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86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1. |
판 결 선 고 | 2023. 09.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x년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x. 12. 28. 김BB으로부터 서울 ○○구 ○○동 137-6 대 4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씩을 매수하였다가 201x. 11. 30. 주식회사 CC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102억원에 매도하였고, 201x. 1.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X,XXX,XXX원[원고별 취득가액 각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1/2)]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후 201x. 5. 8.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DD은행에 대출용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 취득가액인 XX억 원(원고별 취득가액 각XX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2x. 12. 10. 원고들에게 201x년귀속 양도소득세 각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0.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 담보대출용 계약서로서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당초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은 분실되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BB이 작성한 202x. 10. 13.자 부동산매매거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오랜 기억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EE감정원의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임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취득가액’(제1호)에 관하여 가목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본문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제4호에서 ‘기준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취지 참조).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진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은 매매당사자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정보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원고들이 실지거래가액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또는 이 사건 확인서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 등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상당한 고가로 매매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원고들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허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평의 관념상 원고들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담보대출을 위하여 부풀려진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김BB식이 밝힌 매매대금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확인서 역시 김BB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상 매매대금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DD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3호증)는 담보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어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계약당사자들이 실제 인감 등을 날인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문서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XX억 X,XXX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원고들 스스로 위 거래가액은 김BB의 기억에 의존하여 쓴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체적인 구분 내역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김BB)의 기억에 의존하여 썼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본에 불과한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제4항1),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제2호2)에 따라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는 원본문서 만을 증거서류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모두 폐기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을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DD은행이 보관하던 것으로서 사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의 내용은 세법상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에 관한 장부작성 및 증거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으로 원본의 증명력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라)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