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AA지방국세청장이 20**.1.6. 청구인 김○수, 박△욱, 정○호에게 한 각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청구인 박△욱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한 2020년 과세연도 통지세액 000,000,000원을 제외한 세액 합계 00,000,000,000원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업무무관경비 또는 「의료법」제2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00,000백만원 중 실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 김○수(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2021.1.1.부터 현재까지 BBGGBAAF과의 대표(대표원장)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 박△욱(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20**.4.30. AA CC구 DDD로 1** BBGGBAAF과의원을 개설하여 20**.12.31.(*)까지 BBGGBAAF과의 대표(대표원장)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 정○호(이하 “청구인3”이라 하며, 청구인1, 2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1.부터 현재까지 EE F구 GG대로 965 EE글로벌AAF과의원의 대표(대표원장)로 재직 중이다.
(*)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20**.2.28.이고, 20**.1.1. 청구인1이 같은 장소에서 개원함
나.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F과 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은 일반적인 수준의 간단한 F과 치료 외에도 GGG 등 질환에 대한 수술 치료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수술ㆍ치료 시스템에 관해 외부 광고업체들(이하 “쟁점광고업체”라 한다) 및 개별적인 개인 자유직업소득자들(이하 “쟁점사업소득자들”이라 하며, 쟁점광고업체와 함께 “쟁점업자들”이라 한다)과 광고·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광고ㆍ홍보를 실시해왔다.
다. 통지관서는 20**.7.26.부터 20**.1.4.까지 청구인들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1>의 금액(**,***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6.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0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필요경비 부인 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인별 | 금액 | 구분 | 불요경비 부인 사유 |
청구인1 | 00,000 | 업무무관비용 |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용 |
청구인2 | 0,000 | 업무무관비용 |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용 |
0,000 |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인 (주)HH메디컬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부당행위 | |
청구인3 | 000 | 업무무관비용 |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용 |
합계 | 00,000 |
<표2> 청구인별 과세예고통지세액
(단위: 원)
청구인별 | 과세연도 | 세목 | 과세예고통지세액 | 청구세액 |
청구인1 | ’21년 | 종합소득세 | 0,000,000,000 | 0,000,000,000 |
청구인2 | ’19년, ’20년 | 0,000,000,000 | 0,000,000,000* | |
청구인3 | ’21년 | 000,000,000 | 000,000,000 | |
합계 | 00,000,000,000 | 00,000,000,000 | ||
* 청구인2에 대한 통지세액 중 <표1>의 필요경비 부인 내역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통지세액을 제외한 금액임
라. 통지관서가 필요경비 부인한 앞 <표1>의 금액 중 청구인2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제외한 00,000백만원(이하 “쟁점경비”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쟁점업자들에게 광고·홍보 용역(이하 “쟁점광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 및 과세표준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통지관서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시정하거나, AA특별시경찰청(이하 “AA경찰청”이라 한다)과 검찰청의 청구인1, 2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이하 “쟁점의료법사건”이라 한다)에서 규명될 사실관계와 모순이 없도록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쟁점경비는 쟁점병원이 제공받은 통상적인 의료광고 용역인 쟁점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통지관서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인 AA경찰청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반려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경비 전액을 부인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시정(취소) 내지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이 건 통지는 쟁점경비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 (청구인들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 청구인들은 통지관서의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에도 AA경찰청 수사로 장부와 관련 서류가 영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업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견적서·계약서·용역수행결과보고서 일부만을 제출하였다.
2) (쟁점경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필요경비 부인)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쟁점경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증빙 및 확인 내용 등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고, 쟁점병원이 쟁점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광고용역은 정상적인 광고용역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알선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쟁점경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예고통지세액이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산정되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2)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쟁점경비가 업무관련경비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5)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6)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언론에 보도된 CC지역 F과의 GGG 수술유도 실태
가) JJJJ뉴스는 20**.12.18. 최근 몇 년간 AA CC의 F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GGG 수술을 유도하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병원 직원과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환자들에게는 보험사에서 수술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수술비와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GGG 수술은 크게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GGG 수술은 인구 **만명당 수술건수 *위,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 2위로 나타났고, 보험편취 의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4월부터 GGG 수술 KK보험 청구기준을 강화했다고 보도하였다.
나) 또한, DDD는 2021.8.7. F과 또는 브로커업체들의 영업사원들이 보험설계사로부터 KK보험 가입 환자를 파악한 뒤 병원에 알선하는 방식, GGG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2) MMDDD의 20**.6.13. 보도에 따르면 2021년 KK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2.3%이고 130% 안팎의 KK보험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는 의미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KK보험에서만 발생하였고, 최근 GGG 수술로 대표되는 일부의 과잉진료 등이 KK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KK보험 가입자 전체(3,978만명) 중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KK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라고 한다.
3) 쟁점병원에 대한 AA경찰청 수사 및 검찰 송치
가) 쟁점병원에 대한 AA경찰청 수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1) KY뉴스는 20**.5.27. AA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쟁점병원과 및 브로커 조직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하였으며 브로커업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쟁점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총 00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 ASB는 20**.5.30. AA경찰청 수사와 관련하여 쟁점병원이 브로커 업체를 통해 GGG 수술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를 광고비 형태로 지급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까지 준 상황에서 한 진료는 과잉진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며 20**.1분기 상위 10개 F과가 받은 보험금이 평균 00억원으로 그 외 나머지 900여 개 F과가 받은 보험금의 28.8배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3) DDD는 20**.11.8. AA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청구인1, 2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KK보험료만 총 0,000억원에 달하고 브로커조직에 소개비 명목으로 약 00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브로커 일당 역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나) AA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5.27. 쟁점병원과 브로커 혐의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20**.10월말 쟁점병원의 원장인 청구인1, 2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때 청구인1, 2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알선책으로 쟁점광고업체[(주)HH코리아·IIPY드(주)·(주)JJTR스 등 쟁점병원의 광고비 매입업체]를 다음 <표3>과 같이 명시하였다.
