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3.1. ○○○에서 법무사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2020.8.5. 시행「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보증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하였고, 입금액에 대하여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각종 대납금액 등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대납금액과 보증수수료 환불금액을 공제한 ○○○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3.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원, 2020년 과세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3.2.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의 경우 확정되기 전 우선 예납금으로 받은 다음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등이 경료되면 비로소 확정이 됨으로써 그 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미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함과 동시에 미신고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이 2023.2.4.로 보아야 하므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계좌에 입금된 보증수수료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세무조사로 부과 처분되는 조세의 대부분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관련한 보증수수료에 대한 것으로써, 보증서의 발급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중간단계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수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한시적(2020.8.5.∼2022.8.4.)으로 적용하는 법으로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등기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확정시기는 2023.2.4.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다. 부가가치세도 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보증서 발급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중간단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보증서 발급에 따른 법무사 보증수수료의 수입시기
1) 청구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 작성 및 발급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용역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하나의 용역거래로써 청구인이 수령한 보증수수료는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에 해당한다.
가) 먼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의 주요 내용 및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주요내용 ○ 시행기간 : 2020.08.05. ∼ 2022.08.04. (2년) ○ 적용범위 : 1995.0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 ■ 처리절차 보증서* 발급(5명 이상) → 확인서발급신청(접수) → 보증취지 확인 → 현장조사 → 공고(2월) 및 사실통지(상속자 등) → 이의신청 → 확인서발급 → 등기신청 *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 |
나) 청구인은 의령군 소재 내 각 면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보증서 발급 절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법무부령 제974호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용역과는 구별되는 보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차명계좌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보증수수료의 수입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은 관할 군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등이 경료된 후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이 미도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과 함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신청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서 발급대장도 작성·비치(동법 시행령 제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 및 법무부령 제974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의 보증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반드시 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를 통해 경료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증서 작성 행위자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보증수수료도 확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이미 등기이전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회신 받은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 기간 중 총 ○○○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나) 접수 건수 중 총 ○○○건이 등기이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인은 등기이전 완료한 건에 대한 보증수수료에 대해서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고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들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증서 발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5]][2020.02.04-16913호]
가) 제6조【토지등의 이동신청】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나)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2020.1.1.부터 2022.6.30.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 의견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차명계좌 입출금 거래내역과 의령군청의 확인서 발급 명단 등을 검토한바, 계좌입금액 ○○○원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대납금액, 확인서 발급 기각 또는 취하 등의 사유로 환불한 금액 등을 차감한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기신고 금액 차감 ○○○원)한 것으로 확인함
나) 청구인은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는 정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〇〇〇로부터 회신받은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건의 확인서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건수 중 ○○○건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본문 및 제1호·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통상적인 공급 외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본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보증서 발급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중간단계이므로 보증서 발급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수령하였는데,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98두3952, 1999.5.14. 참조),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며(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참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대법원2001두7176, 2003.12.26.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서 ‘인적용역’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것 역시 위 법리에 따른 것이다(대법원2008두13422, 2008.10.23. 같은 뜻).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증 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제공의 산출물인 보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은 물론 청구인은 그에 따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수령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기에 비로소 보증수수료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