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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종합...
심판청구기각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광-6766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AA은 2013년 12월 BBB로부터 OOO 소재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매수자의 지위를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2014.3.24. CCC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 그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15.부터 2022.3.29.까지 DDD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으로 2014.3.18., 2014.3.24. AAA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4.3.24.부터 2014.5.27. 사이에 DDD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 DDD 명의로 AAA과 CCC간의 쟁점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CCC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그 중 OOO원은 AAA측 중개인인 HHH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본인이 수취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6.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처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전부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CCC으로부터 이를 청구인의 처 DDD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단지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수수료 중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CCC으로부터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매도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2월~3월경 나주혁신도시 개발 시행사인 ㈜EEE의 분양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동네 주민 FFF(CCC의 배우자)으로부터 OOO 내 토지분양권 매입을 의뢰받았다.

 직장동료였던 GGG으로부터 OOO 내 행복부동산에서 근무하는 매도인측 중개인 OOO을 소개받았고 AAA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요구하였던 OOO원이 차감된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AAA의 거주지 근처인 OOO의 커피숍에서 매도인측 중개인 HHH, 청구인, 청구인의 직장 동료 OOO, GGG이 모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 당일, 잔금 OOO원은 2014.3.24. 지급하며, 프리미엄 OOO원은 3개월 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AAA은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약 체결당시 프리미엄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나 프리미엄 계약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밀봉하여 HHH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OOO에 보관하였다가 합의된 프리미엄 금액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파쇄하였다.

 쟁점분양권을 매수한 FFF은 당시 고령이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OOO에 입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된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입금하여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도인측에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CC은 청구인의 처 DDD의 OOO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합계 OOO원이 DDD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2014.3.24. 입금받은 OOO원을 같은 날 III/ OOO원, GGG OOO원, HHH OOO원, HHH의 지인 JJJ OOO원, III OOO원으로 나누어 각 송금하였다.

 프리미엄 중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OOO원인데 청구인은 일을 도와준 III과 GGG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매도인측 중개인 HHH에게는 HHH 본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 및 HHH 지인 JJJ 계좌로 입금한 OOO원 합계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III에게 송금한 OOO원은 ㈜EEE의 대표자인 III이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와 2014.3.24.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HHH, III, GGG이 참석하여 HHH에게 건네주었고, HHH은 내용물을 확인한 후 AAA에게 쇼핑백채로 전달하였다.

 이후 3회에 걸쳐 CCC이 입금한 OOO원은 2014.6.3. 청구인의 지인인 MMM OOO원, KKK OOO원, LLL OOO원, GGG OOO원, III OOO원, NNN OOO원, ㈜EEE로 OOO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이 인출한 OOO원과 합한 OOO원을 청구인, HHH, GGG, III 참석 하에 OOO에서 AAA에게 지급하였다.

 프리미엄 지급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부동산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프리미엄 계약서는 HHH이 직접 찢어서 버렸고, 쟁점분양권의 명의이전절차도 이루어졌다.

 쟁점수수료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은OOO원이고 그마저도 GGG, III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고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인들 명의 계좌로 쟁점수수료를 분산이체 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도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이 총 OOO원임에도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매도인을 기망하고, 그 중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금만 AAA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은 후 본인의 지인들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득을 은닉하였다.

