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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바우처 외에 산모본인부담금 형식으로 수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구-5970생산일자 2023.09.12.
AI 요약
요지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외에 산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에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포함된다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1. 설립되어 OOO에서 산모 도우미파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산모들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 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의 바우처를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9.6.〜2021.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산모들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본인부담금(이 건 용역 중 바우처 외에 산모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부분을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산모들에게 이 건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OOO원 및 산모의 본인부담금 명목(쟁점용역의 대가)으로 OOO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2.1.10.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가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즉, 청구법인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어 OOO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이고, 처분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쟁점용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고, 모니터링,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공익목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산모·신행아 지원 및 파견사업과 그 밖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사회복지 용역수행 단체임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실비만을 받고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 OOO의 바우처 사업은 영리사업의 회계와 분리·관리하여야 하고, 가격결정, 서비스 내용, 비용의 지출 등에 관하여 OOO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 있다. 청구법인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접대비나 식대 등은 거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미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면 이익은커녕 결손에 가깝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산모들로부터 실비만을 지급받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자 사회복지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비만을 받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은 개인사업 또는 영리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용역으로 보면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산후도우미파견을 과세용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시장에게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고유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만을 받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영리법인은 사단성 또는 재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혼자 관리하는 업체로 사단성과 재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06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직업소개소(면세)로 출장산후도우미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바우처사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 이익금의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개인의 출장산후도우미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이익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개업한 것으로, 사회복지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있는 실장 역시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무하였을 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익금의 대부분을 대표이사 급여로 가지고 가는 사실상 1인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또한, 전국의 산모·신생아출산 도우미업의 사업자등록현황을 검토하였는데, 실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있었고,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산모·신생아출산 도우미파견업은 「법인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산모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여 4대 보험을 부담하고 있고, 도우미에게 OOO장관이 고시하는 도우미 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인력파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및 「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OOO가 발행한 “20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책자(2021.5.)에 의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익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 설립전인 2016년 이전에 개인사업체에서 출장산후도우미 파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비교해 보면 소득률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고소득층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지 출장 산후도우미를 파견받을지 여부는 산모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바우처사업 외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입법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바우처 외에 산모본인부담금 형식으로 수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7.1.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7.13. 처분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이라는 내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2012.10.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한 사업자등록현황은 OOO와 같고, BBB(개인사업체)는 2012.10.22. OOO시장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인 BBB는 바우처사업만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인 BBB는 직업소개소로 면세사업자이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1조 목적이라는 표제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5장 수익사업 중 제32조 수식의 처분 및 관리라는 표제로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기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자 AAA과 산모도우미 대표 1명, 감사 OOO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관장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2016년 7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정부(OOO)로부터 OOO원 지급받았고, 산모본인부담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바) 청구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바우처 입금액과 산모 본인부담금 입금액은 OOO과 같고, 본인부담금 입금액이 정부 바우처 입금액 대비 약 OOO 이상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 산모 도우미 고용현황은 OOO와 같고, 청구법인은 1년에 약 OOO원 정도의 급여를 지출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리스트를 보면, 산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적요에 “수익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OOO의 “202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이 건 용역과 관련된 OOO가 관장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무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산모도우미의 4대보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며(산모도우미는 OOO장관 고시 교육과정 수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바우처 지원대상 산모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출장 산후조리서비스를 신청하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근거를 제시하되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전액 이용자의 자부담을 통해 추가 구매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가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의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집에 방문하여 출장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외에 산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 용역에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포함된다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고 영위하는 사업이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OOO의 “202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방식에 따라 산모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단가를 기재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산모 본인부담금 입금액이 바우처를 통한 입금액의 약 OOO에 달하는 점, OOO의 “202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도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전액 이용자의 자부담을 통해 추가 구매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OOO 역시 산모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공급받는 쟁점용역과 같은 성질의 용역을 실비 정산의 성격이 아닌 독자적인 수익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점, 청구법인 정관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리스트에 쟁점용역을 수익사업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6. 「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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