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류 제조업체인 ○○㈜(19○○.1.1. 설립)의 지점법인으로 19○○.2.21. 개업하여 ○○시 ○○읍 ○○로 ○○(○○길 ○○)에서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위․수탁거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납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가 아닌 위탁매매거래로서 2017.7월부터 2020.12월까지 국군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주류 판매가액 ○○원 중 복지금1) 명목으로 징수한 ○○원(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8.19.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서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일반매매거래와 위탁매매거래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당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물품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물건의 인도 및 인수 방법(계약 이행 방법), 회계 또는 세무처리 방식, 영업 관련 시설 규모나 직원의 숫자, 거래 관행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일반매매거래에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탁매매거래에서는 위탁매매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쟁점거래가 i) 일반매매거래라면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으로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반면, 쟁점거래가 ii)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고2), 청구법인이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3)
2)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거래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을 비롯한 물품 납품업체들이 매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매매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 매점 등에 납품받을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정기선정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기본적으로 국군복지단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위탁매매인을 선정하여 쟁점물품의 매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쟁점계약의 내용 또는 문언상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쟁점계약에서는 청구법인이 업체물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납품통보(지시)서에 의한 “발주”를 받아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 밖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내지 제13항, 제5조 제2항 내지 제10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항 등).
여기서의 “발주”는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한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납품”은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납품통보서를 통하여 발주하면 국군복지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한다.쟁점물품 공급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은 쟁점물품 매수인의 지위에서 물품 납품에 관한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각종 검사권이나 제재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국군복지단이 단순히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라)청구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군복지단에 판매가격 상당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법인은 하자품에 대한 환불의 책임을 부담하고(제19조 제1호), 쟁점물품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같은 조 제2호).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 상당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고(같은 조 제4호), 국군복지단은 환불금액 상당액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다(같은 조 제5호).
마)국군복지단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국군복지단은 표시기준 위반, 규격기준 위반, 품목관리, 업체관련 위반, 이화학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책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다(제17조). 또한, 군 매점의 판매가격이 시중 판매가격 대비 고가인 경우, 군인 등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바)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 자체가 없고, ‘공급품목’을 쟁점물품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3)복지금의 산정방식,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 및 주류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가)국군복지단의 복지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국군복지단은 매출총액을 군 매점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매출총액)에 복지율을 곱하여 복지금을 산정하였다.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에도 복지금을 산정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은 군인복지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하여 산정된 복지금’과 ‘수탁판매분 수수료에 복지율을 곱하여 산정된 복지금’의 차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군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군인 등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해석하는 경우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제공된 재화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군인 등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에게 제공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해석하는 경우 군인 등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군인 등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군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다)쟁점거래는 사전에 납품가격 및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1)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이름, 품명, 규격, 용량, 용도 등과 함께 거래가격을 ‘복지금이 제외된 납품가액’, 계약대상처를 ‘국군복지단’으로 명시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제출하고, 처분청은 납품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거래가격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2)주류 납품가격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라)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볼 경우, 주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복지금 상당액은 위탁매매인인 국군복지단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판매비에 해당하여 출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따른다면, 출고가격에 복지금 상당액이 포함되고, 그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증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출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복지금 상당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과세체계와도 모순된다.