<표3> AA경찰청이 알선책으로 명시한 쟁점광고업체(생략)
4) 청구인들의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통지관서가 이 건 조사에 따라 쟁점경비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인1, 2, 3의 소득금액은 각 00,000백만원, 00,000백만원, 000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별 종합소득 신고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경정 예정 내역(생략)
5)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는 구체적·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이루어져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과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
가) (근거과세 원칙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근거과세 원칙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한 필요경비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1) 「국세기본법」제16조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에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80조 제3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불산입할 금액 역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741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 실제로 지출된 의료광고비용 중 00,000백만원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1)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2) 쟁점경비가 실질적으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가) 「의료법」제27조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에는 제27조 제3항(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금지)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대법원은 쟁점조항 등에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의료기관,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의료광고에 규제와 관련한 쟁점조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광고행위가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③ 같은 취지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조건의 협의나 상담 등은 전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 측이 담당하며 소비자가 어떤 의료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결제하면 그 대금은 해당 의료상품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환불 역시 해당 병원의 계좌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계좌로 직접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인 A, C가 B 사이트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고단2485 판결).
(나) 이와 같이 법원은 ① 의료광고와 쟁점조항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광고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의료법 위반을 구성하는 광고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의료광고를 함부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② 형사사법 영역에서 의료광고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수사·소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형사사법기관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③ 과세행정 영역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사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에서 쟁점경비(의료광고 비용)이 실질적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이하 “‘환자소개비”라 한다)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이용’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광고비인 쟁점경비가 실질적으로 환자소개비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다.
다) 통지관서는 쟁점경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는 근거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1) (통지관서 의견의 요지)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① 광고용역과 관련된 계획서·기안서, 사업소득자 모집·채용과 관련된 서류, 사업소득 지급과 관련된 품의서·업무보고서, 광고용역에 대한 증빙, 용역비 지급에 대한 정산내용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마케팅계약서 등만 제출하였고, ② 청구인2는 제출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기존 서류를 폐기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부 서류인 견적서, 계약서, 용역수행결과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쟁점광고업체의 광고용역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설문지·검색어 순위 상승 등이고, ② 청구인들은 위 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청구인들은 광고용역 내용이 DB수집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역수행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위 광고용역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개별적 검토를 한 이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통지관서 의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경비 전반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쟁점경비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경비는 본래 의료광고비로서 지출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를 판단하려면 ① 의료광고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② 의료광고가 아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 존재하였는지, ③ 그러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쟁점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④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나) 그런데 통지관서는 위 ①에 대해서 스스로가 “쟁점광고업체의 광고용역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설문지·검색어 순위 상승 등”이라고 하여 의료광고 용역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 또한 위 ② 내지 ④와 관련해서는 통지관서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가지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은데, 통지관서가 스스로 ‘청구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과세자료 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 000억원에 이르는 쟁점경비를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라) 나아가, 통지관서가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2, 3은 용역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청구인1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일부를 제출한 것이 용역비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제출한 증빙”이라고 하면서, 견적서, 계약서, 용역수행결과보고서 일부만을 가지고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는 것은, 쟁점경비 중 극히 일부에 관련된 자료만을 가지고 쟁점경비를 부인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경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검토된 바가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쟁점경비가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청구인들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통지관서가 그 전액을 환자소개비로 단정하는 것은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통지관서 의견)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지출한 용역비는 총수입금액 대응되는 것이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경비는 사실상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소개비이므로 청구인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의 반박) 그러나, ① 쟁점경비가 실질적으로 환자소개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통지관서는 약 000억원에 이르는 쟁점경비 전액이 환자소개비라는 사실에 관해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는 점, ③ 오히려 통지관서는 쟁점광고업체가 오프라인 설문지·검색어 순위 상승 등의 광고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통지관서의 과세처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청구인들에게 의료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마) AA경찰청의 청구인1, 2 등에 대한 수사와 검찰송치 및 검찰청의 처분
(1) 검찰청은 AA경찰청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쟁점의료법사건에 대하여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2) 이 건 세무조사 및 관련 AA경찰청의 수사 내용 등
(가) 통지관서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배경에 관하여, ① AA경찰청이 20**.5.27. 쟁점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 ② 20**.10월경 쟁점의료법사건으로 청구인1, 2가 ‘환자 알선업체들과 허위의 광고·컨설팅계약을 가장하여 GGG 수술환자들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약 30%를 지급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쟁점광고업체는 ‘환자를 알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각 검찰에 송치한 사실, ③ 통지관서가 20**.7.26.부터 20**.1.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나)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세무조사가 AA경찰청의 수사경과에 맞추어 진행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① 이 건 세무조사는 경찰수사 직후에 착수되었다가 증빙서류 등이 경찰에 압수되어 있어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20**.10월경 AA경찰청의 검찰 송치 후인 20**.11.21. 세무조사가 재개되어 약 1개월 만에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② 통지관서가 필요경비를 부인한 쟁점경비의 거래처(광고업체)는 대부분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쟁점광고업체이며, ‘청구인들의 자료제출·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로 질문·검사권 행사에 따른 과세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통지관서 스스로 인정하였다.
(3) AA경찰청의 수사결과에는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라는 점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규명되어 있지 않다.
(가) 이 건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쟁점의료법사건의 수사결과인 AA경찰청의 송치결정서를 살펴보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①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②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대가가 수수되었다면 환자 수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지, ③ 유치한 환자가 누구인지, 환자 숫자가 몇 명인지,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얼마인지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
(나) 이와 같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AA경찰청 수사결과에도 쟁점경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알선비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었는바, 검찰청의 주임검사는 20**.2.13. 쟁점의료법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AA경찰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황이다(참고로, 쟁점의료법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 검찰에 송치된 청구인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 이에 앞선 20**.12.20. AA경찰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다).
(다) 「형사소송법」제19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쟁점의료법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은, 결국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및 이에 대한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바) (소결)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쟁점경비를 부인할 근거가 결여되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 및 과세표준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하므로 시정되어야 마땅하고,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쟁점경비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추가로 규명될 쟁점의료법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순이 없는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재조사가 요구된다.
