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시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9.1.11. 및 2020.1.13. 청구법인의 전무 AAA 및 고문 BBB(AAA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들”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소유의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원들에게 OOO와 같이 성과급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원”이라 한다)을, DDD과 EEE(이하 DDD을 포함하여 “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성과급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나. OOO장은 2021.8.27.∼2021.1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원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원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①금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안과 쟁점②금원 중 DDD에 대한 금원은 AAA에게, EEE에 대한 금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게 각 상여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3.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6∼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6∼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근로관계의 본질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 및 통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데, 임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원이 근로소득이 되려면,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 및 통제를 하여야 하나, 이들은 이러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임원들이 청구법인 내 직함이 전무, 고문이기는 하나 이는 단지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임원들이 토지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토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임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부동산 판매대행을 시작하였던 2010년 이전부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다) 결국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대표이사 CCC를 포함하여 관리부 직원 OOO명만 해당하고, 임원들은 업무수행의 특성한 전무, 고문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영업판매대리인들이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로 임원들과 사전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쟁점①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임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거래처 상담 및 직원관리를 하였으므로, 쟁점①금원이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임원들이 체결한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수당은 고정활동비 및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으로 구분되므로, 임원들이 매월 지급받는 일정 금액은 고정활동비에 해당한다. 상시판매하는 제품이나 매월 1∼2건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과 달리, 토지 판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를 물색하고 현장 답사 등을 하기 위하여 교통비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경비만 쓰다가 판매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판매업계에서는 판매대리인들에게 활동경비 용도로 매월 고정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실적이 높은 판매인은 고객이 많아 고정활동비를 높여주고 있다. 즉, 고정활동비는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의 일부를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이러한 고정활동비는 임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OOO명의 다른 판매대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명의 다른 판매인들에게 지급한 고정활동비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반면, 임원들에게 지급한 고정활동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OOO명의 판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동일한 성격의 고정활동비 중 임원들이 지급받은 고정활동비만 선택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AAA의 경우에는 분양하는 부동산의 직접 판매를 주 업무로 하면서도 판매대리인들에게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결국 임원들도 결국 다른 판매대리인들과 같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판매대리인이다.
(다) 임원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토지매수인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건수는 AAA이 OOO건, BBB이 OOO건이고, 청구법인은 임원들과 체결한 업무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토지 매각이 완료되면 사전에 약정된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매월 영업실적을 집계하여 다른 판매대리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①금원과 같이 영업실적 수당을 지급하였다. 결국 임원들은 실질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수취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①금원의 성격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대가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판매원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후원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①금원은 사업과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배우자 AAA은 교사자격이 있어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류하게 되었고, CCC가 대학교 OOO으로 근무하다가 농부가 되려는 아들의 꿈을 돕고자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자 토지를 매수할 학부모를 10년간 소개하여 주었다. (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은 토지 매각이 완료되면 사전에 약정된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들과 직원들이 판매한 영업실적을 매월 집계하여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원들에게 쟁점①금원의 영업실적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판매원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후원수당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금원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4) 과거 과세관청이 실시한 10년 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쟁점①금원을 논란 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쟁점①금원을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가) 쟁점①금원은 최근 10년간 동일한 형식으로 지급되었는데, 같은 기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쟁점①금원에 관하여, OOO장이 2012년 세무조사를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고, OOO장이 2014년 세무조사를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OOO장이 2015년 세무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이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OOO장이 2017년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도 쟁점①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원은 실제 AAA에게 지급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와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가) AAA은 청구법인의 전무 직함을 갖고, 2016∼2017년 기간 동안 실지로 근무하면서 판매활동을 하였다. AAA의 판매실적이 높아지자, 세무사와 상담하여 소득분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청구법인은 AAA이 위 기간 동안 판매활동을 하고 받은 판매수당을 사전에 약정된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DDD 및 EEE 명의의 계좌로 위장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DDD과 OOO에게 쟁점②금원을 지급하는 동안 AAA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참고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2016년 11월과 12월 두달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AAA이 지병치료 등의 사유로 판매활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②금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DDD에게 지급한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EEE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이 2016.10.31. EEE의 OOO 계좌에 입금한 AAA 몫의 성과급 약 OOO원을, EEE가 2016.11.1. AAA의 모친 OOO 계좌로 약 OOO원을 이체하여 AAA이 이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CCC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EEE에게 2016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매월 OOO원 지급된 부분은 EEE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모친 OOO에게 다시 입금된 것인데, OOO은 젊은 시절부터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토지 사기를 경험하여 OOO년간 소송한 결과, 토지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자주 자문을 받았고, 위 매월 OOO원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결국 쟁점②금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원을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그 실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 판매에 성공한 자에게 토지판매금액의 10% (=수당비율 100%)와 그 자가 속해있는 팀의 팀장 등에게 OOO과 같은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토지 판매에 성공한 자와 그 팀의 팀장은 사업소득자로, 대리ㆍ과장ㆍ주임은 근로소득으로, 고문ㆍ전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는 판매수수료 지급방법은 업계의 관행이고, 법인 구성원과 구두합의 하에 지급하였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3.3%)를 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업계의 관행을 파악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AAAㆍBBBㆍDDDㆍEEE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어떠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퇴근일지, 답사시 식사비용 서류, 신청금 환불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임원들이 위 서류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을 뿐, 이는 판매와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임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및 사무용품이 있는 별도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BBB이 세무조사 당시인 2021.11.3.