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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
심판청구기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인-7339생산일자 2023.07.18.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AA 및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물류대행용역에 대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후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OOO과 같이 2023.1.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면탈함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탈루세액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매입처 중 AAA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OOO원을 무납부ㆍ체납하였고, 현재까지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이를 매출원가 등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4)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거짓 금융증빙을 작성하고 장부에 거짓 기장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 등을 포탈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현황은 OOO와 같은바,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후, OOO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은 OOO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매입처는 OOO와 같이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2014년 제1기분에 대하여 일부 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2.1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일부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는바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일부 과세기간에서는 쟁점매입처의 탈루세액이 없으므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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