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설립된 OOO법인으로, 2008.12.3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멤버쉽 및 라이선스계약(Membership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OOO의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총 OOO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국외등록특허권에 대한 사용권(license) 허여의 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9.28. OOO서장에게 AAA이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2022.11.24. 쟁점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AA이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쟁점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License) 허여의 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로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은 쟁점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는데, 우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소득에 대해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며, 그 중에서도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OOO, 같은 취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8조 역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위 규정은 2018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이는 법률해석상 당연규정으로서 헌법에 따라 도출되는 법리이므로 동 규정의 삭제 이후에도 조세조약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OOO)]. (2)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가) 한․미 조세조약은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만 그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특허권은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므로, 특허권이 어느 체약국내의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체약국에 등록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된 경우에만 국내 재산(특허권)의 사용을 관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특허권은 「특허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는 특정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할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그 기술 등의 독점적 사용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불하는 사용료는 당연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효익과 결부된 대가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에서 발생하는 효익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대법원은 OOO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 동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을 구한 사안에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는”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OOO), 특허사용권을 보유하는 목적은 (해당 특허가 보호하는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특허침해에 따른 소송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관련 법령상 국내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동 사용료를 국내 특허침해방지(즉, 국내 특허사용)의 대가로 상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하고 당연한 판례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 판례 사안에서 해당 특허사용료가 특허권 침해 이전에 지급되는 만큼 동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 또한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의 “사실상의 사용” 등 특허 관련 법률상 그 정의와 범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모호한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OOO 등). 예를 들어, 위 하급심 판례 사안에서 처분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일지언정 비공개정보로서의 효익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원천지국을 국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즉,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법적 독점권으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임을 전제한다면 노하우(Know-How)로서의 가치는 존재할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제조·생산상 효익과 결부되어 사용료가 지급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발명, 기술 등에 관한 ① 비공개 정보로서 ② 국내에서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며 처분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국외등록 특허권의 경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위 판례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움).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국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은 위 회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이므로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한다고 할 것인바, 한미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하여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 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 원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OOO).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2) 2008.12.26.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심판례(OOO 등)에서도 “국외에서 특허권이 등록되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 신설(2008.12.26.) 전에는 「법인세법」에서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례(OOO)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세법의 영역에 받아들여 등록지를 사용지로 보는 해석을 함으로써 사용의 개념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신설에 의해서 국내법상 특허권 ‘사용’의 개념이 분명해 짐에 따라 특허법상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등록지=사용지)이 세법상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상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전히 위 판례와 동일하게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된 법률(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다수의 기존 판례(OOO 등)는 ‘국조법 제28조를 근거로 OOO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국조법 제28조가 2018.12.31. 법률 제1609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할 근거는 미약해졌다 할 것이다. (3)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12-8에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 연방소득세법(제49조)에서는 비록 해외(OOO 외)에 소재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 권리가 국내(OOO)의 고정설비 등에서 사용된다면 그 권리 사용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OOO), 후속 판례 등에서도 권리 소재지가 아니라 그 권리가 자국 내의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가가 국내(OOO)원천소득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법인으로 AAA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전체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표1> AAA이 지급한 전체사용료 내역 ◯◯◯ (2)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에 따른 특허권 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허권 등록 내역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는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