① 통지관서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근거를 독자적으로 확보·검토하지 않은 점, ②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과세근거 및 처분사유는 실질적으로 쟁점의료법사건에 대한 AA경찰청의 수사결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점, ③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 검사가 공소제기의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사실은 법위반이라는 공권적 판단이 전혀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인 점(즉, AA경찰청의 송치결정은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잠정적 견해에 불과하다)을 고려하면, 쟁점의료법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최종적인 처분결과도 기다리지 않은 채 별다른 증거자료도 없이 쟁점경비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6) 쟁점경비는 쟁점조항을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쟁점경비를 모두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 및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
가) 통지관서의 쟁점경비가 적법한 의료광고비라는 점에 관한 청구인들의 증빙이 없어 이는 사실상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소개비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1) 쟁점경비가 실질적으로 환자소개비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통지관서에 있는데, 통지관서는 쟁점병원에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 있었고,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경비가 적법한 의료광고비라는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AA경찰청 수사결과만으로는 환자의 소개·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 법원이 의료법 위반여부 소송사건에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인정한 사례의 사실관계 특정 정도
① 법원은 다음 <표5>와 같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과 관련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환자의 숫자, 총 진료비의 규모 및 그에 연동되어 지급된 대가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표5> 법원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판결관련 공소사실
순번 | 법원 판결 | 공소사실 |
1 | 대법원 20**.4.25 선고 20**도2**** 판결 | 피고인은 2014.2.경 A, C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B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록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20%를 지급하기로 A, C와 약정하였다. A, C는 이에 따라 2014.2.경부터 2016.7.경까지 A, C가 운영하는 위 B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F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해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899,000원 중 20%인 112.379,800원을 수수료로 위 A, C에게 지급하였다.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8.22. 선고 20**노7** 판결 | 피고인은 2011.7.1.부터 2014.5.19.까지 'D' 인증병원인 K를 운영하는 L에게 'D' 홈페이지를 통해 유인된 환자 7,000명을 소개·알선하고, L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1,446,552,000원을 (주)C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7.1.부터 2014.5.26.까지 총 10개 병원에 환자 17,824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 인증병원의 수술환자 비율에 따라 소개비 명목으로 총 517회에 걸쳐 합계 3,242,654,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
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 선고 20**고단4*** 판결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9.7.경부터 2018.1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개의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93,519,580원 중 13.6% 상당인 176,174,151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5.26 선고 20**고정1*** 판결 | 피고인은 2015.12.11.경부터 2018.5.24.경까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위 'E'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H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과 판매, 취소 및 환불 등을 통하여 환자를 'H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액 상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B는 이에 따라 2015.12.11.경부터 2018.5.24.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H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H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H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H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312명이 지급한 진료비 219,370,700원 중 9.7% 상당인 21,279,899원을 수수료로 B에게 지급하였다. |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7.17. 선고 20**고단8** 판결 |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9.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J를 I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3,6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K로부터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9.2.경부터 2015.11.2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I성형외과의원, L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I성형외과의원, L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합계 53,655,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
② 위 “<표5>”의 순번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범죄일람표에는 다음 <표6>과 같이 ‘범행 일시, 환자 명, 수술비용, 수수료 비율 및 수수료 금액과 사주, 알선 방법 및 증거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순번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범죄일람표 일부(생략)
③ 따라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 인정되려면 ‘수술일시, 환자명, 수술비용, 수수료 비율, 지급된 수수료 내역’ 등과 같은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
(나) 쟁점병원과 관련해 쟁점업자들이 환자를 소개·알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바 없다.
① 쟁점병원이 쟁점업자들로부터 환자를 소개·알선 받았다고 인정되려면, 쟁점병원이 환자 유치실적 등에 연동하여 쟁점업자들에게 마케팅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광고업체별로 유치한 환자가 누구인지, 유치한 환자의 수, 유치된 환자들의 총 진료비 및 그 진료비의 일정비율이 쟁점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AA경찰청 수사결과에는 단순히 청구인들이 쟁점광고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쟁점광고업체로 하여금 환자의 소개·유인·알선을 하도록 사주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AA경찰청은 쟁점광고업체가 의료법 위반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총 진료비의 30%라고 주장하나, 총 진료비, 환자 수가 얼마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쟁점병원 측에서 쟁점광고업체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한 내역을 그대로 범죄일람표로 만들어, 이를 전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라고 단정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업자들에게 쟁점조항을 위반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고 그 대가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전제에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인데, 쟁점의료법사건이나 이 건 세무조사에서 정작 청구인들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도 청구인들의 의료법 위반을 전제하고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업자들에게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위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바도, 쟁점업자들이 청구인들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경비는 통상적인 의료광고비이며 환자소개비로 볼 수 없다.
(1) 쟁점병원의 운영 현황과 쟁점광고업체의 광고용역 대행 방식
(가) (청구인들의 쟁점병원 운영 경위) 쟁점병원(BBGGBAAF과)은 AA CC구에 위치한 F과로서 2019.5.15. 설립 초기부터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GGG(단초점, 다초점), 아쿠아 아이케어, 망막, 황반변성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하였다.
