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4.26.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로 OOO의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과 같이 1986년 OOO시장 진출을 위해 OOO에 AAA를, 2011년 5월에 해외생산 등을 위해 OOO에 BBB(이하 각각 “쟁점AAA법인”, “쟁점BBB법인”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중에 쟁점AAA법인에 대한 채권 OOO원을 제각한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2020사업연도 중에 쟁점해외법인과 관련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중에 OOO와 같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2.2.24.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과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6. 이를 거부하였다. (1) 청구법인이 미회수채권을 제각함에 따라 쟁점AAA법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 신고일에 성립하는 반면, 원천납세의무자인 쟁점AAA법인은 이 건 법인세 신고일 당시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제각할 당시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일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제131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쟁점AAA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다만 쟁점AAA법인은 2019년 12월경 청산절차를 종료하여 이 건 법인세 신고 당시 소멸한 법인이고,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소멸하여 없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14. 선고 2011누16966 판결), 청구법인에게 쟁점AAA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라) 국세청에서도 “법인세 신고기일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의견이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09.8.28.).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AAA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이나, 쟁점AAA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쟁점AAA법인의 기타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만으로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조세관계는 종결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바, 제2차 납세의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지연회수한 쟁점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에 의하면 채권을 지연회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01두16971 판결, 조심 2016중3804, 2018.5.9. 등). (나)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판례에서는 채무법인의 변제여력 유무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조심 2016중3804, 2018.5.9., 조심 2012광4082, 2013.6.14. 등). (다) 쟁점해외법인은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그 중 쟁점AAA법인은 2019년에 청산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변제여력이 지극히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해외법인은 동일한 사업내용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해외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자 경제적인 선택이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토지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위임규정이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각한 미회수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쟁점AAA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성립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7-0…5 제2항 제3호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실제로 지급한 때로 본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AAA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측면에서 보면 채무면제이익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때, 즉 쟁점AAA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면제받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때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AAA법인이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청산할 수 있도록 미회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AAA법인은 2019.11.20. 해산하였으며, 2019.12.6. 잔여재산분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AAA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채무면제를 받은 날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라)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해외 자회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폐업 후라도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회수한 쟁점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의 영업손실 내지 자본잠식상태를 이유로 채권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해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쟁점AAA법인의 경우 상당액의 기타차입금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상품매입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쟁점BBB법인의 경우 2017~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해외법인에게 변제여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5.6.10. 쟁점AAA법인에게 채무상환계획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외에 채권회수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율을 보더라도 쟁점AAA법인의 경우 OOO, 쟁점BBB법인의 경우 OOO%에 불과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채권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경정청구 당시에도 처분청이 사용실태를 문의하자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공실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에 성립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연회수한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경 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OOO와 같이 쟁점AAA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고, 2020년 4월경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AAA법인은 2019.11.20. 해산한 후, 아래의 잔여재산배분표와 같이 2019.12.26. 잔여재산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AAA법인 및 쟁점BBB법인 간의 채권발생 및 회수현황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0. 쟁점AAA법인에게 채권상환을 문의한 이메일 외에 채권회수를 노력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AAA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시장 진출을 위해 1986년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청구법인이 지분 OOO 보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OOO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 청산하였으며, 주요 재무제표는 OOO과 같다. (마) 쟁점BBB법인은 청구법인이 2011년 설립한 법인으로(청구법인이 지분 OOO 보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 제조기계 등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제표는 OOO과 같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년~2019년 귀속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제3호 제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제145조의2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AAA법인에 대한 채권을 제각한 때에 쟁점AAA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AAA법인의 채권을 제각하여 발생한 쟁점AAA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해당 호의 가목 내지 카목(아목 제외)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목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경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 쟁점AAA법인의 이 건 국내원천소득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쟁점AAA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는바, 이 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로 보이는 점, 한편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고 없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14. 선고 2011누16996 판결, 같은 뜻임), 쟁점AAA법인은 2019년 12월경 청산되어 2020년 3월경 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회수채권을 제각한 때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만,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1697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이 해외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에 해당하고,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는 회수되고 있었으며, 쟁점AAA법인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었고, 매출액도 감소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BBB법인의 경우도 2011년 설립되어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고액의 결손금과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9년까지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는바,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해외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기보다는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상관습을 고려할 때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연회수한 쟁점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반면 대통령령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나. (생 략)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다. (생 략)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③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