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OOO와 같이 2020.10.30. 등에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한 처분과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 업체에 OOO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2015~2019사업연도에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DDD(이하 AAA, CCC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은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OOO의 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FFF(이하 각각 “BBB”, “FFF”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는 EEE으로부터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30.부터 2020.10.20.까지 EEE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들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와 같이 청구법인들과 EEE이 실체가 없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들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원재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OOO와 같이 2020.10.30. 등 청구법인들에게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2015~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과 EEE, 쟁점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들, EEE 및 쟁점개인사업자는 독립된 경제주체이고 각각의 명의로 한 개별거래행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법인과 사업자를 실제 지배하는 사람이 1명(GGG)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들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들과 EEE, 쟁점개인사업자는 각 거래에서 물품공급계약서를 유효하게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각 거래의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각각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과세관청의 현장확인시 사무실이 비어있었던 것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져 잠시 철수하였던 것이다. 2) 조세심판원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아 중간업체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7중1051, 2018.5.30.). 3)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자들의 운영 및 소유권에 관한 약정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컴퓨터의 MAC Address 및 IP 주소가 청구법인들의 것과 동일하고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한 것을 근거로 쟁점개인사업자가 실체가 없는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사례에 의하면 다른 법인의 직원이 중간업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 법인이 동일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들이 원재료를 매입한 쟁점개인사업자들과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개인사업자를 가공사업자로 보아 해당 거래단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GGG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쟁점개인사업자를 운영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개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되었고, 원재료의 발주․주문 모두 GGG가 진행하였다. 2) 처분청은 GGG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쟁점개인사업자를 가공사업자로 단정하고 있으나, GGG는 원재료가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최종매출처로 곧바로 배송된 것을 오해하여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문답서를 작성한 것일 뿐, 최초 원재료 매입처와 최종 매출처가 존재하므로 중간 거래단계가 있다고 하여도 탈루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원재료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제3자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 간 또는 쟁점개인사업자와의 거래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규모와 원가율 등의 경제적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련 법인과의 매출․매입거래의 전액을 부인한 반면, 제3자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매출한 거래에 대한 매입이 부인되기도 하고, 가공매출로 부인되면서도 매입은 실제 거래로 인정되기도 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물류흐름이 최초 매입처에서 청구법인들로 바로 이루어졌더라도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 매수자에게 바로 배송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쟁점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이 GGG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OOO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이다. (나) OOO업체 직원에게 매출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업계관행이고(조심 2018중1625, 2018.12.3.),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다음, GGG의 계좌로 환수하여 OOO 직원 등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사업소득이 전부 GGG 계좌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을 가려야 하나, 실제 GGG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금액까지 무리하게 과세하였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들과 관련 법인들은 모두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정상거래를 이행하였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나, 청구법인들은 해당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경제적 거래관계를 형성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들의 실제 대표이사인 GGG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가공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은 가공거래이다. (가) GGG는 본인 명의로 BBB를 설립하였고, 직원 명의를 빌려 AAA, CCC 등을 설립하였다. (나) GGG의 문답서, 청구법인들의 내부결재서류 등에서 GGG가 청구법인들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사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 확인된다. (다) GGG는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EEE의 매출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판공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여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이 쟁점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GGG는 AAA 및 CCC의 가공매입처(쟁점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원재료 실매입처 사이에 끼워넣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GGG의 문답서, 조사 당시 사무실에서 발견된 쟁점개인사업자와의 약정서, EEE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쟁점개인사업자의 OTP카드, 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등에서 확인된다. 2) 거래대금은 ‘EEE → AAA 및 CCC → 쟁점개인사업자 → GGG’의 순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로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 또는 미회신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4) 쟁점개인사업자들은 무재산자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자로 관련 제세를 체납하였고, 연말에 개업하였다가 다음해에 폐업하였으며, 금융거래의 형태가 모두 유사하고, 청구법인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이며,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사업자들로, 가공업체이다. (2)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직원의 가족 등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GGG의 계좌로 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유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비의 사용이라면 실제 대표이사인 GGG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지출하고 회계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들은 거래를 조작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는바, 가공업체를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영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변동내역과 사업장 개․폐업 현황은 OOO과 같다. (2) 처분청은 OOO와 같이 가공거래내역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들의 사업소득 지급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OOO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GGG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은 GGG가 쟁점개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운영․소유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보한 GGG와 HHH․III 간의 약정서와 관련 업체의 금융기관용 OTP카드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 발주서, 원재료 관련 공급계약서, 원재료납품계약서, 원재료인수증, 작업지시 및 일보, 표준작업지시서 등 다량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JJJ, KKK 등은 OOO와 같이 GGG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처에 영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비 지급리스트 사용법인별 집계표는 OOO와 같고, 청구법인들은 이와 관련한 예금계좌 거래내역(현금인출분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합계액이 OOO상의 금액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HHH과 III에게 약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같이 약정액 현금지급 자금인출집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GGG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좌내역에는 출금일자 및 현금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에 LLL 및 MMM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가 GGG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나, OOO과 같이 LLL 및 MMM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 거래처(영업처) 직원들에게 지출한 영업비 내역 등을 보면, GGG가 본인의 OOO 및 OOO 예금계좌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직원들로 보이는 인원들 등에게 지출한 금액 합계는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청구법인들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개인사업자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개인사업자는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는 GGG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GGG가 직원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과 EEE, 쟁점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의 IP, 국세청 홈택스 접속 IP가 동일하고, EEE이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 O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GGG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GGG는 매출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판공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81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영업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판매수수료 등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계약서, 지급액 산정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들은 위 금액을 외부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다시 대표자 GGG의 예금계좌로 반환받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이를 거래처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매출처(거래처) 직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함,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영업비의 지급사유,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거래상대방(최종 귀속자)이 모두 소명되어 각 금액이 매출처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MMM의 특허권은 발명자가 JJJ로 등록되어 있어 특허권자가 일치하지 않고, MMM는 거래처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특허권 사용료로 보기 어려운 점, LLL, MMM는 특허권 사용료가 입금되면 동일한 금액을 GGG의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개인사업자 및 EEE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특허권 사용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프리랜서를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이러한 금액을 대부분 청구법인의 대표인 GGG의 예금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1.15.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OOO과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