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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
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BR/>
조심-2022-중-7270생산일자 2023.07.27.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의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가 서로 일치하는 점, 관련인 연락처 및 공급인력 흐름상 쟁점매입처(대표) 보다 그 관련인이 인력공급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5. 설립되어 인력관리․도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입처인 AAA 외 OOO개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주매출처인 BBB의 OOO에 OOO인력을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0.5.부터 2021.12.13.까지 및 2022.3.15.부터 2022.5. 8.까지(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 공급자인 AAA 외 OOO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실제 거래처가 아닌 위장업체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22.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 홈택스 회원정보, 관련인 및 매출처 등이 각각 일치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처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위장업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실제 거래처가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처가 아닌 사실과 다른 위장업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부당과소가 아니라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단기간(1~2년) 내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고액의 체납액을 발생시킨 후 폐업하고, 그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고유번호, 관련인 및 거래처 및 인력공급 흐름이 서로 일치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매출처인 BBB에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는데, 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불상의 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위장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9. 2.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인력 공급 시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09년경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어, 동일업계의 생태, 자료상과의 거래실태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인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바(조심 2012중5241, 2014.2.11., 조심 2019서1958, 2020.6. 25. 등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이 건 부과처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내역,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공급기간 등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주매출처인 BBB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 제9조[책임과 의무], 제10조[도급인력의 권익보호], 제11조[손해배상 및 배상책임 담보] 및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인력에 대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하도급 등 권리변동이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체 공급인력을 수송하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공급업체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인원의 출근부를 관리하였고, 어느 인원이 어느 업체로부터 제공되었고, 누가 작업인솔자인지 등의 내용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기한 청구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마)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인 CCC의 심문조서 상 주요내용(일부 발췌)은 OOO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관련

   1) 청구법인의 대표 CCC는 처분청과 문답 시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거래처의 대표들이 청구법인의 OOO에 직접 방문하여 인력공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전 거래처 사업장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그 이유는 “현장 인력수급을 매일하기 때문에 인력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장(OOO)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1개 업체와 단기간(1〜2년) 내 거래한 후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쟁점매입처를 포함한 총 OOO개 업체 중 OOO개 업체 : 체납 후 폐업, OOO개 업체 : 자료상 조사ㆍ확정, OOO)와 빈번한 거래를 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관련(OOO)

   1)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고유번호, 관련인 및 거래처, 인력공급 흐름 등이 서로 일치한다.

   2) 쟁점매입처의 사업운영기간이 평균 14개월, 최장 2년 4개월로 단기간이다.

   3)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관련 대금을 입금받아, 수일 내에 특정인에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사용처 및 명목 등이 불분명하다.

   4) 쟁점매입처 대표 모두는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경력이 많지 않고 무재산으로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킨 반면, 그 관련인은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경력이 많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및 이 건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중복적으로 관여한 정황 등이 있다.

   5) 쟁점매입처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의 소재지와 같고, 그 다른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폐업하였다.

   6) 쟁점매입처의 인력공급 흐름상 동일한 인부를 고용하고 있고, 동일한 매출처 등과 거래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매출처 BBB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각각 대금을 지급한 후 직접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위장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을 관할 OOO에 자료상과 거래 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OOO)하였으나, 동 경찰서는 이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OOO, 2022.9.28.)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상태에서 그러한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인력공급 도급계약서는 계약의 확인만이 가능할 뿐으로, 대표 서명이 아니라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계약 및 이행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계정별 원장은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직접 공급한 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인력공급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이를 즉시 이체 또는 현금출금한 후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며, 인력 출근부는 공급업체별 구분 없이 통합작성되어 있어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쟁점매입처의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가 서로 일치하는 점, 관련인ㆍ연락처 및 공급인력 흐름상 쟁점매입처(대표) 보다 그 관련인이 인력공급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무죄판단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기관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부634, 2012.6.7. 등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이 주매출처인 BBB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직접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전체 공급인력을 공급업체별로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가공이 아니라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 CCC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실제 공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실제 대표, 사업장 소재지, 고액 체납여부, 실제 영업여부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력 공급업계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데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거래형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인 사업자(관련인 등)가 그 배후에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9서1958, 2020.6.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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