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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
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7798생산일자 2023.08.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건축허가를 최초 신청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가계약에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쟁점용역 중 설계도서 제출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주 문]

 AAA서장이 202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22.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익금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7. OOO에 재활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신축건물을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의 설계용역(이하 “쟁점1차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총용역비 OOO원(공급가액)에 쟁점공사의 건축주 BBB과 용역계약(이하 “쟁점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청구법인이 BBB에게 쟁점1차용역에 일부 설계를 추가하는 설계용역(이하 “쟁점추가용역”이라 하고, 쟁점1차용역과 합하여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OOO원(공급가액)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추가계약”이라 하고, 쟁점1차계약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경까지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OOO원(공급가액)만 지급받자, 2016.11.25.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12.30. CCC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미지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9.8.10. BBB이 청구법인에 미지급한 설계용역비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OOO

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BBB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BBB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BBB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2020년 제1기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DDD서장은 BBB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일인 2016.12.30.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공급시기에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16사업연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였다가 계약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감액경정).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이 완료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계약에 대한 타절합의(이하 “쟁점타절합의”라 한다)를 한 2021.4.23.이다.

  (가) 쟁점용역은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쟁점계약은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 완성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2014.8.7.부터 2014년 중 특정되지 않은 날까지로 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도 아니다.

  쟁점1차계약 제6조에서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BBB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BBB과 협의하되 관련 비용도 BBB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는 완성된 설계도서를 BBB에게 제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규정하여 쟁점용역의 귀속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도서가 쟁점용역의 유일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확인되므로, 설계도서가 이전되기 전에는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건축주인 BBB이 아닌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일에 설계도서가 BBB에게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일에는 쟁점용역의 결과물인 설계도서를 BBB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일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

  (나) 쟁점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보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① 계획설계 도서제출, ② 중간설계 도서제출, ③ 실시설계 도서제출 시기로 볼 수 있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한 사실이 없어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용역의 목적물인 설계도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인 BBB이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될 수 없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BBB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용역은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OOO과 관련 BBB의 준비서면에서도 설계도서를 받지 못했다는 BBB측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나, 착공승인은 공사시공자가 대리신청인이 되어 서류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착공승인을 받은 때에도 BBB에게 설계도서를 공급하지 않았다.

  BBB은 착공승인일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착공신고일 이후에도 설계도서를 공급하지 않아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도 저당권 말소의 합의에 따라 쟁점타절합의를 한 2021.4.23.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의 경우에는 쟁점1차계약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쟁점1차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계약하였으므로, 그 목적물인 설계도면을 BBB에게 공급하지 않다가 쟁점타절합의로 익금이 확정된바, 쟁점타절합의를 한 2021.4.23.이 쟁점용역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가 된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건축허가를 통해 쟁점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 건축허가일인 2016.12.30.이 아니라 최초 건축허가를 접수한 2015년 6월이 되어야 한다.