(나) 쟁점병원과 쟁점광고업체의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 체결 과정
① 청구인2는 쟁점병원을 개원한 직후인 2019.6월경 병원 홍보를 위하여 마케팅 대행사를 찾아보려던 차에, ILLF과의원의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이○민이 찾아와, 자신이 ILLF과의원을 퇴사한 후 설립한 마케팅회사[(주)TS쉘]를 통해 쟁점병원의 마케팅업무를 대행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② 청구인2가 이○민에게 마케팅 대행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이○민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2는 병원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에 여러 CC F과병원(GS F과, 힐링F과, ILLF과 등)의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이○민의 평판을 믿고 다음 <표7>과 같이 월 1억원을 마케팅비로 지급하기로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7> 쟁점병원과 (주)TS쉘의 광고 마케팅계약서 일부 내용
광고 마케팅 계약서 쟁점병원 광고주(갑) 및 (주)TS쉘 광고대행사(을)는 갑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위한 광고물의 제작 및 광고의뢰업무의 대행(서비스)을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PR활동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비스 (가) 홍보기획 (나) 보도자료 개발, 작성 및 배포 (다) 담당기자 리스트 구축 및 관리 (중간 생략) (2) 부가서비스 (가) 기자회견·발표회·설명회·이벤트 등 외부행사 기획 및 진행 (중간 생략) (3) 국내 및 국외의 PR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 (자료 제공) 갑은 PR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병원 홈페이지 자료, 언론보도, 칼럼 등)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제6조 (대가의 청구와 지불) (1) 월 PR대행료(기본수수료+홍보마케팅용)는 선불로 하여 별도의 청구 없이 매월 5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월 0억원(부가세 별도) (2) 을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 PPP TV 3개사(ASB, NSC, TSC)에 갑이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건당 성과수수료(VAT별도)를 별도 청구, 지급하기로 한다. (3) 성과수수료 또는 기타의 대행 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청구와 갑의 동의로 그 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월의 PR대행료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중간 생략) 갑과 을은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7월 1일 갑 쟁점병원 대표원장 청구인2(날인됨) 을 (주)TS쉘 대표 KK희(서명됨) |
③ 쟁점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각기 특장점을 지닌 마케팅 분야가 다르고, 어느 광고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 대행 용역을 수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뚜렷한 객관적 지표도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CC의 규모 있는 전문병원들은 다소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통상 10여 군데의 업체로부터 동시에 광고용역을 제공받는다.
④ 쟁점병원 역시 (주)TS쉘과 마케팅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HH코리아, (주)GGG비룸, (주)JJTR스 등 광고업체들과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2는 (주)TS쉘과 체결한 계약의 금액만 정하였고, 그 외 나머지 추가적인 마케팅업체들과의 계약은 쟁점병원의 전략기획팀장인 HK익의 재량으로 총 마케팅 비용을 병원의 마케팅 투자 여력(매출액의 20%정도) 내에서 조절하는 선에서 체결하였다.
⑤ 쟁점병원이 쟁점광고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해당 계약 내용은 다음 <표8>과 같이 ‘홍보 기획,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준비,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 수립 등 기본 서비스, 보도자료 개발, 작성 및 배포, 언론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홍보용 자료 준비 등 언론 홍보 및 해외 환자 유치, 세미나 등의 오프라인 행사 주관, 마케팅업체가 가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PC/모바일의 검색, 배너 광고 운영 등 온라인 홍보’로 분류될 수 있다.
<표8> 쟁점병원과 (주)JJTR스의 광고 마케팅계약서 일부 내용
마케팅 대행 계약서 2019년 12월 1일
(본 계약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쟁점병원(갑)이 (주)JJTR스(을)에게 갑의 마케팅 대행 브랜드 인지도 향상, 공고물의 제작과 광고 업무, 언론 미디어 홍보 및 온라인 & 오프라인 마케팅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업무의 범위) 갑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제4조 (대가의 청구와 지불) (1) 월 서비스 대행료 하기 금액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월 일억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을은 매월 전항의 청구시점에 갑의 전월(前月) 마케팅 서비스 이행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의 추가 대행료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와 갑의 사전 동의로 그 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월에 서비스 대행료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중간 생략) 제6조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1) 을이 서비스 진행을 위한 모든 콘텐츠는 갑이 제공한 정보를 소재로 작성되며 을이 배포한다. 따라서 갑이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2) (생략) (3)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광고를 수행하며, 과업 수행 중 의료법(특히 쟁점조항) 및 「의료법」제56조 내지 제57조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준수한다. 을(주: 마케팅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경제적, 법적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을 면책하도록 한다. 을이 광고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 관련 제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시, 을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일방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발생시킨 측이 상대에게 배상한다. 전항의 손해는 모든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과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포함한다. (중간 생략) 갑과 을은 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업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및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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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광고업체의 특징 및 마케팅 방식 등
① 쟁점광고업체는 중장년층 환자가 많은 GGG 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소문, 즉 바이럴 마케팅을 자신들의 특장점으로 어필하였다.
② 쟁점광고업체의 대표들은 자신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들이 있는 지역, 단체, 온라인 공간 등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병원들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였다.
③ 쟁점광고업체는 자신들이 지닌 고유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수행하였으므로 특정 병원에 종속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쟁점병원과 쟁점광고업체의 대표들은 수평적 관계에 있었으므로, 쟁점병원이 쟁점광고업체에게 광고 및 홍보대행비를 매월 지급하면, 해당 업체가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에 이용하는지는 전적으로 해당 업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 각 광고업체의 대표들마다 고유의 바이럴 마케팅 방식이 전부 다르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쟁점병원에서 쟁점광고업체들의 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 각 업체들의 광고 및 홍보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들이나 쟁점광고업체가 광고용역의 결과로 인한 환자 증가 수나 매출 증가액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 또한 광고비는 전액 ‘정액(고정비용)’으로 쟁점광고업체들에게 ‘선지급’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광고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쟁점광고업체의 광고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상 이미 광고용역이 제공되었다면 환자 수가 줄어들었거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쟁점광고업체들에게 선지급된 광고비를 환불해 달라고 할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매출이나 환자 수가 체감상 어느 정도 늘고 있다는 ‘추정’만으로 쟁점광고업체에게 광고용역을 계속하여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무엇보다도, 쟁점광고용역은 근본적으로 ‘특정 환자-특정 의료기관’ 간의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결과채무의 성격이 아니라, 널리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청구인들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수단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④ 위와 같이 쟁점병원은 쟁점광고업체의 대표들이 스스로 홍보하는 실적이나 업체들에 대한 업계의 평판을 고려하여, 마케팅 비용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매월 해당 마케팅 비용을 ‘선지급’하였으며, 대신 쟁점광고업체들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고 평가하는 형태로 광고계약을 유지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광고용역의 결과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광고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자의 지위에서 고유의 바이럴 마케팅 방식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였기에 청구인들이 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고, 의료광고용역의 본질상 청구인들이 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2) 쟁점업자들의 쟁점광고용역이 통상적인 의료광고가 아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려면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과 직접 관련성과 반사회질서적인 성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쟁점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과 대법원의 판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의료법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통상적인 의료광고행위가 아니라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① 특정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간의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서, ② 그 행위의 결과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지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이 확인되어야 한다.