마)청구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군인 등(구매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도 없다.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업면허 없이 주류를 직접 구매자(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 되어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국군복지단과 거래를 해왔다. 국군복지단은 주류 판매면허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구매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1항 단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2항 제3호),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주류를 군 매점에 보관하다가 직접 구매자(군인 등)에게 판매하여 왔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거래 흐름
국군복지단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을 군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군인 장병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군복지단은 ①복지율 정산액[국군복지단 판매가격-복지금(7.2%)] 산출, ②업체 지급액(복지율 정산액-관리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결정, ③청구법인에 월별 업체결산 결과 통보 및 업체 지급액 송금을 하며, 청구법인은 매월 출고수량에 쟁점물품 종류별 납품가액(국군복지단 판매가격-복지금-공병보증금)을 적용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①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점, ②공급물품의 손․망실, 훼손 등 위험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③판매기간 종료시 반품할 수 있는 점, ④환불 및 교환 시 청구법인에 책임이 있는 점, ⑤공급물품의 기말재고를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점, ⑥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점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정산 과정이 위탁매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결정권의 주체, 물품 품질에 대한 통제권을 국군복지단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일반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2)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볼 경우 과세관청이 주세법령에 따라 복지금이 제외된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승인한 것과 모순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주세법령에 따라 복지금이 제외된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승인한 것은 반출과세를 택하고 있는 주류의 특성상 출고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나)주세 및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제조면허만 있는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복지금이 출고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복지금을 출고가격에 포함하여 주세 및 교육세를 증액 결정한다고 하여 과세체계와 모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주류의 위․수탁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대법원 판례 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서 국군복지단을 통한 위탁판매거래에 대하여 위탁자인 물품공급업체의 과세표준을 국군복지단 판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반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17서5170, 2018.7.4. 등)와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2021.9.3.)이 존재한다.
(2)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도 없으며, 복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나 해석례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7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위탁 판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군복지단이 군인에게 판매한 가격이며, 국군복지단이 징수하는 복지금은 기금이 아닌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3)복지금이 국군복지단의 기금조성행위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서5170, 2018.7.4. 등)와 쟁점계약서 제19조(환불처리 규정)에서 환불의무 등이 발생한 경우 환불 기준금액은 청구법인이 정산 받은 금액이 아닌 복지금이 포함된 고객의 판매가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복지금이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판매금액에 대한 책임․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는 복지금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복지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납품하여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판매가액에서 차감한 국군복지단의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4-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4-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6)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7)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8)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9)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10)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2020.12.29. 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10-1)주세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2021.2.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3.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1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3)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다.사실관계
1)법인기본사항
청구법인 및 국군복지단의 법인기본사항은 <표1>과 같다.
2)청구법인 지위 등(청구법인 제출)
가)청구법인 등의 지위
(1)청구법인은 매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의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2)국군복지단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소속기관으로,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2008.9.1. 창설되었다.
나)쟁점거래 구조
(1)국군복지단은 매년 정기선정 공고 및 입찰을 통하여 각 품목별로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과 각각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군 매점을 통하여 군인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2)국군복지단에 납품대상이 되는 물품은 소분류로도 수십 종류가 되고 납품업체들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여 왔다.
(3)청구법인도 매년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군복지단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국군복지단은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판매한다.
다)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물품 공급거래는 수십 년 동안 위탁매매거래가 아니라 일반 매매거래로 인정되어 왔다(부가46015-3882, 2000.11.28., 부가46015-920, 2000.4.26., 부가46015-1975, 1996.9.19., 부가22601-107, 1991.1.25.)4).
(2)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판매한 가격5)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는 다른 납품업체들의 경우도 모두 동일하다.
3)쟁점계약서 내용 등
가)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은 2017.12.26. 국군복지단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하기로 한바, 쟁점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인 계약일반조건상 쟁점계약의 적용범위와 용어 관련 내용은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계약서 중 발췌
위․수탁거래 계약서 계약번호 : 위탁 제18-283호 1.물 품 명:물품명세서 참조 2.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12.31.까지 3.계약단가 및 규격:물품명세서 참조 군 마트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군복지단”과 “업체”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 마트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양자가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26일 |
<표3> 계약일반조건 중 발췌
