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상 대부분 00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7.13. 부(父)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2.8.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소재지 근처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11항 등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가액 OOO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세율 45%를 적용하여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9.29.〜2021.10.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도 쟁점토지소재지 근처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양도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55%)을 적용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1.10.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1.11.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 근처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상속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세율(4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22.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4.22. OOO에 전입한 날부터 2021.2.8.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 고향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고구마, 땅콩, 들깨 등 농작물을 손수 경작하였다. 피상속인이 1989.7.13. 사망하고 모(母) CCC가 쟁점토지에 고구마, 땅콩, 들깨 등 밭농사를 자경하였고, 청구인도 다른 농촌 출신 성인들이 그러하듯 농작물 수확기 등 농번기에는 EEE에 며칠간 머물면서 추수를 도왔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1999년초 뇌졸중이 발병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DDD 및 다른 형제들과 상의하여 청구인만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EEE으로 귀향하고, 배우자는 OOO에서 어린 자녀를 키웠다. 그 당시에는 간병인이 많이 않아 청구인이 어머니를 간병해야할 처지로 1주일에 4〜5일은 EEE에서 밭농사를 자경하면서 모친을 부양하였고, 2〜3일은 OOO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2005.12.29. 이후에도 고향인 OOO EEE에 머물러 살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2016.2.23.에는 배우자 DDD도 EEE에 내려와 함께 살기도 하였다. 뇌졸중이 발병한 어머니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귀향한 1999년초부터 청구인이 단독 경작하였다. 쟁점토지는 OOO로 모친을 부양하기 위하여 귀향한 청구인이 경작하기에는 어려운 규모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경험한 청구인이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주말농장 2배 규모에 불과한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대파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2) 청구인은 1999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가 계신 OOO EEE으로 내려가 병환중인 모친을 부양하고자 10년 이상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하여 매일 옆에서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다니던 일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OOO EEE으로 전입한 시점에 OOO에 FFF 주식회사 상호의 운송주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법인의 영업 형태는 고정거래처에 제품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여직원이 진행하였고, 사무업무는 내근직 직원들이 담당하였으며, 법인 대표인 청구인은 한 달에 1〜2회 정도 거래처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였다.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이 자유로워 일주일에 2〜3일 정도 OOO EEE에서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 차량으로 상경하여 업무를 보고 가족이 있는 OOO에 가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매일 상주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청구인의 연평균 급여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법인대표자의 연간 급여가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머니의 병환 중에 청구인이 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2005년 이후부터 부양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청구인의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병환 중에 청구인이 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여 OOO EEE에서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 청구인은 2007.6.22.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는데, 농지원부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2007.6.22. 최초로 작성하고, 2019.8.20. 최종 변경하였는데, 농지원부에는 경작 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는 읍·면 사무소 등에서 농지의 소유나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농업인의 자경 여부 등을 활용하는 기초자료인데, 작성대상자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작성일 훨씬 이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손수 재배하였다. 다만, 농지원부 작성의 필요성과 그 혜택을 알지 못하여 늦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2008.7.30. OOO EEE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EEE농협에서 고구마 모종, 대파 모종 등 농작물과 비료, 농약, 멸칭필름(비닐), 장갑 등 농자재를 구매하여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 (가) 농협 조합원의 가입 자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농지원부등본과 등록확인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농업협동조합 이사회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조합원 매년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을 위하여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7.30. EEE농협에 조합원 가입한 이후부터 매년 계속하여 EEE농협에서 농작물 모종과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였다. 2013년 이후 구매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그 이전부터 농작물 모종과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여 고구마, 대파 등 농작물을 손수 재배하였다. (5) 청구인은 2011.9.30. OOO EEE사무소에 실제 경작 사실을 인정받아 농업경영체(농업인)에 최초 등록하였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첨부서류는 농지소재지 이장 또는 주위 농민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 그 외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OO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농업경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을 해준다. (나) 청구인은 2011.9.30. 농업경영체를 최초로 등록하였고, 2019.11.20. 최종 변경등록된 확인서에도 경영형태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 주변의 이웃 주민들 역시 청구인이 오랫동안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2008년부터 조회가 가증한데, 조회가 가능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 경작지와 마찬가지로 작물이 경작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4.4.2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토지로 이전하였을 때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여러 해에 걸쳐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9년 4월경 어머니의 뇌졸중이 부양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EEE으로 귀향하였다고 하나, 2005년 12월경 어머니가 사망 이후에는 간병의 목적이 사라져 굳이 가족과 떨어져 거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여서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1주일에 2〜3일 정도만 OOO에서 거주하였고, 4〜5일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 EEE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기존 진술과는 다른 주장이어서 믿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평일에는 OOO EEE에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내려와 함께 기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진행과정에는 1주일에 2〜3일만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와 관련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1999.4.22.〜2020.3.22.