(가) 쟁점광고업체가 수행한 마케팅활동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일 뿐이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광고업체가 수행한 용역 중 블로그·카페·유튜브·어플 등 온라인 홍보, 자동완성 검색어(연관검색어) 노출, 현수막·전단지 제작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쟁점병원의 업무 및 기능, 의료진의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린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의료광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쟁점의료법사건에서 AA경찰청 역시 이를 문제 삼고 있지도 않다.
② 다만 AA경찰청은 쟁점병원이 쟁점광고업체에게 쟁점병원의 진료 예약 등을 대행시킬 목적으로 그들에게 환자의 DB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쟁점업자들로부터 환자 DB를 넘겨받은 후 쟁점업자들이 수집한 환자의 DB 건수별로 혹은 내원 환자 수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AA경찰청은 쟁점업자들 측에서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행위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③ 그러나 쟁점광고업체는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체적인 정보수집자로서 F과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그 수집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을 뿐이다.
④ 이 과정에서 쟁점병원이 쟁점광고업체로부터 환자 DB를 넘겨받고, DB의 크기 혹은 소개받은 환자의 수술비에 연동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쟁점광고업체가 쟁점병원의 진료예약을 대신한 후 예약 환자 수 및 진료비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⑤ 쟁점광고업체는 고객들에게 건강상 불편이 있는지를 설문조사 하는 등 마케팅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수집하였을 뿐 ㉮ 환자들의 쟁점병원 진료나 수술 예약을 대신해준 사실이 없다는 점, ㉯ 쟁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상담 등은 전적으로 쟁점병원만이 하였다는 점, ㉰ 환자들이 진료비나 수술비를 쟁점병원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 ㉱ 환자들의 내원경로를 광고업체별로 구분하는 작업조차 없었다는 점 및 ㉲ 쟁점광고업체의 주된 용역은 DB전달이 아닌 바이럴 마케팅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광고업체는 단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법한 의료광고를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⑥ 이와 달리 쟁점광고업체의 광고행위를 쟁점조항에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 쟁점병원과 관련해 쟁점업자들로부터 환자의 소개·알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바 없다.
① AA경찰청 수사결과와 같이 쟁점병원이 쟁점광고업체에게 환자 유치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쟁점병원의 월별 총 진료비와 쟁점경비 지급내역 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AA경찰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총 진료비의 30%가 쟁점광고업체들에 지급되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② 실제로 쟁점병원 환자들의 내원 경로가 매우 다양하였던 까닭에 쟁점병원은 환자들의 내원 경로를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지 않았고, 내원 경로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도 없었다.
③ 또한, 병원 직원 등의 직접적인 소개로 내원한 것이 아닌 이상, 쟁점병원은 어떤 환자가 누구의 소개로 내원하였는지, 어떠한 광고업체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홍보를 통해 내원하였는지, 스스로 자체적인 검색을 통해 내원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의사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 쟁점병원은 정액의 마케팅 비용을 쟁점광고업체에게 매달 선지급하였을 뿐, 환자유치실적에 비례하여 대가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① 쟁점병원이 쟁점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광고업체의 환자유치실적에 비례한 대가를 지급했어야 한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광고업자에게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혹은 의료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하여 광고비가 정해지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매출액의 증가가 광고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사정이 드러난 사안’에서 쟁점조항 위반이라고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8노512 판결, 2019.11.8. 선고 2018노2975·2018노3705 판결 등)하였고, 반면에 법원과 검찰은 광고 대행업체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고정’된 광고비용을 ‘선지급’ 받은 사안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4. 선고 2017고단1134·2019노785 판결,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7919호 사건)하였다.
② 쟁점병원은 쟁점광고업체에게 마케팅비용을 ‘정액’으로 매달 ‘선지급’하였을 뿐이고, 쟁점병원의 매출 상승은 쟁점광고업체에 아무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 법원 판결과 검찰의 입장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병원에서 쟁점광고업체들에게 환자 유치의 대가로 건별 수술비 등에 연동한 마케팅비를 지급하였는지 및 의료기관 매출의 증가가 광고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하였는지를 쟁점조항 위반여부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쟁점병원은 쟁점광고업체와 계약 체결 당시 마케팅 활동비를 ‘정액’으로 매월 ‘선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쟁점광고업체가 알선하는 환자 수에 연동하여 마케팅비를 지급하거나, 알선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앞의 “<표8> 쟁점병원과 (주)JJTR스의 광고 마케팅계약서 제4조” 참고]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병원은 쟁점광고업체별로 각각 몇 명의 환자를 유치하였는지 특정할 수도 없고, 이를 기준으로 환자 수 혹은 진료비나 수술비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없었던 연유로, 쟁점병원의 매출 상승은 쟁점광고업체에게 아무런 경제적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 쟁점병원의 매출이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크게 상승한 것에 쟁점광고업체의 기여가 일정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쟁점병원의 매출 상승은 문화일보의 2021.7.19. 기사(GGG ‘세극등현미경 검사’ 때만 KK보험금 지급 검토‘)와 같이 근본적으로 GGG 수술환자에게 KK보험금 지급이 인정됨으로 인해 GGG 수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타 병원의 경우 하루에 최대 20명∼30명의 GGG 환자를 수술할 수 있었던 반면, 쟁점병원은 차별화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하루에 50명에서 100명까지 수술할 수 있었으므로 매출을 큰 폭으로 늘일 수 있었던 것이지 쟁점광고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을 소개ㆍ알선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3) 쟁점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광고용역을 수행하였고, 쟁점병원은 이들과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광고·홍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들로부터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는 것이 용역의 주요내용이었다고 볼 수 없다.
