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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
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구-7849생산일자 2022.07.20.
AI 요약
요지
경주세무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545,016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상세내용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545,016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사는 형식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뿐, 이전 후에도 여전희 실질적인 본사업무는 OO등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사의 지방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액감면은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사업무는 법인의 업종 및 사업행태 등 개별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 그 범위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가 OO에서 **로 변경 등기된 이상 단순히 OO본사의 외관상 모습 등을 이유로 본사 자체의 이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본사를 현장조사하고, 주미등록을 토대로 이전근무 인원을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본사이전근무 인원에 해당하는 여부를 실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주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임원 포함)의 현황 및 그비율 등을 재조사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고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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