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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
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심-2023-부-0556생산일자 2023.10.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세내용

[주 문]

OOO서장이 2022.5.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2018.1.31.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원)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21.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B,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CCC(이하 “CCC”이라 하고, BBB, AAA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과 같이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OOO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O서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았거나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처들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018년 제1기에 AAA이 발행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2022.5.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별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월 BBB과 거래할 때, 청구법인 대표 DDD와 전 대표이사 EEE이 관리자인 FFF 이사와 GGG 이사가 배석하여 BBB 대표 HHH, III과 외국인근로자 공급에 관한 외주계약서(이하 “OOO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OOO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되면, 출ㆍ퇴근카드를 비치하고 작업장별 근무시간ㆍ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 후 BBB이 월별로 기성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OOO계약서 작성 당시 외국인근로자 인력공급업을 하는 HHH와 수차례 접촉 확인한 이후 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및 명함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였고, FFF 이사와 GGG 이사를 통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표자를 확인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영업능력, 경력 및 관련 경험 등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6.30. BBB 대표 HHH의 소개로 AAA과 외국인근로자 공급에 관한 외주계약서{청구법인에서는 전 대표이사 EEE과 FFF 이사, AAA에서는 대표 JJJ를 대리하여 HHH(소장)가 작성하였고, 이하 “OOO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OOO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되면, 출ㆍ퇴근카드를 비치하고 작업장별 근무시간ㆍ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 후 BBB이 월별로 기성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OOO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및 명함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였고, FFF 이사를 통하여 사업장 방문과 대표자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영업능력, 경력 및 관련 경험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2018년 제1기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2기로 판단하였으나 OOO계약서의 계약조건이 인력공급내역임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8년 제1기에 발행하는 것은 적법한 발행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BBB 대표 HHH의 소개로 CCC과 외국인근로자 공급에 관한 외주계약서{청구법인에서는 전 대표이사 EEE과 FFF 이사, CCC에서는 대표 KKK을 대리하여 HHH(소장)가 작성하였고, 이하 “OOO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OOO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되면, 출ㆍ퇴근카드를 비치하고 작업장별 근무시간ㆍ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 후 BBB이 월별로 기성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OOO계약서 작성 당시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및 명함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였고, FFF 이사를 통하여 사업장 방문과 대표자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영업능력, 경력 및 관련 경험 등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인력을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공급된 인력은 청구법인에 비치된 출ㆍ퇴근카드로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매월말에 출ㆍ퇴근카드 기록에 따라 ‘월별출근확인부’를 작성한 후 이를 쟁점매입처에 송부하면 자체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체불이 없도록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쟁점매입처 등을 독려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수령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계약서에 날인한 III은 BBB 대표 HHH와 친구사이로 당시 동업관계에 있었고, BBB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입금한 것은 건설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주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BBB이 임금을 체불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이 건 조사보고서에는 ‘HHH는 2017년 외국인 인력을 전부 거래처로부터 수급받았으므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HHH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 중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한 내역이 지속 발견된다’고 기재하였으나, OOO계약서에 따라 출ㆍ퇴근카드에 따라 BBB이 작성한 ‘월별근로확인서’에 다라 BBB이 임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BBB에 임금을 지급한 후 BBB은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거래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나) AAA과 CCC과의 계약 시 대표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BBB 대표 HHH의 소개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계약 시 AAA과 CCC의 대표자가 부재중이어서 청구법인에 양해를 구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기에 비정상 사업자라고 의심할 수 없어서 계속거래를 유지할 생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 AAA과 CCC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할세무서의 사업장 현장확인을 거쳐야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등록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성지도 등으로 사업장이 실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5월 퇴직한 FFF 이사 등 관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라) 쟁점계약을 진행한 당사자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DDD와 GGG 이사이고, 전 대표이사인 EEE과 FFF 이사가 배석하였던 것으로 현 대표 DDD는 전 대표 EEE의 사위로서 처분청도 조사 당시 확인한 사항이다.