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전무 AAA은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고문 BBB은 주로 상담업무 및 대표이사 CCC가 교도소 복역으로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원들은 청구법인에서 직책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특히 청구법인은 매달 말일 AAA, BBB에게 OOO과 같이 매달 지급한 급여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OOO과 BBB이 청구법인의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여 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원들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거래처 상담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①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아니한 DDD, EEE에 대한 쟁점②금원은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에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한 DDD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처남이자 전무 AAA의 올케이고, EEE는 CCC의 동서인데, 청구법인에서 EEE의 직책은 차장이었으나 DDD은 별도의 직책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특히 DDD은 청구법인과 원거리에 위치한 OOO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8∼2020년 음식점인 OOO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DDD에게 지급한 정액 입금 및 별도수당은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AAA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EEE에게 지급한 정액입금 및 별도수장은 EE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16년 귀속분은 AAA의 모친 OOO 명의의 계좌로 약 OOO원이, 2017∼2020년 귀속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의 모친 OOO 명의의 계좌로 매월 OOO원씩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EEE는 2016∼2018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있고, 2018년 이후에는 화물운송업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고 있다. 특히 EEE는 청구법인의 전략부 차장이라는 직책으로 수행한 업무자료를 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못하였고, 법인 출퇴근 명부에도 EEE의 이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소득분산을 위하여 DDD, EEE의 수당 등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DDD, EEE에게 지급된 수당 등이 AAA이 판매활동을 하고 받은 판매수당이라는 근거가 없고,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AAA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고, EE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된 후 CCC의 모친 OOO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AAA이 소득분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처분청은 계좌이체내역, 사업이력, 근로내역 및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DDD, EEE는 청구법인에게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②금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DDD에게 지급된 소득은 AAA의 상여로 처분하고, EEE에게 지급된 소득은 CCC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전무․고문에게 지급한 성과급(쟁점①금원)이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전무의 친인척에게 지급한 금원(쟁점②금원)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부인하고 전무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는 2010년경 청구법인을 개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고, AAA은 CCC의 처이며, DDD은 CCC의 처남이자 AAA의 남동생의 처이고, EEE는 CCC의 동서이자 AAA 시여동생의 남편이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BBB은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은 OOO과 같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비용 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는 OOO과 같고, 청구법인은 DDD, EEE가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6.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와 OOO와 같은 양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임원들이 작성한 업무계약서(2016.1.11.) 중 일부는 OOO와 같고, 계약기간은 1개월(연장 가능)이며, 성과급으로 고정활동비,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 특별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고정활동비는 매월 말일 합산ㆍ정산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면, 판매대리인(토지판매 직원)에게는 판매금액의 OOO%를 대리인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하 전무․고문의 수당은 대리인 수당의 OOO를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판매대리인과 임원들에게 매월 고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정활동비 및 직원 급여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과 임원들에게 매월 고정활동비 및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임원들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OOO와 같이 AAA은 OOO건 OOO원, BBB은 OOO건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AAA의 소득신고 기간과 직원들(DDD, EEE)의 기간이 겹치지 않고, 단지 AAA의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제3자 명의(DDD, EEE)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직원들(DDD, EEE)에 대한 급여는 가공이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DDD, EEE)에 대한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와 그의 처이자 전무인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 및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OOO와 같이 임원들에게 매월 고정급여 및 토지 판매와 관련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AAA 남동생의 처)의 사업소득은 OOO과 같이 AAA이 실질 귀속자이므로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EEE(CCC의 동서)의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불명확하므로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EEE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A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의 고문 BB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은바, BBB은 고객유치 및 상담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부재할 경우 업무대행을 하였고, 전무 AAA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EEE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EEE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모친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무․고문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쟁점①금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무계약서를 보면, 제3조(성과급의 약정)는 청구법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성과급 규정에 의하여 고정활동비 및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 특별시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고정활동비는 영업활동 성과에 따라 매월 말일 합산․정산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를 판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따른 쟁점①금원을 성과급으로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러나,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조심 2008중3481, 2008.12.23.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임원들 사이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거주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1서825, 2011.4.28., 같은 뜻임), 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CCC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AAA은 청구법인의 직원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BB과 AAA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또는 위임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자 고용된 임원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당 등 지급체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원은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실제 AAA에게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와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역시 쟁점②금원이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DDD, EEE에 대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원의 실질이 전무 AAA의 소득분산목적으로 AAA에 대한 성과급이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친에 대한 자문료 성격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 (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