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AA건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신aa은 2018. 4. 18. 백bb, 함cc, 최dd(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총 발행 주식 20,000주를 2억 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중 백bb은 6,668주(33.34%)를, 함cc과 최dd는 각각 6,666주(33.3%)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 4. 25.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ee(대표이사), 서ff, 박gg(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613,275주(100%)를 54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제13조)을 기재하였다. 라. 위 1차 계약일과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1) 박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32,051주를 13,304,435,290원에 취득하는(백bb 77,351주, 함cc 77,350주, 최dd 77,350주) 계약을, 2) 서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4주를 10,928,682,179원에 취득하는(백bb 63,538주, 함cc 63,538주, 최dd 63,538주) 계약을, 3) 박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0주를 10,928,452,843원에 취득하는(백bb 63,536주, 함cc 63,537주, 최dd 63,537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 2), 3)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자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613,275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3. 17.부터 2022. 10. 1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들의 각 관할세무서장(백bb의 관할서는 00세무서장이며,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른 증여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2. 11. 29. 백bb에게 2018. 4. 25. 증여분 증여세 8,624,471,610원을 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4. 25. 증여분 증여세 8,624,471,610원을 고지하였다(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자산운용㈜(이하 ‘★★’이라 한다)는 6조 347억 원의 펀드를 판매하고 1조 6,700억 원의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이는 ★★ 총괄부사장 이hh, BB 그룹 회장 김ii(★★사태 당시 백bb의 사실혼 배우자), 리드 회장 김jj 등이 공모한 사기극으로, 김ii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김jj 및 이hh은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김ii, 이hh 및 김jj(이하 ‘김ii 등’이라 한다)는 ★★의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김ii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 ㈜☆☆ 등의 여러 회사를 신설 및 인수하면서 김ii은 백bb 또는 전○우의 명의를, 이hh은 채kk 또는 최dd의 명의를, 김jj는 함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 명의신탁자는 김ii 등 또는 ★★이다. 김ii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임은 조사청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김ii은 중개인 정ll 명의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함). 김ii 등은 청구법인의 사채공모를 통하여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고, 청구법인계좌를 통하여 양도자들에게 400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은 사모펀드 자금으로 직접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사채인수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은 본인들 모르게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은 사채발행 자금 3,5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kk를 BB 그룹 CFO로 파견하였고, ★★의 총괄 부사장 이hh의 지시 하에 업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채발행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hh의 최측근인 채kk가 쟁접법인의 대표로 파견되어 ★★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 정황이 있고, 주주권 행사권리와 향후 이익을 향유할 자는 김ii 등이므로, ★★ 또는 김ii 등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경제관념이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1인주주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경우라면, 쟁점법인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사업권 전체를 매도할 때는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명의수탁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사업시행 중간에 사업권을 넘길 때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로 더더욱 실제 배당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면, 명의수탁자들은 자신들이 주주인 법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되는데, 본인에게 본인을 차명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려고 한다면, 쟁점법인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회사로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법인세법 제51조의2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해당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더불어 청구법인이 시행사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쟁점법인을 PFV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 라.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1차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5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차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에는 35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양도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대금(348억 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미지급된 잔금이 양도자들에게 이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두 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계약서라면 대금 차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 또는 협의 사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 조사 없이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명의신탁 행위의 당사자라 주장하고 있다. 2) 당초 계획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주식만 양수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후 1차 계약서에 ‘제13조 문항’을 작성함으로써 매수자 변경 권리만 승계하고 나머지 계약은 해지 또는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법인 인수 건 보다 한발 앞서 2018. 2. 26. 설립된 ☆☆도시개발㈜의 사채발행과 사업진행 사례를 보면(채kk의 검찰 진술서 참조), 김ii 등이 차명주주를 통하여 주식매도 대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지를 알 수 있고 불법차명 사실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마.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서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납세의무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및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2)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의거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쟁점법인, 명의수탁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회계장부 거래내용, 거래형식 등을 모두 부인하고, 단지 청구법인 계좌에서 양도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대금이 직접 이체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은 쟁점법인이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1차 계약서 동일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실질거래 내용을 무시하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주식거래 대금이 지급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라면, 쟁점법인도 주식거래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이다. 더불어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2차 계약서에 있어서 사적계약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 바. 결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자금을 투자한 ★★ 또는 사채발행을 통해 해당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김ii 등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김ii 등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1) 김ii은 2018. 4. 18.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신설 건설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 주식 20,000주를 백bb, 최dd, 함cc 명의로 각각 1/3 지분씩 분산하였다. 