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O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aa 외 2인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원으로 산정하고, 2022.11.1.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거래 이후 요양병원 신축을 위해 쟁점건물이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10.13. 당시 주유소로 운용중이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3.28.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aaa이 대표인 BBB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온 것으로, aaa은 유류가격 공시제 시행 등으로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유류판매업이 부진하게 되어 주유소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더 이상 주유소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오랫동안 주유소 용도였던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7년 말 aaa 외 2명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고 요양병원을 신축하겠다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5년 이상 유지해온 주유소 건물의 임대업을 포기하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게 되었다(aaa 지분율 60%, 기타 출자자들 지분율 각 20%). (2)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15.1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요양병원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7.12.7. OOO구청장의 건축허가(지하 3층, 지상 8층), 2018.2.10. 주유소 위험물용도폐지 및 건축물철거공사계약 체결, 2018.2.23. 와이제이빌딩 신축공사계약 체결, 2018.3.2. 쟁점부동산주유소 토양오염정밀조사, 2018.3.9. 건축물철거공사 석면해체작업공사 등을 한 후 2018.3.28.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쟁점토지만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가액은 “OOO”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은 거래 당시 주유소인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2017.12.7. OOO구청장의 건축허가(지하 3층, 지상 8층), 2018.2.10. 주유소위험물용도폐지 및 건축물철거공사 계약서, 2018.2.23. OOO 신축공사계약체결설계도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쟁점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 곧 바로 멸실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5구1267, 2005.12.6., 조심 2010중3545, 2011.4.12., 조심 2018부4509, 2019.8.6., 조심 2022인6113, 2022.9.22., 조심 2022부6572, 2022.10.13., 조심 2022서7159, 2023.1.18. 등)는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기존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건물의 실제거래가액은 없는 것(“OOO”)으로 보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이 적용되는 20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철거될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의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결정(조심 2021구6646, 2022.7.18., 조심 2022구6442, 2022.11.2., 조심 2022서8103, 2023.2.16., 조심 2022구5943, 2023.3.8.. 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가액 구분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물은 철거 후 신축할 계획으로 건물가격은 없는 것”으로 명시하는 등의 철거 관련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별도 기재된 바도 없으며, 쟁점건물은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멸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OOO원,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2018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상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BBB 주식회사가 2018.4.25.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75건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서장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토지를 양도한 것이나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 존재하였고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기준시가 계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건물가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OOO서장은 양도가액에서 쟁점건물 부가가치세 OOO원을 차감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식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 그 재화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사용가치가 없어 그 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한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나 취득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가액구분 없이 양도한 이 건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서장의 조사보고서 보충조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이 일괄양도되었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며,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총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OOO)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OOO}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은 2017년 제2기 합계 OOO원(BBB 외 1), 2018년 제1기 합계 OOO원(BBB, 2018.4.25. 퇴거)이고,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합계잔액시산표(2018.6.30. 현재)상 쟁점토지 잔존가액은 OOO원, 쟁점건물 잔존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ccc․ddd과 체결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18.3.2.)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 중 자녀인 매수인 aaa에 대한 부담부증여액 OOO원을 반영하여 2018.5.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분할납부하였다(신고서에는 토지만 기재됨).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설계계약서[2015년 12월, OOO 요양병원 신축공사, 건축주 청구인(대리 aaa),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OOO(eee), 계약금액 OOO원], OOO구청장이 발급한 착공신고필증(2016.8.2., 착공예정일자 2018.4.16.), 위 OOO구청장이 발급(OOO)한 건축허가 처리 알림[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 8층, 연면적 OOO, 용도 의료시설(요양병원)], FFF 위험물용도폐지 및 건축물 철거 견적서(2018.2.10. 공급자 GGG, 금액 OOO원, 착공 2018.4.1., 준공 2019.9.30., 도급인 aaa․ccc․ddd), FFF 토양오염정밀조사 계약서(2018.3.2. 수급사업자 (재)HHH, 공급가액 OOO원), FFF 석면해체작업 공사견적서(2018.3.9. 공급자 GGG, 공급가액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건물 철거 및 신축 추진내역 ◯◯◯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이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가 신설되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18 간추린 개정세법”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괄 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나) 「부가가치세법」이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9항 제2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 “OOO”도 인정될 수 있게 개정되었으며, “2021 개정세법 주요내용”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괄 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4) 철거될 건물을 양도시 건물가액을 “OOO”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201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OOO”으로 하여 계약하고, 양수자에 의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 건물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였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2016.10.3., 2018-법령해석부가-0729, 2018.11.28.). ②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철거될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은 없는 것(건물가액 OOO)으로 계약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의해 “건물가액 OOO”은 인정되지 않았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6.29., 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 ③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안분계산 예외사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 OOO”도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상 건물 철거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의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양도일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가 운영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8.3.28. 이전인 2015년 12월에 청구인(매수인 aaa이 대리 계약)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설계계약을 건축사사무소 OOO(eee)과 체결하였고, OOO구청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2016.8.2., 착공예정일자 2018.4.16.) 및 건축허가처리 알림 통지(2017.12.7.)를 받았으며, 공급자 ㈜GGG로부터 FFF 위험물용도폐지 및 건축물 철거 견적서(2018.2.10.) 및 석면해체작업 공사견적서(2018.3.9.)를 받았고, (재)HHH으로부터 FFF 토양오염정밀조사 계약서(2018.3.2.) 등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223호, 2017.12.19.>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칙 <제161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18577호, 2021.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分)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61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