(가) AA CC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전문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은 온·오프라인 광고를 접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매출과 광고의 규모와 품질은 직결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병원 역시 ① 쟁점광고업체를 활용하는 아웃소싱, ②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서비스 홍보를 전개하는 쟁점사업소득자들(홍보원)을 위촉하여 병원 내 자체 홍보팀을 운영의 방식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불특정 다수, 즉 잠재적 환자층에게 홍보하는 광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 쟁점광고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광고방식 및 쟁점병원의 광고 위탁
①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승·연관검색어 노출, SNS 게시글 업로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기반 구전(바이럴) 홍보, 오프라인 설문조사, 기업들과의 제휴 활동 등이다.
② 각 광고업체별 전문화된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 어느 광고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는지 평가할 만한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쟁점병원은 다소 중복투자가 되더라도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쟁점광고업체(10여 업체)로부터 동시에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
③ 이러한 방식의 광고업체 활용은 CC에 소재한 다른 전문병원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CC 소재 전문병원들의 광고비 집행 규모를 보더라도, 글로리F과병원은 2020년도에 약 000억원, 밝은눈F과는 약 000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는바, 쟁점병원의 의료광고비가 이례적인 규모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업자들에게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위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바가 없고, 쟁점업자들도 청구인들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한 바도 없다.
① 청구인들이 운영한 쟁점병원이 쟁점업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광고·홍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 대행 용역계약이다.
② 쟁점업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행한 의료서비스 광고·홍보활동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나 광고업체들에게 진료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바도 없다.
③ 이와 같이 쟁점업자들이 ㉮ 특정 환자와 쟁점병원 간의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에 직접 관련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 그 과정에서 의료시장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저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역시 없는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업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의료광고용역을 넘어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쟁점광고업체에게 지급된 의료광고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겠다는 것인데, 다음 <표9>의 쟁점광고업체가 수행한 대표적인 의료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광고 비용 전액의 필요경비 부인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9> 쟁점광고업체가 수행한 대표적인 의료광고 사례
<NK니 주식회사> ① 쟁점병원의 의료진 및 라식·라섹 시술에 관한 족자현수막을 시안·시공, ② 쟁점병원의 의료진 및 ‘아쿠아아이케어’ 시술에 관한 전단지를 시안·시공 |
<RCK컨설팅> ① 오프라인 설문조사 시행, ② 홍보물 설치, ③ 호별 방문 및 전단지 배포, ③ 홍보차량 이용 도로홍보, ⑤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기반 홍보 |
<(주)JJTR스> 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② 오프라인 홍보이벤트, ③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④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알고리즘 분석 및 컨설팅 |
<IIPY드(주)> ① 빅데이터 산출에 기반한 SNS 기반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② 주요 포털사이트 키워드 노출 및 게시글 작성·게시, ③ 매월 오프라인·설문지 DB수집 |
<MPL스>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승 및 자동완성 검색어(연관검색어) 노출 |
<(주)GGG비룸> ①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컨설팅 제공, ② 주요 포털사이트 및 인스타그램 컨텐츠 상위노출, ③ 경쟁 병원 키워드 분석 |
<VBR비전> ① 현장답사 등 타겟지역 마케팅, ②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기반 홍보, ③ 자동완성 검색어(연관검색어) 노출, ④ 병·의원 어플리케이션 기반 게시판 홍보, ⑤ 현수막 제작·설치 및 전단지 제작·배포 |
<(주)TS쉘> ①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컨설팅 제공, ② 주요 포털사이트 컨텐츠 상위노출 |
<NSK컨설팅> ① 오프라인 리서치, ② 타켓지역 데이터 수집·분석, ③ 오프라인 홍보전략 관련 컨설팅 제공, ④ 주요 포털사이트 불로그 상위노출·연관검색어 노출 |
<NSM코리아> 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현황·분석, ② 온라인 채널별(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분석, ③ 쟁점병원 홈페이지 브랜딩, ④ 홍보용 마스크 배포, ⑤ 웨딩박람회 활용 오프라인 홍보 |
<(주)HH코리아> ① 홍보영상 촬영(청구인1 등)·제작, ② 유튜브 영상 게시, ③ 카페 구전(바이럴) 방식 마케팅 전략수립, ④ 연예인 활용 마케팅 전략수립, ⑤ 온라인 사이트 배너광고 제작·게시 |
(마) 쟁점사업소득자들 역시 청구인들에게 의료광고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 형태의 홍보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이 있는 ‘지역’, ‘단체’, ‘온라인 공간’ 등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구전 등의 방식으로 홍보하거나, 단체 단위의 제휴협약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 용역을 수행하였다.
(바) AA CC 소재 전문병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광고업체 외에도 과거 광고업체나 전문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내원 경력이 있는 과거 환자 중 지역 유지이거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기반이 있는 개인들(소위 ‘빅마우스’)을 프리랜서 형태의 홍보원으로 위촉하여 의료광고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은데, 쟁점사업소득자들 역시 이러한 홍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홍보원들은 대표적으로, 기업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홍보하거나 해당 기업의 사내 인트라넷에 광고이벤트를 게재하였고, 나아가 지정병원 체결을 맺는 등 기업 제휴협약 추진, 인맥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동아리·소모임·지역단체·종교단체 등을 기반으로 한 홍보 등의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광고 용역’을 수행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쟁점업자들은 온·오프라인 공간 및 각종 단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에 대하여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한 반면, 쟁점업자들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 용역이 아니라 ‘특정 환자-특정 의료기관·의료인(청구인들)’ 간에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중개·알선을 청구인들로부터 위임·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쟁점경비는 통상적인 의료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의료광고비에 해당하고,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알선한 대가로 지급된 환자소개비로 볼 수 없다.
(5) 통지관서는 쟁점광고용역의 실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근거 삼아 쟁점경비를 환자소개비라고 예단하고 있다.
