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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AAA이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
심판청구기타
AAA이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AA가 발행한 이 건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인-1777생산일자 2023.10.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1.10.8.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각 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7.2. OOO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AA(이하 “AAA”이라 한다)는 1994.10.25. OOO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4월경부터 업종전환하여 OOO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BBB(이하 “BBB”이라 한다)는 1996.10.21. 설립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4. 특수관계법인인 BBB에게 AAA의 발행주식 OOO(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AAA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한 비율(OOO)로 가중평가하여 평가한 가액과 순자산가치 OOO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평가하여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투자자산 처분손실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OOO청장은 2021.5.25.∼2021.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의 구축물(OOO, 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을 부동산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AAA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BBB에게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OOO]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8.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구축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이미 토지로 평가되었으므로, 쟁점구축물만을 별도로 평가하여 AAA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쟁점구축물은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될 수 없다.

   1) 쟁점구축물이 「소득세법」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이거나, 건물(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일 경우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할 수 없다.

   2) 현재 세법에는 구축물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나, 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은 구축물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 시행규칙」[별표5]와 기업회계기준 제10장 (3)에서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 또는 고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그 예시를 들고 있다.

   3) 구축물이란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하는데, AAA이 소유한 쟁점구축물[배수공사, 연못(POND)공사, 포장공사, 옹벽공사 등]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에 부속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쟁점구축물은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도 볼 수 없다.

   1) AAA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년 골프장을 완공하였는데, 당시 예규ㆍ판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감가상각자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쟁점구축물 중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며 회계장부상 감가상각 해왔다. 이와 반대로 쟁점구축물 외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코스’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즉, 골프장코스는 장부상 감가상각하지 않았고, AAA이 소유한 토지 위의 코스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나, 임차한 토지 위 코스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가 2010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2) AAA은 골프장 공사 당시 예규ㆍ판례에 따라 회계처리, 세무신고를 하였고, 2009년 골프장을 완공한 이후부터 2021년 세무조사를 받을 때까지 12년간 쟁점구축물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여 세무신고를 진행해 왔다. AAA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원가로 구분해야 하는지, 구축물 원가로 구분하는지 임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예규ㆍ판례 검토내용에 따라 신중을 기해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쟁점구축물을 토지로 보는 것은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세무신고한 내용을 배제하고 쟁점구축물을 구축물 외 계정으로 보는 것과 같으므로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쟁점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도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은 건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차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평가할 때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이미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쟁점구축물은 배수공사, 연못공사, 포장공사, 옹벽에 관한 구축물로 모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지 않고, 골프장 내에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등)에 부속하지 아니하며, 골프장 내에서 건물과 별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쟁점구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세심판원은 터미널 바닥 보수공사 등 단순 포장공사 등에 불과한 경우 이를 시설물, 구축물로서 건물에 포함되기 어렵고, 관련 비용이 자산으로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중2543, 2017.11.7. 참조).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구축물도 건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이 부동산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쟁점구축물이 토지에 부속된 상태인지 아니면 건물에 부속된 상태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근거과세주의 등을 명백히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이 토지 또는 건물(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구축물을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구축물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고, 쟁점구축물을 보유한 AAA의 이 건 주식에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면, 쟁점구축물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각각의 쟁점구축물이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에 부속되는지 건물에 부속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특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쟁점구축물이 토지 또는 건물로 특정되어야만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처음으로 돌아가 재무상태표의 쟁점구축물 및 토지 또는 건물의 장부가액을 재조정한 후 상증세법상의 토지, 건물의 평가금액(AAA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과 비교하여 평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쟁점구축물 및 토지 또는 건물의 자산별 평가차액을 구하고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적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구축물별로 「소득세법」상의 토지 또는 건물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구축물 전체를 단순히 부동산비율 산정시의 부동산가액에만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등을 80%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오히려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쟁점구축물을 토지 또는 건물로 특정을 하지 않다 보니 상증세법의 평가절차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잘못 산출하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주식평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구축물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기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구축물은 양도소득범위의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만일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것도 아니고 토지와 기능적인 면에서도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축물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쟁점구축물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 후 평가되어야 한다. 즉, 쟁점구축물 중 오수공사, 진입로 및 클럽하우스 옹벽공사, 골프텔 토지공사 비용을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비율에 가산하더라도 AAA의 부동산 등 비율이 80%에 미달하게 되어 부동산 비율 80%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쟁점구축물이 토지에 부합 또는 부속한다면, 상증세법에 따라 이 건 주식을 평가할 때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토지에 정착한 구축물일지라도 구축물 중 순수구축물의 기능을 하는 구축물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축물까지 사실판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비율에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결국 쟁점구축물의 구조 및 토지와의 결합형태· 설치목적· 역할 및 기능,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에 직접적 관련여부· 구축물의 영구성, 대체 필요성 등 개별 구축물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순수구축물 기능을 하는 구축물인지, 토지에 부합할 정도의 기능을 하는 구축물인지 판단하여서 ‘순수구축물’을 제외한 토지에 부합하는 구축물을 토지로 특정한 후 부동산비율에 가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스스로 현장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실판단 없이 토지에 정착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막연히 쟁점구축물 전체를 부동산 비율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므로,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 조세심판원 역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정할 경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구축물 전체를 막연히 산입하는 게 아니라 각 쟁점구축물별로 구체적인 기능이나 용도 등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9구2861, 2019.12.5. 참조).

