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1.7. 사망한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21.7.19.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12.부터 2022.10.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후, OOO과 같이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하고 재차증여재산가액을 합산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12.12. 등에 청구인들에게 2015.7.29.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202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의 현금증여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OOO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자금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환원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상속인은 OOO상가 및 OOO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공과금․관리비 및 재산세를 부담하였으며, OOO 상가의 경우 임대료도 수령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OOO의 현금증여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투자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원금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쟁점②금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관리 목적에서 청구인 CCC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BBB는 투자 당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금을 차용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 인해 현재까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BBB 운영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BBB와 제3채무자인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BBB의 경우 채무초과상태이므로 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금이 청구인 CCC의 명의로 BBB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상속인이 BBB에 자금을 직접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투자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 CCC에게 이익이 이전되거나 CCC의 재산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마) 다만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쟁점②금액의 경우 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6년 8월부터 OOO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거주하였으므로 본인들의 소유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 부동산의 명의를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EEE의 지분을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CCC가 상가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가)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청구인 CCC의 명의로 BBB에 송금되었으므로 이는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CCC 명의로 부동산(OOO, 이하 “OOO상가”라 한다)을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투자금액이라고 보더라도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한 금액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은 OOO상가 및 OOO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EEE이 합계 OOO원을, CCC가 OOO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OOO상가 및 OOO주택과 관련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사용료 납부영수증, 재산세 납부내역, 임대료 수령내역(OOO상가)을 제시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8.2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CCC) 명의로 BBB에 무통장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CCC)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후 OOO상가의 거래대금을 BBB에 지급한 것이라며 OOO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분양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OOO상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CCC)은 OOO와 같이 BBB 대표자 등을 고소하고 BBB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통해 부동산매매가 아닌 투자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1) CCC의 고소장에 의하면 2022년 1월경 BBB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보이는 FFF, GGG, HHH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CCC는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바, OOO은 2021.4.20. 신청을 받아들여 BBB의 DDD 주식회사에 대한 OOO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결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한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같은 뜻임), OOO상가 및 OOO주택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쟁점②금액의 경우도 청구인 명의로 BBB에 이체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장 등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반면, 이를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