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7.7. 청구인에게 한 2020.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5.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OOO를 단독(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받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해당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2.7.7. 청구인에게 2020.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쟁점법인에 참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고,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차익을 증여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은 2008년 설립된 세무법인으로 출자사원 전원이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고, 세무사가 아니면 이사로 등재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20.6.15. 출자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3) 쟁점법인은 세무법인의 특성상 각 지점별로 수익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회일 이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구성원의 이익을 각 지점별 잉여금의 한도내에서 각 지점별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내부규정(2013.7.1.)에서도 본점 및 각 지점별 경영, 조세부담, 잉여금의 분배는 본점 및 각 지점별로 구분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참여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이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배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였다. (4)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확인된다. (나)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각 사원별로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2022-법규재산-1754, 2023.5.10.). (5) 이 건과 같은 이유로 세무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는 수십 년간 없었고, 이는 묵시적인 관행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자에 따라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그 이익의 계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단순히 이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에 해당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그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라도 정관에서 정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익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국세청 예규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과는 적용법령이 다르고, 초과배당의 경우 증여세가 아니더라도 배당소득세를 통해 이익의 상당부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예규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8.1.23. 조세에 관한 신고, 기장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무법인으로, 본점과 OOO개의 지점으로 운영되던 중에 청구인이 2020.6.15. OOO을 설치하여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과 같이 수입금액 등의 지점별 법인세 안분내역을 제시하였다. (2) 쟁점주식의 취득 및 시가평가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0.6.15. 신주 OOO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였고, 청구인은 액면가(1주당 OOO원)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제2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증자 전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 증자 후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 증여이익 합계는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3) 청구인은 OOO와 같이 쟁점법인의 정관(2020.6.15.), 내부규정(2013.7.1.), 청구인이 입회 당시 제출한 서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각 지점별로 수익을 배분하므로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서로 비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쟁점법인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여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정관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양도될 수 없어 유통이 제한되어 출자금액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사법」 제16조의16에 의하면 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제580조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한다고 하므로 정관에 달리 정함으로써 차등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정관은 이익배당에 대하여 ‘각 지점별 운영수익에 따라 소속 지점별 운영수익 한도 내에서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내부규정 역시 ‘잉여금의 배분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 각 지점별 운영수익에 따라 그 소속 지점별 운영수익의 한도 내에서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차등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서약서와 쟁점법인의 본점 및 지점대표 OOO인이 작성한 이익배분제한동의서에서도 ‘기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배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기존출자자들의 지분과는 ‘이익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기존 출자지분과 다른 쟁점주식의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내용 등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련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이 모두 각 출자자들이 소유한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균등증자로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상법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