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AAAA’(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는 ○○ ○○구 ○○동 00-0 등 000필지 지상에 위치한 ○○시장 0동 상가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0동 상가건물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원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1997.00.0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개업일자를 1997.00.00.로, 업종을 부동산/관리수입으로 사업자등록한 단체이다.
나.청구인은 쟁점단체의 이사이며 전임 회장이었던 자이다.
다.쟁점단체는 2021.3.15.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박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처분청은 2021.3.1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내부분쟁 및 소송 등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를 통지(이하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단체의 대표자가 2018.4.13. 청구인에서 박BB로 바뀌었으나, 2021.3.11. 선고 대법원2020다000000 판결로 인해 박BB을 대표자로 선임한 2018.4.13.자 임시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박BB에서 청구인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나.또한, ○○지방법원의 2020.6.23.자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나, 그 이전인 2020.6.22. 법원에서 ‘2020.6.23.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지방법원 2020카합00000)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최하여 박BB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만에 하나 2020.6.23.자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에서 박BB측이 승소한다면 그 때에 처분청이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박BB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박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쟁점단체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세법상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본안전 심리) 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신청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 시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본인 확인】
①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다. 사실관계
1)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
가)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 따르면, 쟁점단체는 1997.00.00. ‘CCCC’라는 명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수익사업개시일을 1997.4.1.로, 업종을 부동산/관리수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2.7.5. 상호를 ‘AAAA’로 정정하였다.
나)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보면, 2018.4.13. 신청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박BB로 정정되었고, 2019.12.3. 신청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라 대표자가 박BB에서 청구인으로 정정되었다가 2019.12.10.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박BB로 다시 정정되었으며, 이후 3차례(2020.4.13., 2020.11.2., 2021.3.15.)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쟁점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내부분쟁 및 소송 등’을 이유로 거부통지되었다(2021.3.15.자 정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가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이다).
다)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상 현 대표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2019.12.10. 대표자 직권 정정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박BB로 등록되어 있다.
2)쟁점단체의 대표자 관련 사건 개요 및 소송 내역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사건 개요 및 소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5.3경 쟁점단체의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18.3.경 전임이사(전임회장 청구인)들의 3년의 임기가 만료되자, 쟁점단체는 2018.3.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
나)2018.4.13. 임시이사회에서 박BB을 쟁점단체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쟁점단체는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 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박BB로 정정하였다.
다)청구인은 2018.4.13.자 임시이사회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지방법원2018가합00000)하였고, 2019.11.21. ○○지방법원 1심판결은 무효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쟁점단체는 항소(○○고등법원2019나0000000)하였으나 2020.10.2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대법원2020다000000)하였으나 2021.3.1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한편, 쟁점단체는 2020.6.23.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단체 회원 정DD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2020.6.22. 임시총회 개최금지를 결정하였다.
마)쟁점단체는 법원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2020.6.23.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박BB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바)청구인 등은 2020.6.23.자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지방법원2020가합000000)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3)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 개요
가)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 따르면, 2021.3.15.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박BB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쟁점단체 명의(직인 날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었다.
나)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쟁점단체의 직인은 2018.4.13. 신청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박BB로 변경 신청)에 날인되어 있는 쟁점단체의 직인과 모양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2021.3.15.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2021.3.17. 쟁점단체에게 “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 및 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4)2021.4.12. 접수된 이 건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란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박BB이 아닌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쟁점단체의 직인이 아닌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쟁점①(본안전 심리)에 대하여
가)관련법리 및 관련규정
(1)「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하고,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
(1)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뜻 심사기타2020-0034, 2020.7.20.).
①쟁점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쟁점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어야 한다.
②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및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단체의 현 대표자는 박BB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대표자의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쟁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③이 건 불복청구서 원본을 보면 불복청구인인 쟁점단체의 대표자란에 현 대표자 박BB이 아닌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서명) 또한 쟁점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현 대표자의 서명이 아닌 아닌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2)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본안)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