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A건설 설립시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신aa은 2018. 4. 18. 청구인, 함cc, 최dd(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AA건설의 총 발행 주식 20,000주를 2억 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중 청구인은 6,668주(33.34%)를, 함cc과 최dd는 각각 6,666주(33.3%)를 취득하였다. 다. AA건설은 2018. 4. 25.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ee(대표이사), 서ff, 박gg(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613,275주(100%)를 54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AA건설 또는 AA건설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제13조)을 기재하였다. 라. 위 1차 계약일과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1) 박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32,051주를 13,304,435,290원에 취득하는(청구인 77,351주, 함cc 77,350주, 최dd 77,350주) 계약을, 2) 서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4주를 10,928,682,179원에 취득하는(청구인 63,538주, 함cc 63,538주, 최dd 63,538주) 계약을, 3) 박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0주를 10,928,452,843원에 취득하는(청구인 63,536주, 함cc 63,537주, 최dd 63,537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 2), 3)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자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613,275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이중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204,425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3. 17.부터 2022. 10. 1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A건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들의 각 관할세무서장(청구인의 관할서는 00세무서장이며,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른 증여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2. 11. 29. 청구인에게 2018. 4. 25. 증여분 증여세 8,624,471,6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자산운용㈜(이하 ‘★★’이라 한다)는 6조 347억 원의 펀드를 판매하고 1조 6,700억 원의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이는 ★★ 총괄부사장 이hh, BB 그룹 회장 김ii(★★사태 당시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리드 회장 김jj 등이 공모한 사기극으로, 김ii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김jj 및 이hh은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김ii, 이hh 및 김jj(이하 ‘김ii 등’이라 한다)는 ★★의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김ii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 ㈜☆☆ 등의 여러 회사를 신설 및 인수하면서 김ii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청구인 또는 전○우의 명의를, 이hh은 채kk 또는 최dd의 명의를, 김jj는 함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누구와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본인의 명의로 신탁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청구인은 2020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의 참고인 조사와 2022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존재사실과 김ii의 기망행위로 쟁점주식이 본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건설이 ㈜AA건설로 상호변경이 된 사실 또한 2022년 8월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8. 4. 25.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고, 당시 명의신탁일이 언제였는지, 거래대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어떤 도장을 날인하였는지도 모른다(실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2. 8. 30. ○○서부경찰서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i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접수번호 2022-10205). 2) 명의신탁시 명의수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주식 양수도시 반드시 차명주주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나,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 과정에 청구인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없다. 쟁점주식 거래에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동의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송금할 수가 없었고, AA건설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면서 장부에는 해당 대금을 명의수탁자들의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과세관청의 증여세 및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것은, 명의수탁자들이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되는 이유, 즉 앞으로도 여러 건의 차명주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AA건설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고 주주회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은 명의신탁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AA건설이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되면 납부하게 될 간주취득세보다,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AA건설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적시하고 있다.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2018. 4. 18. AA건설 인수 당시 당초 김○름, 최dd, 함cc이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주주명부 등재시 김○름이 이를 거부하여 급박하게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018. 4. 20.에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 ○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점을 보면 이미 사채발행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상태서 김○름의 주주 등재거부는 김ii 등에게 엄청난 위기였을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과정에서 김ii이 명의신탁 사실을 사실대로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AA건설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사전·사후에 없었고, 명시적·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인은 AA건설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김ii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었지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김ii에게 수차례 제공한 점과 김ii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①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교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② 명의신탁 당시 또는 사후에 실제소유자나 관련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동의하였거나 묵인한 사실, ③ 명의수탁자들 모두 2018년 4월경 명의신탁 당시 및 사후에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속한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상호변경, 임원들의 취임·퇴임 등기등록 등이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명의신탁자들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메트로폴리탄 그룹 내 지분 보유 현황]
2)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2018. 10. 12. 상호변경, 2019. 5. 21. 청구인 이사 취임등기, 2019. 12. 20. 이○해 감사 취임등기, 2020. 7. 20. 김○정과 전○우 취임등기, 2021. 5. 12.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행되었는데,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상호변경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 및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때 이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변경 처리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았거나 묵인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2022. 8. 30. 김i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명의도용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1) 2018. 4. 25. 쟁점주식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이후, 2019. 7.경 김ii 등이 관여된 ★★ 투자자금 불법운용사태가 문제되어 검찰수사가 개시되었고, 2022. 3. 17.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면서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기간 동안 명의도용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당시 고소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2) 이후, 2022. 8. 30. 청구인이 김ii을 명의도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본인에게 부과될 증여세 부담이 매우 중하여 고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크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같은 뜻).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 내지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건설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과 AA건설의 사업자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2) AA건설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임원 등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명의수탁자들의 AA건설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에 제출된 AA건설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18. AA건설의 100% 주주인 신aa으로부터 주식 총 2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6,667주(33.34%)를, 최dd는 6,667주(33.34%)를, 함cc은 6,666주(33.33%)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수탁자들과 신aa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A건설이 제출한 정ll1)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8. 4. 18. 김ii은 총 3회 합계 34,700,000원을, 김○름2)은 25,000,000원을 정ll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정ll은 신a'a'(신aa의 형)에게 55,550,000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정ll을 법인 중개인이라 주장함 2) 청구인은 당초 김○름, 최dd, 함cc이 AA건설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김○름의 거부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4)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18. 3. 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10,000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박ee, 서ff가 각각 149,176주씩을, 박gg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 4. 18. 김○효가 박e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하여 2,382,627,500원에 양도함 나) 청구인은 AA건설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1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AA건설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54,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AA건설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차 계약서 주요내용(양도자들↔AA건설)]
다) 청구인은 1차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2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박e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차 계약서(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라) 서ff와 명의수탁자들, 박g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2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연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 ○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AA건설 등의 ○○시 ○동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AA건설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은 AA건설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 4. 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2018. 7.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AA건설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AA건설의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AA건설은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아래 사) 참조]
사) 청구인이 제출한 AA건설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장’과 쟁점법인의 2018. 4. 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AA건설은 2018. 4. 25. ∼2018. 8. 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4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A건설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이hh(★★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이hh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4. 18.자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e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
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22. 8. 30. 김ii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부경찰서에 접수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장(사건번호 2022-10205)’을 제출하였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청구인, 쟁점법인, AA건설, 김ii의 사업이력,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나) 청구인의 2014∼2022년 소득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3,915,850원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 9,077,256,340원(가산금 452,784,730원 포함)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2018∼2022년 주식 보유 현황
마)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총 16건 합계 4,345,668,250원의 체납액이 있고, AA건설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1건 242,749,610원의 체납액(이 사건 주식 관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 27,037,718,430원 제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김ii(외국인으로 등록됨)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심리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게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이자 BB그룹의 회장인 김ii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전달하면서 김ii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입 등을 보장 받았고, 매달 생활비 2천만 원∼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김ii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① 청구인은 2019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41,870,321원(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18. 5. 17.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2019. 7.경 ★★ 투자자금 불법운용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2022. 4.경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은 AA건설과 쟁점법인 외에 BB 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법인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식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청구인은 조사청의 2022. 3. 17.∼2022. 10. 15.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진행 중 2022. 8. 30. ○○서부경찰서에 김ii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2019년 ★★ 불법자산운용 발발 및 2020년 검찰조사가 진행되었던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에 이르러서야 고소한 사실로 보아,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면하려는 사후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김ii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