 더욱이 쟁점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대금이 OOO원임에도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거짓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한 태양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수수료는 매수인 CCC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DDD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지인들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만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를 매도인 AA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2021년 4월 매수인 C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CCC은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외에 DDD 계좌로 OOO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실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2022.2.15.부터 2022.3.29.까지 DDD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를 중개하고 쟁점분양권의 전 소유자 AA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 외에 OOO원을 DDD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OOO원을 본인의 지인인 GGG․III․MMM․KKK․LLL․NNN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고, 매도인측 중개인 HHH 계좌로 OOO원, HHH의 지인 JJJ 계좌로 OOO원 합계 OOO원을 매도인측 중개인 HHH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달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달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HHH․III․GGG과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고, 당초 HHH에게 이체된 OOO원을 합한 OOO원 전액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처분청은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AAA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22.3.10.부터 2022.3.29.까지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AA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AAA 뿐만 아니라 배우자, 빈번한 거래관계가 있는 지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매수인 CCC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DDD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지인들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지인들인 계좌명의인들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 쟁점수수료가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은 2013년 12월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2014.3.24. CCC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경 그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가) BBB와 AAA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2013.12.10. 계약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AAA과 CCC이 2014.3.18.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지 CCC이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되, 정산지불금은 AAA이 BBB에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으로 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1)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OOO원은 계약체결일(2014.3.18.), 잔금 OOO원은 2014.3.24.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① 남은 토지 대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명의변경은 2014.5.10. 이내에 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CCC은 2015.6.11. 가족인 FFF, OOO(첫째 아들), OOO(둘째 아들)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현재 상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2015.12.22. 쟁점분양권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고, 위 법인은 그 지상에 지상 8층 규모의 호텔건물OOO을 건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22.2.15.부터 2022.3.29.까지 DDD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DDD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AAA과 CCC간의 쟁점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CCC으로부터 매매대금과 별도로 OOO원을 지급받아 그 중 OOO원은 AAA측 중개인인 HHH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쟁점수수료는 본인이 수취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CCC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2014.3.24. OOO원을 지급하고 DDD 계좌로 2014.3.24. OOO원, 2014.5.9. OOO원 및 2014.5.26.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

  (나) DDD 명의 계좌에 2014.3.24. 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EEE 대표 III에게 OOO원, EEE 직원 GGG에게 OOO원, HHH에게 OOO원, JJJ에게 OOO원씩 각 이체되었고, 2014.5.9. 입금된 OOO원 및 2014.5.26.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은 2014.6.3.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CCC의 배우자 FFF은 2014.5.27. DDD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해당금액은 2014.6.3. 등에 청구인의 지인 MMM에게 OOO원, KKK에게 OOO원, LLL에게 OOO원, GGG에게 OOO원, III에게 OOO, NNN에게 OOO원, EEE에OOO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GGG, LLL, III, MMM, NNN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4.6.3. 등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매수인 CCC은 문답서를 통해 쟁점분양권 거래는 CCC의 배우자 FFF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CCC은 구체적 거래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분양권 매수인의 배우자 FFF은 세무조사 당시 병환으로 매매거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 FFF의 아들 OOO은 FFF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OOO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OOO 진술의 주요내용은 ① FFF은 양도인 AAA을 만나지 않고 중개인인 청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약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프리미엄으로 지급된 금액이 누구에게 얼마씩 전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 AAA(매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고 거래를 중개한 HHH에게 거래금액의 1%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프리미엄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처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측 대리인 청구인과 양도인측 대리인 OOO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중개․알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매수인 CCC에게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여 이를 각 대리인이 편취한 정황이 이 건 자금흐름 조사로 확인되는데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OOO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 CCC은 위와 같이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인 이외에 별도로 2014.3.24.~2014.5.27. 기간 동안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2014.3.24. 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EEE 대표 OOO에게OOO원, EEE 직원 GGG에게 OOO원, 매도인측 중개인 HHH에게 OOO원, JJJ에게 OOO원이 각 이체되었고, 2014.5.9. 및 2014.5.26. 입금된 합계 OOO원은 2014.6.3.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4.5.27. 입금된 OOO원은 2014.6.3. 등에 청구인의 지인 MMM 등에게 각 이체되었고, MMM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OOO원이고 그마저도 GGG, III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고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수료는 매수인 CCC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DDD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지인들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되었다가 당일(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만 확인되며, 처분청이 매도인 AAA이 쟁점수수료를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AA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빈번한 거래관계가 있는 지인 등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CCC이 AAA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OOO원 외에 쟁점수수료로 볼 만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매도인 AA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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