김ii은 정ll에게 청구법인 인수와 관련된 행정절차 수행과 인수자금 입금을 부탁하였고 정ll은 용역제공에 따른 수고비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김ii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건설공제종합에 납입한 금액 5천만 원과 부대비용 5백만 원을 정ll을 통하여 신a'a'(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aa의 형)에게 입금한 점과, 쟁점법인의 전 주주 박ee(양도자들 중 1인)의 진술과 정ll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김ii으로 보여 진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8. 4. 25. 쟁점법인의 주주인 양도자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 613,275주를 540억 원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1차 계약)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제13조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들(함cc, 최dd, 백bb)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지정하기 위해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2차 계약).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 및 ◆◆금융투자㈜에게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였고, 해당 자금으로 위 1·2차 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양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4) 김ii은 ★★에게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 제2차납세의무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를 3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은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 2/3 이상이 ★★측 사람이면 김ii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으므로 김ii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며, 김ii의 제안에 따라 이hh은 최dd를, 김jj는 함cc을, 김ii은 백bb을 추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실행위자는 김ii 등 또는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식 취득자금을 조성 및 지급한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이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1차 계약서 제13조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이 명시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유동화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2) 따라서 계약주체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된 정도가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 이의신청일 현재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3)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직접 어떠한 법률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는 자연인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법인의 위임 또는 대리에 따라 지배주주·직원·관련인 등이 이행한 행위는 법인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이hh은 청구법인을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김ii 등은 이런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배적 지위에 따른 권한남용 또는 법인의 대리인 및 업무관련인으로서의 행위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특별한 운영 및 업무방식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명의신탁 행위자가 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BB(쟁점법인)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건설(청구법인)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임원 등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4) 명의수탁자들의 청구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18.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신aa으로부터 주식 총 20,000주를 취득하여, 백bb은 6,667주(33.34%)를, 최dd는 6,667주(33.34%)를, 함cc은 6,666주(33.33%)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수탁자들과 신aa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ll1)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8. 4. 18. 김ii은 총 3회 합계 34,700,000원을, 김○름2)은 25,000,000원을 정ll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정ll은 신a'a'(신aa의 형)에게 55,550,000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정ll을 법인 중개인이라 주장함 2) 청구법인은 당초 김○름, 최dd, 함cc이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김○름의 거부로 백bb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5)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18. 3. 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10,000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박ee, 서ff가 각각 149,176주씩을, 박gg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 4. 18. 김○효가 박e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하여 2,382,627,500원에 양도함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1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54,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차 계약서 주요내용(양도자들↔청구법인)]
다) 청구법인은 1차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2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박e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차 계약서(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라) 서ff와 명의수탁자들, 박g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2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연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주 연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청구법인 등의 제주시 연동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 4. 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2018. 7.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청구법인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아래 사) 참조]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장’과 쟁점법인의 2018. 4. 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 4. 25. ∼2018. 8. 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4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백bb,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이hh(★★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이hh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e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gg(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
7)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김jj 진술서’, ‘이hh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 2022. 6. 24.자 김jj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나) 2022. 6. 28.자 이hh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ii의 사업이력, 쟁점법인, 청구법인의 체납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총 16건 4,345,668,250원의 체납액이 있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1건 242,749,610원의 체납(이 사건 주식 관련 명의신탁자들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 27,037,718,430원 제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ii(외국인으로 등록됨)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심리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김ii 등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취득하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산운용㈜의 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주도 소재지 오피스텔 건축사업계약권을 보유한 회사(쟁점법인)를 인수하여 사업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1차 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채발행 및 양도자들에게 취득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양도자들과 1차 계약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이 사건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1차 계약서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이에 2차 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설령, 김ii 등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거나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ii 등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