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22.7.2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22.4.28.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2.5.13. AA지방국세청장에 하였는바, AA지방국세청장은 2022.12.7. 이의신청 결정을 하고 2022.12.14. 결정서를 청구인에 송부하였으며 2022.12.19.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10.19.(2020년분) 및 2023.3.18.(2019년분) 임에도 청구법인은 2023.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