  (가) 건축허가 시점에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본다면, 그 공급시기는 건축허가일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접수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주된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인 쟁점1차계약에 따른 쟁점1차용역의 공급은 2015년에 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의 청구원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청구법인은 필요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 사건에 대한 BBB측의 준비서면 내용을 살펴보면, 2015.7.6. 건축허가의 신청을 취하한 것은 건축주인 BBB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취하로서 2015년 6월 최초로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 사건에서 청구원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6.12.30.의 건축허가는 오히려 쟁점추가계약에 따른 쟁점추가용역의 결과물로서 주된 쟁점이 되는 쟁점1차계약에 따른 쟁점1차용역과는 다른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법인이 상당히 많은 변론과 증거를 제치하여 이루어 진 결정으로, 이 결정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정확한 사실로서 쟁점1차계약과 관련해서는 2015년 건축허가 신청 시 쟁점1차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쟁점타절합의에 따른 합의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① 쟁점타절합의서에 정산금액은 OOO원으로 한다는 문구와 ②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고 있으나, 합의금 OOO원이 쟁점용역의 대가라면 쟁점타절합의 이전에 기수령된 금액OOO과 합의금의 합계인 OOO원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되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비 OOO원보다 많게 되어 쟁점계약을 타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쟁점타절합의에 따른 합의금 OOO원은 BBB이 설정해준 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합의금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의 대가의 일부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설계도서가 BBB에게 제출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타절합의를 한 2021.4.23.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건축허가 접수일(2015.6.18.)을 용역제공일이라고 주장한 바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BBB을 상대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행해야할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한 점과도 일관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건축주 BBB과 다툼이 생기자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설계도서의 제출을 지연한 것일 뿐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식상의 설계도서 제출여부만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건축주 BBB이 DDD서의 2020년 제1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적시된 내용에도 이미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통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처음 건축허가를 접수한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의 계약서상에는 대금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계용역의 진행 및 완료여부에 대해서도 청구법인과 건축주 사이의 의견차이가 상당하였으며, 2015.6.18. 첫 건축허가 접수는 법률개정에 따라 허가에 문제가 있어 취하된 것으로 이 날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허가 신청의 취하사유에 대하여 건축주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건축주 BBB은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설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건축허가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OOO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타절합의에 따라 수취한 합의금 OOO원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근저당 말소를 합의한 데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2021.4.23. 작성된 쟁점타절합의서에 따르면 “상기설계용역계약 타절 정산금액은 OOO원(VAT포함)으로 한다”, “상기 설계용역 계약상의 일체의 채권이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OOO 화해권권결정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를 최종 정산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용역비보다 기수령액과 쟁점타절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합계가 더 크다는 이유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처분청은 초과지급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지연손해금 성격의 합의금으로 보아 2022.1.7.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해당금액 OOO원을 수령한 후 2021.4.26.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건축주인 BBB은 환급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2020.5.22.까지 OOO원 수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타절합의에 따른 금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이 전부 쟁점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타절합의서에 따라 수취한 금액은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과 같다.

 (2)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표준(2020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16년 제2기 과세표준을OOO원 증액경정하여, 쟁점용역과 관련한 쟁점1차계약에 따른 용역비(공급가액 OOO원)와 쟁점추가계약에 따른 용역비(공급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과 건축주 BBB이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8.7. 체결한 쟁점1차계약의 내용은OOO와 같다.

  (나) 쟁점1차계약의 일반조건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관련 및 설계VE 추가를 사유로 2016년 10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은 BBB이 쟁점용역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자, 2017.10.26. 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8.10. BBB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6) BBB은 2018.3.20.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용역 대금 청구소송OOO에 대한 준비서면을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과 BBB이 2021.4.23. 체결한 쟁점타절합의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8)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5.6.18. 건축허가신청서, 2015.7.8. 건축허가신청 취하서를 OOO CCC장에 각각 제출한 사실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설계도서 등을 접수하였고, 2015.6.18. 처음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2016.11.28. 두 번째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 중 OOO와 같이 OOO도면이 같고, OOO 도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2016.11.28.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OOO CCC장은 2016.12.30. 건축허가를 하고 2019.1.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우선 쟁점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1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4.8.7.~2014. . .(과업완료시)”로 기재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을 괄호 안에 “과업완료시”로 명확하게 기재한 점, 쟁점1차계약의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고 기획업무에 착수한 후부터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 대상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건축의료시설이 기획부터 사용승인까지 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받은 날(2014.8.8.)부터 건축허가를 최초 신청한 날(2015.6.18.)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가계약에는 2016년 10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①「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12.30.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청구법인이 2015.6.18. 및 2016.11.28. 두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위의 <표4>에 따른 설계도서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하는 실시설계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용역대금청구소송OOO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쟁점1차계약에 따른 기획업무와 실시계획업무를 모두 완료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BBB에게 쟁점용역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2016.12.30.이 쟁점용역 중 설계도서 제출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은 설계확정 후에도 설계변경 등 용역의 추가제공을 예정하고 사용승인 완료 시에 쟁점용역 대가 중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쟁점공사가 끝나는 사용승인 완료일에 약정상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쟁점공사가 2021.4.23. 쟁점타절합의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2016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용역의 대가로 보이는바,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타절합의에 따라 수취한 합의금 OOO원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의 말소를 합의한 데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말소하기로 정한 근저당권은 쟁점용역의 매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그 말소대가로 수수한 합의금 중 쟁점계약상 용역대가의 범위에서는 용역대가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미 위 합의금과 BBB이 청구법인에게 기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뺀 OOO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아야 하는 쟁점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수한 금액을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타절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12.30.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상 용역대가 상당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16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OOO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7)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 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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