  (라)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순수구축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잘 규정하고 있고, 구축물과 관련되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축적된 예규 및 판례도 가장 많고, 해설의 깊이와 양에 있어서도 다른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구축물의 기능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법이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구축물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건물부속 기능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건축물로, 순수구축물 기능인 경우 감가상각 자산인 구축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이 인정되고, 상증세법의 주식평가시에는 순수구축물의 경우는 부동산비율에서 제외되나,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의 경우는 포함될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구축물로서 토지에 부합되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계정과목에 토지로 계상하고, 상증세법상 주식평가시에 부동산비율에 가산하면 법체계상 논리도 일관성이 있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축물의 성격 및 기능 구분을 따른다면 주식평가의 부동산비율 가산 여부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순수구축물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계정과목 및 법체계부터 기업회계기준까지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도 보호된다.

  (마) 특히 처분청은 부동산 등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쟁점구축물을 토지로 보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쟁점구축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구축물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 건 주식을 평가할 때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제94조가 건물과 사회관념상 독립되어 그 분리가능한 부속물도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물건으로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부속’보다 독립성이 약한 ‘부합’의 경우 주물(主物)과 함께 양도되는 물건으로써 당연히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토지에 부합된 물건은 관념상 토지와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1두23016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구축물의 개념이 감가상각대상재산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감가상각대상재산 내용연수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와 이에 관한 심판결정례를 인용하면서 쟁점구축물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보유비율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이 준용하는 「소득세법」제94조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그 취지이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손비에 관한 규정 중 하나로 서로 규정의 취지가 상이하므로, 「소득세법」제94조에서의 ‘구축물’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취지에 따라 그 개념을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소득세법령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을 구축물로, 토지와 일체화되었다고 판시하거나(대법원 2015.10.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참조),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하여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됨에 필요한 시설이거나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로 이 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이라 할 수 있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4.21. 선고 2015누12876 판결 참조).

   또한, 양어장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규정된 양어시설로서 보이는바, 이 양어시설을 「소득세법」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부산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4구합2207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종합할 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모든 공작물을 통칭하여 “구축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이에 비하여 감가상각비를 규정한 「법인세법」제23조는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가목에서 건물(부속설비를 포함) 및 구축물을 통틀어 “건축물”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건물등”으로 칭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해석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목이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인 토지와 일체로서 평가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결국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일체를 통칭하는 단어로 그 개념의 하위에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즉,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목이 정한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구축물(공작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구축물’일 수 있고, 이러한 구축물은 감가상각자산이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참조).

  (바) AAA의 쟁점구축물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쟁점구축물의 경우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 쟁점구축물들은 토지의 표면이나 설치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옹벽 등이거나 토지 지하에서 설치된 배관 등으로서 이들은 토지와 물리적 구조와 형태가 명확히 분리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체육용지인 골프장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이용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골프장 부지의 매매시 일괄되어 양도되지 아니하는 한 폐기되어야 하는 물건들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인 골프장부지에 부합되는 구축물로 파악함이 타당한바, 이는 「소득세법」제94조 소정의 ‘토지’와 일체가 되어 부동산 보유비율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토지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구축물의 양도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쟁점구축물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여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자산은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쟁점구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참조).

  (아) 청구법인은 조심 2017중2543 결정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터미널 바닥의 ‘보수’공사에 관한 사례로서, ‘보수공사’를 시설물이나 구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인바, 최초 기반시설에 관한 쟁점구축물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2) 설령 쟁점구축물이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더라도,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여 AAA의 부동산 보유비율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1호에 따른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와 [별표1], 「건축법」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1] 제13호는 '운동시설(골프장 및 이에 딸린 건축물을 포함)'도 건축물로 보고 있다.

   위 건축법령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건축물로 보고 있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부속건축물’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AAA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ㆍ등록된 체육시설로서 골프장 용지(OOO) 및 당해 토지에 정착한 모든 공작물(코스, 주차장 및 진입도로ㆍ내부도로 등의 기반시설, 클럽하우스 및 관리창고 등 건축시설, 녹지시설 등)이 골프장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된 일체의 체육시설로 모든 시설 및 구축물이 골프장이라는 운동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역할이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 구축물 등으로는 볼 수 없으며 골프장 내 모든 골프장 용지ㆍ건물ㆍ구축물ㆍ시설물 등이 서로 부속되어 골프장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운동시설로서 봄이 타당하다.

