건으로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인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고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던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서991, 2017.12.20.)는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국세청 기준-법령해석기본-42, 2018.4.16. 참조),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는 2015.7.2. 매매를 원인으로 2016.1.5. 쟁점토지의 지분을 OOO 나누어 공동소유하는 내용으로 등기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OOO과 같이 청구인과 AAA가 공동매수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과 AAA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5.12.17. OOO구청장이 교부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6.4.30.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청구인과 AAA의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공동사업자명세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각 제출서류에는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OOO와 같이 청구인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OOO와 같고, 청구인과 AAA는 2014.6.30.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8. OOO사업장과 관련하여 OOO 내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받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5.10. 매매를 원인으로 2014.11.25. AAA와 토지등기부등본상 OOO지분의 공유자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지출은 AAA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고, 2015.8.5.∼2016.3.7. 기간 동안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AAA가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생활비 등은 OOO와 같이, 2015.6.1.∼2018.12.9.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하고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첨부서류로 사업소득명세서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분약계약서 OOO건에서 모두 OOO와 같이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 분양계약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기재하여 주거용으로 신축ㆍ판매하고 사용되는 것은 전제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AAA가 단독사업자인 사업장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가 단독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AAA가 단독사업자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AAA만 날인하여 2016.5.26. 작성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AAA 단독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CCC 및 거래처 대표 DDD이 서명ㆍ날인한 확인서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상 비용지출과 분양수익이 AAA의 계좌로 입․출금되었고, 분양수익을 청구인에게 별도로 분배한 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전에는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전업주부이어서 쟁점사업장은 AAA가 단독사업자로 운영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청구인의 날인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자명세 및 동업계약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점,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 분양수익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③ 청구인과 AAA를 공동당사자로 기재․날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청구인과 AAA가 공동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과 AAA는 쟁점사업장 외에 과거 OOO사업장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⑤ 청구인과 AAA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므로, 둘 중 한명의 계좌에만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익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그 분양수익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서1356, 2012.6.28.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중1641, 2016.7.21.)를 신뢰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판단하여 관련 거래 및 세무신고 등을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우리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을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12.20. 위 우리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원은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고, 국세청은 예규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국세청 서면법규과-1020, 2014.9.25. 등 참조)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그동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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