(가) 통지관서는 ‘쟁점광고업체의 광고용역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설문지·검색어 순위 상승 등이나 이러한 광고용역의 결과에 대해 청구인들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나, 앞의 “다., 2), 가), (3), (다), ④”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나) 만약 쟁점광고용역이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면 그 용역대가 역시 체결된 치료위임계약의 수·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광고용역의 결과’, 즉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쟁점광고용역은 통상적인 의료광고 용역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홍보였으므로, 당초부터 그러한 ‘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나, 쟁점광고업체 및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다) 통지관서의 의견(결과 부분)에 대한 반박
① 오히려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광고용역의 결과로서 특정한 환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을 관리하였다면 이는 바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선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가 아닌 의료광고비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② 통지관서의 쟁점병원 고객명단과 쟁점광고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자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라는 주장에 대하여
㉮ 통지관서는 ‘쟁점광고업체와 거래한 사업소득자들과 쟁점병원 고객명단을 대사해본 결과 상당한 일치율을 보였는데, 이는 청구인들과 알선책들이 병원에 내방한 환자를 다시 모집책으로 포섭하여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사업소득형식으로 모집책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들이 의료광고를 쟁점광고업체에게 위임·위탁한 이상 쟁점광고업체가 구체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채용·위촉하는 인력의 규모나 신상은 청구인들이 관여할 바가 전혀 아닌 점, 쟁점광고업체로서는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내원환자 중 네트워크 기반의 홍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광고효과 측면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이와 같은 인력 채용·위촉이 곧바로 쟁점광고용역 전체가 의료광고행위가 아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에서 위의 통지관서 주장은 쟁점광고용역의 실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근거 삼아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라고 예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 나아가, 통지관서의 주장대로라도 쟁점광고업체가 비용을 지급한 사업소득자들과 쟁점병원의 고객명단이 일치하는 비율은 광고업체별로 약 30% ∼ 60%로 제각각이므로, 쟁점경비 전부를 일률적으로 환자소개비로 단정할 근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
다) 쟁점업자들이 일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마케팅용역계약에 따라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을 뿐 의료법 위반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
(1) 통지관서가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라고 보려면, 청구인들과 쟁점업자들 간에 당초부터 마케팅대행 용역이 아니라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받고 그 대가로 쟁점경비를 지급한다는 데 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업자들과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공모한 바가 없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물론, AA경찰청 수사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과 쟁점업자들 간에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광고업체가 일부 의료법 위반행위(환자의 소개·알선·유인)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AA경찰청의 송치결정서 기재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업자들에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 광고·홍보를 위하여 쟁점업자들과 마케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광고용역의 대가로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쟁점업자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가) 쟁점업자들은 지급받은 광고비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업자들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업자들의 월간 보고서 내용이나 진료 활동 시 체감되는 매출 변화를 바탕으로 홍보효과의 유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나) 또한, 청구인1, 2는 쟁점병원의 규모와 조직상, 수술 등 진료에 전념하였고, 홍보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졌기에, 설령 쟁점업자들이 임의로 일부 환자의 소개·알선을 시도한 바가 있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경비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
① 청구인들은 수술 및 진료만 전담하였고, 마케팅 및 홍보는 쟁점병원의 전략기획팀장인 HK익에게 일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HK익으로부터 해당 의료법 위반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한 내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
② 만약 HK익과 쟁점업자들 간에 의료법 위반에 관한 공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청구인들과 쟁점업자들 간, 또는 청구인과 HK익 간에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받고 그 대가로 쟁점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다) 근본적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업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업자들과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공모하거나 이를 사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쟁점업자들의 일부 의료법 위반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실적의 압박을 느낀 쟁점업자들의 자의적 행동일 것으로 추측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의 정상적인 영업과 의료법을 위반한 영업으로 얻을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볼 때, 전자의 이익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청구인들은 쟁점업자들의 자의적인 의료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을 시 문제될 수 있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경계하여 앞의 “<표8> 쟁점병원과 (주)JJTR스의 광고 마케팅계약서 제6조 (3)”에서와 같이 쟁점업자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주)HH코리아와의 광고 마케팅계약서 제6조도 같은 내용].
(마) 그렇다면 설령 쟁점업자들이 일부 환자 유인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청구인들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받고 그 대가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3) 쟁점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홍보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일부 업체에서 소규모로 환자의 소개·알선이 있었더라도 쟁점경비 전액을 환자소개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업자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중에는 블로그, 배너, 동영상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통상적인 방식의 광고비 지출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음 <그림1>과 같은 증거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그림1> 쟁점업자들의 의료광고 수행사례(생략)
(나) 백보를 양보하여 통지관서의 주장과 같이 쟁점업자들의 광고·홍보활동 중 일부 환자의 소개·알선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쟁점업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홍보활동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쟁점경비 중 통상적인 의료광고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부분과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환자소개비로 지급된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환자소개비로 단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쟁점의료법사건에 대한 검사의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통지관서도 재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필요경비 부인금액을 재산정해야 할 것이다.
라)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쟁점의료법사건의 보완수사 또는 통지관서의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광고용역의 실질적인 내용 및 쟁점경비의 지출 내역이 명확해져야만 정확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업자들에게 지급된 쟁점경비는 모두 의료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병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의료광고비에 해당한데, 통지관서는 이와 달리, 쟁점경비 전액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비용이 아니라 환자소개비라고 단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광고업체 및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정상적인 의료광고 용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밖에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지관서가 쟁점경비 전액을 의료광고비가 아닌 환자소개비로 단정하여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3) 특히, 쟁점광고업체 외에 쟁점사업소득자들의 의료광고 활동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는 쟁점의료법사건에서 AA경찰청의 수사·송치 범위에도 포함된바 없음에도, 통지관서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의료광고비로 지출한 쟁점경비 전부를 일괄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면서 쟁점사업소득자들의 의료광고 활동 시 지출한 비용까지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바, 이 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도 명백하다.
(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지 않고, 쟁점의료법사건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AA경찰청의 수사결과에 의존하여 쟁점경비를 부인한 데 따른 것인바, 그 시정 내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특히, 쟁점의료법사건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바, AA경찰청의 보완수사결과와 검찰청의 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상응하는 통지관서의 시정 내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경비는 쟁점업자들이 쟁점병원에 제공한 통상적인 의료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인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특히, 통지관서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인 AA경찰청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반려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경비 전액을 부인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반드시 시정 내지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
7) 통지관서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및 쟁점경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비라는데 대한 입증 책임
(1) 법원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는 입장이다.