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지상의 건축물(이하 “GGG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GGG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이전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이력조차 없으므로, GGG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또한, GGG 근린생활시설의 수도사용량을 보면, 1층 OOO을 제외한 2〜4층의 수도계량기는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이고, GGG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GGG 근린생활시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실제 GGG 근린생활시설의 로드뷰를 보더라도, 2008년 이후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곳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부근인 OOO EEE군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빈번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 역시 OOO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2016년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도 OOO EEE군 지역 외의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만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이 OOO EEE으로 귀향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년경 9세와 5세였고, 청구인이 2016년경에도 OOO로 3시간이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면서 단순히 농사만을 위하여 OOO EEE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 역시 불명확하다.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FF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16년이다. 즉, 청구인은 단독으로 8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어야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되어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상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999〜2001년, 2003〜2004년, 2016년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7년), 농협조합원가입(2008년), 농업경영체등록(2011년)과 관련된 자료는 2007년 이후의 증빙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경작기간은 2016년에 불과하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면서 OOO EEE에서 OOO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2016년에도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OOO EEE 외에서 확인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라)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 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9.19.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다수 참조). (나) 특히 대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를 축소해 온 관련 규정의 연혁과 체계 및 내용,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은 1999년 이전에도 OOO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는 운송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여 상당한 소득까지 수취한 자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및 양도일 등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내역은 OOO과 같은바, 주민등록초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군 안의 지역이고 직선거리 200m 거리 이내인 GGG 근린생활시설(1999.4.22.∼2020.3.22.)와 GGG OOO(2020.3.23.〜2021.7.4.)에 주소를 둔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인 ‘OOO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34∼35㎞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직선거리 30㎞를 초과하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2.23.〜2018.3.12.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대상기간 : 1999.4.22.〜2020.3.23., 장소 : OOO) 소재 건물현황과 로드뷰상 사진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의 주소지(GGG OOO, 대상기간 : 2020.3.23.〜2021.7.4.) 소재 건물현황은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쟁점토지 소재지와 그 외의 곳으로 분류하면 OOO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 외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2016년도 교통카드 사용건수는 OOO인데, 주된 승하차역은 OOO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EEE버스터미널에서 사용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FFF의 최대주주(지분 45% 보유)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OOO와 같고, 그 중 FFF 주식회사의 현황(1999〜2016년)은 OOO과 같다. (아)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 등에서 운송주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1999.3.2. “OOO”에 복합운송주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FF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는 1999.4.1.),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FF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고, FFF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8.5.21. “OOO”로, 2010.6.10. “OOO”로 각 변동되었으며, 이전의 사업장 소재지(OOO) 및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OOO)와 GGG 근린생활시설 및 OOO와의 직선 거리는 약 47㎞이다. (자) 청구인이 GGG 근린생활시설로 전입 신고한 1999.4.22. 이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소득금액은 GGG 근린생활시설과 GGG OOO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연 OOO 원 미만)과 FFF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총급여액의 합계액이OOO원인 연도는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16년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하고 FFF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 내역만 정리하면 OOO과 같다. (차) 농지원부(2021.4.28., EEE읍장)를 보면, 농지원부는 2007.6.22. 최초 작성되었고 2019.8.20. 최종 변경되었는데 소유농지에 대한 상세현황은 OOO과 같고, 농지원부 하단 기재사항에는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조합원증명서(2021.4.28. EEE농업협동조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EEE농협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원 가입일자는 2008.7.30.이고, 출자좌수는 OOO 납입출자금액은OOO원이다. (타)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2021.4.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를 제출하였는데, 2011.9.30. 최초 등록되었고, 2019.11.20. 최종 변경되었으며(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됨), 확인서에 기재된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상세현황은 OOO와 같다. (파) 청구인은 EEE농협에서 2013∼2021년 기간 동안 농자재 등 구매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요약하면 OOO과 같다. (하) 청구인은 농지 경작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OOO와 같다. (거)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인적사항 기재)를 제출하였는데, 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너)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1.10.13.)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중 2016년경 촬영분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평일에 (OOO EEE에서 OOO)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OOO EEE으로) 내려와 기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1주일에 2〜3일만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GGG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GGG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FFF 주식회사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OOO EEE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약 OOO평)을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은 2007년 이후의 시점에 조합원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므로, 그 이후 과세연도 중 1년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는 2016년인데, 그 당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보면 대부분 OOO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2016년도에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에서 생활하면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