  (마)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AAA 대표 JJJ와 CCC 대표 KKK이 세법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조사불응 등으로 발생한 결과이고, 이들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LLL(이하 “LLL”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처럼 청구법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바) 또한, 거래처별로 제출된 쟁점계약의 내용 및 계약단가는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임금 변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업체별로 관리비와 제게 공과금이 추가하여 기성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사) 2022년 2월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 시에도 전 대표 EEE이 직접 오전 7시에 청구법인 본사에 출근하여 퇴근시간이 지나서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바, 청구법인은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잘 되지 않았던 사정에 있었으므로 쉽게 거래계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었다.

 (4) 청구법인의 추가항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OOO서장에게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서장은 2022.11.17.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해, 2019년 OOO의 심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중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나 거래대금을 돌려받거나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어떤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BBB 대표 HHH는 BBB 개업(2015년 10월)전까지 OOO작업의 현장경험이나 인력공급과 같은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OOO계약서에는 HHH의 날인 대신 타인 II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HHH와 III이 함께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나, HHH는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III이 대신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II은 AAA, CCC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의 종범으로 고발 처분된 자로 확인된다.

 또한 2017년 BBB은 직접고용 후 이들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로 공급한 것으로 HHH가 주장하였으나, BBB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의 매입세금계산서 전액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인력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BBB은 정상적인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 AAA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에 사업장 간판 및 우편물 수령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법인계좌를 통한 임차료 지급내역도 없었으며, 사업장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AAA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확인되었고, 2018.1.31.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으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 확인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AAA의 대표자 JJJ는 사업개시 전 인력공급업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사업자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이 타인을 통해 이루어져 세무신고 내역을 비롯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OOO계약서 작성 당시 AAA측 거래당사자가 BBB 대표 HHH인데, HHH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비롯한 근로계약서, 급여수령 내역 등 HHH의 AAA 근무이력이 없어 HHH가 적법한 계약 체결권을 갖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CCC은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으로 2018.9.30. 직권 폐업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 KKK은 타인(MMM)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CC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인 OOO의 소유자는 CCC과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임차기간 동안 공실로 임차료 지급내역을 비롯한 정상적인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공급 관련 외주계약서 작성시 BBB의 HHH가 CCC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HHH가 법인의 실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객관적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4) BBB이 인력을 공급받는 주매입처인 NNN 및 AAA은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어 BBB이 2017년 과세기간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HHH는 세무조사 당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이체내용에 대해 2016년에 직접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원청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와 갑자기 사라진 직원이 나중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심문조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된 급여지급과 관련이 없다.

 (5) AAA은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 JJJ 등 OOO명에 대해 고발처분된 업체로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AAA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현금인출 및 거래처 대표자ㆍ대표의 배우자 및 직원계좌 등으로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수 거래처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시인하였으며, 실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 JJJ가 아닌 실행위자로 고발된 MMM의 배우자 OO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JJJ는 AAA의 사업용 계좌 역시 MMM가 관리하고 입·출금 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또한 MMM에게 확인하여 은행 입·출금 업무를 MMM가 모두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MMM의 배우자 OOO 등에 의해 AAA의 법인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AA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고 제출한 2017년 사업연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제출된 인원은 OOO명, 총 지급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인력을 공급한 자가 AAA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AAA의 계좌 입·출금 등 금융업무는 실행위자 MMM가 관리하였으므로 MMM가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여 실제 공급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지급을 독촉한 정황만으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AAA의 거래처가 실제 존재했다는 증거로 OOO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 OOO와 대화 내용이며 내용의 문맥상 BBB에서 AAA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매입처 교체가 발생하는 시기로 추정되고, 이미 계약서 변경을 통해 거래처가 교체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은 인지하였으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MMM가 AAA의 직원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6) CCC은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실행위자 JJJ(AAA의 대표자)외 OOO명이 범칙(고발)처분되었고 대표 KKK은 명의상 대표로 법인의 운영 및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AAA의 실행위자 MMM는 CCC의 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로 JJJ와 함께 고발되었고, CCC 대표 KKK은 MMM가 대표이사로 등록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OOO에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주고 우편으로 돌려받았음을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을 전혀 방문한 적이 없으며 계약내용도 알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7)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AAA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인력공급내역을 확인한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의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AAA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2017년 11월 및 2017년 12월 외국인근로자의 출근확인부상 2017년 11월 총 청구금액은 OOO원(공급가액), 2017년 12월 청구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정산되어 실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2017년 11월 및 2017년 12월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판단되므로, 용역의 완료시점 이외 실제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18년 1월 OOO원(공급가액)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이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범칙고발 사건에 대해 OOO서장의 불기소 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금의 이득을 취한 내역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제1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불기소 사항은 해당 쟁점인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 이후 ‘고액의 세금계산서 교부→고액의 국세체납→관련 세무신고→단기폐업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정상적인 인력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단지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물량이 몰려 철야 작업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한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항은 OOO와 같다.

