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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과세기간을 ...
심판청구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부-7672생산일자 2023.07.18.
AI 요약
요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
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쟁점토지들을 양도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14.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AAA 외 OOO인(이하 “이 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2020.12.23. 및 2021.1.19.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잔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1.26.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과세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 쟁점②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들의 최종 양도시기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액(OOO원)을 적용하여 2022.9.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별개의 토지로서 독립적인 거래대상이다.

  (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1962년 분필되어 청구인이 1996년경 취득할 당시에 이미 분필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임의적으로 분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구분 등기되어 있던 개별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토지매매가 필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바,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조세회피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같다”, “한 번에 양도할 수 있었다”와 같이 막연히 추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청구인의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는 독립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가) 각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2020.12.23.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2021.1.19.이다.

  (나) 쟁점①토지의 잔금은 이 건 양수인들 중 AAA이 2020.12.23.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쟁점②토지의 잔금은 이 건 양수인들 중 BBB이 2021.1.19.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AAA 및 BBB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제공한 담보는 서로 상이하다.

  (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별도의 채무자가 존재하는바, 이는 각 거래별로 별개의 합의 내지 의사의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마) 대법원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토지가 연접하고 있고 양수인이 동일하다는 사정과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을 근거로 이 건 거래의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을 의도로 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양도일 기준으로 이미 57년 전에 분필되었고, 청구인 또한 취득 후 약 24년 간 구분필지로 보유하며 경작에 이용하였다.

  (나) 이와 같이 쟁점토지들은 별개의 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매매가액, 대금지급방법 또는 그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 이 건 처분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을 내세워 청구인의 정당한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헌법상 가치추구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는바, 반드시 허위 내지 가장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319 판결).

 (3) 이 건 양수인(AAA)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양수인의 사정으로 거래시기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고, 쟁점토지들과 연접한 OOO필지를 포함하여 이 건 양수인이 매수한 토지 중 쟁점②토지를 제외한 OOO필지의 토지는 모두 같은 날 거래되었는바, 쟁점거래는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쟁점토지들을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OOO과 같이 신고하였는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최종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202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2.9.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제시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1995년 이래 개별 필지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11.14. 이 건 양수인들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시기를 달리하여 2020.12.23., 2021.1.19.로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OOO와 같은바, 잔금을 지급한 사람이 다르게 나타난다.

  (마) OOO와 같이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2020.12.23., 2021.1.19.)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OOO)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쟁점①토지의 경우 AAA을, 쟁점②토지의 경우 B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들 외에 이와 연접한 OOO필지의 토지를 다른 양도인인 CCC으로부터 2020.12.23. 합계 OOO원에 공동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토지에 설정된 것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2020.12.23., 2021.1.19. 두 건)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AA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은 이 건 양수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 내용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OOO과 같이 이 건 양수인들의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을 제시하였는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할 만한 자금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경우 개별필지이고 청구인의 조세회피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 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 이 건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들과 함께 취득한 OOO필지의 연접토지도 쟁점①토지와 같이 2020.12.23. 잔금청산된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쟁점토지들을 양도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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