  (다) AAA의 장부에 기재된 쟁점구축물(배수공사, 오수공사, 폰드공사(연못),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진입도로공사 등)은 단순한 포장공사나 현상유지ㆍ파손부분의 수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신축ㆍ설치 과정에서 골프장 용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이러한 구축물은 위 [별표1]에 규정된 운동시설로 판단되고, 쟁점구축물이 운동시설인 골프장이 사용되는데 필요한 구축물이거나 골프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구축물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경우에도 쟁점구축물은 「소득세법」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으로서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쟁점구축물이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소멸하는 등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 볼 수 없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토지’에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토지와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물건으로 본다면 ‘건물’에 부속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서 이 건 부동산 보유비율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1호에 따른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구축물은 부동산등 가액에 가산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에 따라 AAA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 보아 이 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골프장을 영위하는 AAA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임차토지에 대한 코스조성비 등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주식을 평가할 때 골프코스를 토지로 보고 부동산 등의 비율에 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등 조성을 목적으로 지출한 토지조성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정할 때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코스의 가액을 부동산 등 가액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AAA의 골프장 코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인지 여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나) 쟁점구축물을 ‘토지와 분리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보아 부동산 보유 비율에 가산하는 경우 쟁점구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과 토지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교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쟁점구축물을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 불가능한 자산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토지․건물․주택․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자산을 토지․건물․주택․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정한 각 평가방법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3268, 2009.4.7. 참조).

 (다) 쟁점구축물은 AAA이 골프장을 신축할 당시 관련 공사의 내용 및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한 것이고, AAA은 2007사업업도 이후 현재까지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토지․건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의 각 자산별로 법인의 재무제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순자산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즉, 쟁점구축물 중 일부가 부동산 보유비율을 판단할 때 부동산 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여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토지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교평가 할 수는 없다(조심 2008서3258, 2009.4.7., 조심 2014전551, 2014.6.18.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AAA이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5.8.1.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2019년 12월 현재의 주주현황은 OOO과 같다.

  (나) BBB은 1996.10.21. 설립되었고, 2014년 7월경 청구법인 대주주 CCC의 자(子)인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서 청구법인과 OOO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BBB은 2018∼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2019년 12월 현재 주주현황은 OOO와 같다.

  (다) AAA은 1994.10.25. 설립 당시 OOO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2010년 4월경 골프장(OOO)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2017년 7월경 OOO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 3월경 대표이사를 CCC에서 DDD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AAA의 2018∼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2019년도 주식변동내역은 OOO과 같다.

  (라) AAA은 2010년 4월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BBB에게 이 건 주식을 양도할 때 작성한 AAA의 순자산가액 내역은 OOO와 같다.

  (바) 이 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AAA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 평가차액 내역은 OOO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할 때(2019.12.4.)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내역은 OOO과 같다.

  (아) 청구법인은 AAA의 부동산 과다(80% 이상 보유) 법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OOO과 같이 OOO로 계산하였고, 구축물 가액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AAA의 쟁점구축물 내역 및 장부가액은 OOO과 같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구축물의 공사 당시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보면,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단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따르는 경우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다목 1)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다목 2)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를 따르는 경우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 하겠다.

   한편,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에 따른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 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가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AAA 명의의 골프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과 AAA의 자산 중 AAA 명의의 골프장 토지의 장부가액 OOO원 및 전체 코스원가의 장부가액 OOO원 중 AAA의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인 OOO원의 합계액 OOO원 중 큰 금액인 AAA 명의의 골프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AAA 명의의 골프장 토지의 가치로 평가하였고, 여기에 쟁점구축물을 평가한 가액을 더한 결과 AAA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원가법에 따라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이 포함된 가액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이 건 주식을 발행한 AAA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장부가액 대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AAA의 장부상 토지 및 조성비용 계정과목과는 별도로 구분 기장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구축물 중 토지와 일체 또는 화체(化體)된 것을 차감하지 아니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이미 포함된 표준적 토지조성비용 상당액만큼이 토지와 구분하여 계상한 쟁점구축물 중 토지와 사실상 일체가 된 것의 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국심 2001중1268, 2002.1.12., 같은 뜻임), 골프장 코스 조성을 위한 연못공사는 현실적으로 연못 자체가 1벌타를 인정하기 위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골프장 코스의 일부이고 연못조성과 그 방수공사는 골프장의 코스공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골프장의 코스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토지와 구별하여 평가하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국심 94중7, 1994.6.16., 국심 93경3041, 1994.5.3. 같은 뜻임), 골프장 코스를 구성하는 옹벽이나 골프장 코스를 이루는 지형에 따른 사방공사 중 하나인 계류(溪流) 조성공사 등은 토지조성원가의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심 2000서2524, 2000.12.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구축물 전부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AAA이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AA가 발행한 이 건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8)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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