 (2)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이 CCC 외 OOO개 업체에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처에서 공급대가를 입금하면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 거래처 대표 및 직원계좌롤 반환 하였고, 사업장 부동산의 소유자 PPP은 임대차계약을 AAA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도 없으며, AAA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도 거짓으로 주주 MMM의 번호로 확인되었다.

  (나) AAA, CCC, NNN(대표 MMM), QQQ, RRR(대표 SSS, 주주 MMM) 및 TTT(대표 SSS)는 인력공급업체로 서로 매입처ㆍ매출처가 중복되고 OOO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PC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MMM는 AAA 폐업 이후 실제 인력공급 없이 CCC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AAA 계좌를 검토한바 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BBB 대표 HHH는 BBB을 폐업하고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 폐업 이후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BBB 및 CCC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BB 대표 HHH는 개업직전까지 OOO을 운영하던 자로 인력공급이나 도금작업과 관련한 경력이 없고, 청구법인과 작성한 OOO계약서에 HHH 대신 서명ㆍ날인한 III은 국세통합전산망상 BBB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AAA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UUU의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CCC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주주명부도 임의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AAA이 폐업하자 대부분 CCC으로 바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CCC과 AAA은 전화번호가 같고 실행위자는 MMM로 확인된다.

  (다) CCC 대표 KKK은 OOO에 소재하는 VVV 하청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CC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MMM의 권유에 따라 인감도장, 신분증을 주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자신은 CCC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는 가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BBB 뿐만 아니라 AAA, CCC과의 쟁점계약을 BBB 대표 HHH와 체결한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5) 쟁점계약 중 청구법인이 BBB과 작성한 OOO계약서에는 OOO과 같이 BBB 대표 HHH의 도장이 아닌 III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HHH는 III을 BBB 동업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BBB의 사업자는 HHH 단독사업자로 나타나고, 처분청에 따르면 III은 AAA과 CCC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범칙행위의 종범으로 고발된 자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ㆍ퇴근카드와 월별출근확인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BBB의 사업자등록증(사본), BBB 대표 HHH의 운전면허증(사본)과 명함, BBB 사업용계좌의 통장(사본), AAA의 사업자등록증(사본), AAA 대표이사 JJJ의 운전면허증(사본)과 명함, AAA 법인계좌의 통장(사본), CCC의 사업자등록증(사본), CCC 대표이사 KKK의 주민등록증(사본), CCC 법인계좌의 통장(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AAA과 거래할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자료로 AAA 주주 MMM(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실행위자로 판단한 자)와 주고받은 SNS의 대화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OOO서장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통지서를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없이 2018.1.31. 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위 세금계산서는 OOO와 같이 2017년 11월〜12월 기간 동안 공급받은 외국인근로자 공급용역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지나서 공급받는 자도 다른 자가 발급한 것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들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자를 잘못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과 체결한 OOO계약서에는 BBB 대표 HHH의 날인 대신 II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OOO계약서에 날인한 III은 BBB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로 AAA, CCC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행위자로 고발된 자인 점, BBB 대표 HHH는 AAA 및 CCC을 대표해서 쟁점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였는데 HHH는 AAA 및 CCC과 고용관계가 없고 적법한 계약체결권을 위탁받은 자로 보이지도 않는 점, AAA 사업장이 있다고 신고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AAA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도 없으며, CCC의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 사업을 한 흔적도 없는데다 임대차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 KKK은 OOO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CCC이 있는 지역에 가본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다만, AAA이 2018.1.31.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위 세금계산서는 2017년 11월 및 12월에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외국인근로자 공급용역에 대하여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년 제2기인 외국인근로자 인력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2018년 제1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AA이 2018.1.31.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2017년 11월 및 12월에 외국인근로자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외국인근로자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4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AAA이 2018.1.31.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제외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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