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3누2060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116,549,35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3,309,8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116,549,35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3,309,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 이 고쳐 쓰고, (2)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실 상 지역주택조합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10 내지 14호증의 기재1)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9면 9행의 ‘원고는’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향후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별개의 법적단체인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거나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