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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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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2022-누-64930생산일자 2023.10.27.
AI 요약
요지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