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전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체결하는 위․수탁거래 계약(“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7.“복지금”이란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9.“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나)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권은 국군복지단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계약서의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판매가격 등
제6조(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 ①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 × 가중치(대형 : 1, 준대형 : 0.9, 중소형 : 0.8, 소형 : 0.7)로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 판매가격 × (1-복지율) ② 비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 복지율정산액 ÷ (1-복지율) 2. 복지율 정산액 : 판매가격 × (1-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④ “업체”의 군마트 판매가격은 대형할인매장 등 시중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대리점에서의 판매가격 이하여야 한다. “국군복지단”은 “업체”의 군마트 판매가격이 시중 판매가에 비하여 고가인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가판매에 대하여 “부당판매량×고가판매 차액(국군복지단 마트 판매가격 – 시중 판매가격) ×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2주 이내의 할인행사의 경우는 고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군복지단”은 다음과 같이 위탁물품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1. “국군복지단”은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의 시중 판매가격이 국군복지단과 계약할 당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 ①항을 적용한 판매가격으로 “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트유형가중치는 확인 당시 시중최저가 판매처 마트유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업체”가 제1호의 가격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국군복지단”은 해당 상품에 대한 청구 및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약서 제17조(업체 제재)의 “고가판매” 항목을 적용할 수 조치할 수 있다. 3. “업체”는 시중 판매가격을 인하할 경우 “국군복지단”에 통지해야 한다. “국군복지단”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확인된 고가판매에 대해 시중 판매가격이 인하된 시점으로부터 “부당판매량×고가판매 차액(국군복지단 마트 판매가격-시중 판매가격)×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및 정산과정이 위탁매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쟁점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중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위험부담 등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및 물품의 손․망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 천재지변(혹한, 혹서, 수해, 설해 등) 2. “국군복지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② “국군복지단”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본 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이 계약서 제17조(업체 제재)에 따라 “업체”에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출액에서 위 위약금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④ “국군복지단”은 당월 판매대금을 월말 결산 후 다음달 24일(토․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업체”의 판매대금 수령계좌에 은행 마감 종료 전까지 송금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반품처리) ① “국군복지단”은 “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 이 때 반품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품목 가. “국군복지단”은 유통기한 경과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품에 대해 “업체”와 사전협의하여 1:1로 교환할 수 있다. 나. “국군복지단”은 납품한 물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6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게 된 경우 상품가치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와 1:1로 교환하거나 반납할 수 있다. 2. 계약이 종료된 해약품의 연장 판매기간 종료 시 3. 변질 또는 파손, 불량품이 발생되었을 때 4. 검사결과 기준 초과(미달), 규격 등 물품정보가 사잉한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 5. “업체”의 반품요청이 있을 때 6. “국군복지단”의 상급 및 피지원부대 사정(규정, 방침, 명령 및 지시의 내용)에 의하여 해당 품목을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곤란할 때 7. 계약이행책임 심의 결과 판매중지 제재를 받은 경우 제13조(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 ②“국군복지단”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업체”는 복지율정산액×판매수량의 물품명세서상에서 정하는 관리수수료율 만큼을 “국군복지단”에 관리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국군복지단”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관리수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있다. ④“업체”는 “업체”로부터 “국군복지단”의 마트까지 발생되는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업체”는 “국군복지단”의 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⑦“업체”는 “국군복지단”과 사전에 협의한 위탁물품 홍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② 상품 부패 등으로 인하여 위탁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위 고객에게 상품을 교환(또는 반품)처리 해주어야 하고, 고객이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2)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국군복지단”이 위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환불처리 등) “업체”는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소비자 피해보상 및 환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환불의무:“업체”는 하자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의 책임이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피해보상 의무:“업체”는 고객에게 구매물품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환불기준금액:“업체”는 고객의 구매단가로 “국군복지단”에 환불해야 한다. 5. 환불금액 공제:“국군복지단”은 환불금액을 판매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7. “업체”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에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발생시 취소 매출전표를 작성 후 환불 처리해야 한다. |
라.판단
1)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 → 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후 ‘위탁매매인 → 소비자(군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참조).
2)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납품하여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판매가액에서 차감한 국군복지단의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위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고 국군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점, ④ 물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경우, 판매기간이 종료된 경우 국군복지단은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점, ⑤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반품처리 하여야 하는 점, ⑥ 하자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구매물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환불기준금액도 구매자의 구매단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보다는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된 화장품 도소매업체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참조).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복지금 :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에 일정한 비율(복지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금(쟁점계약 제2조 제7호)
복지율 : 국군복지단이 군 매점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 판매가격에 붙이는 수수료율(쟁점계약 제2조 제8호)
2)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 참조).
3)소매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4)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다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문언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복지금 등을 공제한 가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