(2) 이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경비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는(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
(가) 위법사실(환자알선) 적발방지를 위한 자료의 고의삭제 등
① 쟁점병원의 LK훈 본부장은 본인들이 처음부터 쟁점경비와 관련된 쟁점업자들별 모집환자 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지관서의 확인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② 통지관서는 쟁점병원이 환자알선(소개) 사실이 AA경찰청 압수수색 시 적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증거를 사전에 은폐·인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21.10.1. 쟁점병원에 JTBC 등 언론사가 방문한 후, LK훈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업무관련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텔레그램(무설치 버전)을 사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GK영 팀장의 업무수첩에서 확인된다.
㉯ AA경찰청 압수수색 1개월 전인 20**.4.26. (주)KY엠에 다음 <표10>과 같이 고객관리시스템에 보관된 내원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예치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이 때문에 AA경찰청이 20**.5월 쟁점병원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방문경로별 환자명단 등”에는 소개 직원, 소개 고객 외 환자의 다른 내원경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표10> 쟁점병원이 (주)KY엠에 요청한 사항
① 예약메모의 상세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 ② 방문경로는 “소개직원”, “소개고객”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할 것, ③ 방문경로 중 고객과 매칭된 데이터도 삭제, ④ 기존에 사용하던 MSCRM의 응대통합관리 등 전화관련된 정보이력 모두 삭제할 것, ⑤ 전화정보나 문자이력 등은 데이터를 이관하지 말 것 |
③ 이렇듯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환자의 내원경로를 기록하지 않았다’, ‘어느 업체, 누구로부터 환자가 유입되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사전에 은폐·인멸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경비가 정상적인 광고용역비이며 환자소개비가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들이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통지관서의 자료제출요구 및 청구인들의 세무조사중지 신청 등
(1) 통지관서는 20**.7.26.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업자들에 대한 “① 견적서 또는 제안서, ② 계약서, ③ 용역수행결과보고서, ④ 실제 용역수행에 대한 증빙, ⑤ 정산서, ⑥ 상기의 서류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들은 경찰수사로 장부·서류가 영치되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인력이 부족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중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통지관서는 20**.8.4.부터 20**.9.30.까지 1차 조사를 중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같은 사유로 20**.9월말 재차 세무조사중지 신청을 하여 20**.10.1.부터 20**.11.20.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3) 통지관서가 위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제출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20**.11.21.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다시 청구인들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용역비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확인서 제출
(1) 청구인1은 쟁점사업소득자들의 용역비지급에 대한 엑셀파일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엑셀파일은 쟁점병원의 HK익 팀장이 조사기간 중인 20**.11월 서면자료를 엑셀파일로 만든 것이고, 당초자료는 자택에서 폐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용역비 지급에 대한 자료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1, 2는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된 계획서·기안서, 사업소득자 모집·채용과 관련된 서류, 사업소득 지급과 관련된 품의서·업무보고서,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 용역비(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정산내용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3은 EE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확인서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상기 확인서의 “붙임1. 사업소득 관련 증빙 제출자료”은 쟁점병원 아닌 청구인2가 대표로 있는 (주)글로벌AA메디컬그룹과 관련된 내용이고, “붙임2. 서면보고서 제출목록(20**.12.9.)”는 용역비 지급이 아닌 쟁점광고업체인 (주)HH코리아 등 매입과 관련된 서면보고서 목록이며, “붙임3. 마케팅계약서 제출목록”은 (주)HH코리아 등 매입과 관련된 마케팅 계약서 목록이다.
(3) 청구인2, 3은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청구인1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일부를 제출한 것이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제출한 증빙이나, 통지관서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작성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감정을 위해 문서훼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은 용역비 지급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출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조사기간 중 임의의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기존 서류를 폐기하는 등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5) 통지관서는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의 용역비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라) 통지관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책자에 등(*)에 따르면 쟁점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조항 관련 보건복지부 발간 책자의 내용
(소개·알선)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보건복지부,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774-01)” 27페이지 외 다수 판례
(2) 청구인들의 소명 내용 및 검토 내용
(가) 쟁점병원은 여러 외주 마케팅업체로부터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수집된 잠재고객의 성명·연락처만을 DB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 외주업체의 ‘직접상담’을 거친 DB도 제공받았으며, ㉡ 50대 이상은 온라인 보다는 ‘구전홍보’방식이 성과가 좋다는 타 F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쟁점사업소득자들을 고용하여 직접 DB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하였고, ㉠, ㉡ 방식으로 DB를 제공받은 이유를 다음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쟁점병원이 ㉠, ㉡ 방식으로 DB를 제공받은 이유
㉠ 외주 마케팅업체가 잠재고객에 대해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내원의사가 높은 환자의 DB를 제공하여 효율적임 ㉡ 사업소득자들이 ‘구전홍보’방식으로 수집하여 병원에 제공하는 환자의 DB가 기존의 마케팅에 따라 수집된 DB보다 훨씬 효율적(가성비가 좋음) |
(나) 위의 ㉠, ㉡ 방식은 다음 <표13>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수행되는 역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표13> 위 “(가)의 ㉠, ㉡” 관련 고려사항
첫째, 사전에 영업담당자가 잠재고객에게 병원을 대면 홍보하고 해당 고객의 내원의사를 높이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 둘째,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자들이 ‘구전홍보’방식으로 홍보했다는 소명내용과 HH코리아가 진술한 ‘입소문 마케팅’으로 홍보했다는 진술내용, JJTR스가 진술한 바이럴마케팅 형식의 오프라인 대면마케팅으로 홍보했다는 진술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쟁점병원의 사업소득자들 중 과세대상 매입처로부터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인원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 넷째, 역무수행에 있어 인적 네트워크 구성 정도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 다섯째, 쟁점병원과 과세대상 매입처의 사업소득자들 중 쟁점병원을 방문한 고객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 |
(다) 그리고 ① KK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인을 중점적으로 모집했다는 점, ② 다음 <그림2> 금융감독원의 공식 블로그 안내사항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 방식은 쟁점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림2> 금융감독원 불로그 안내사항(생략)
(라) 그런데 청구인들의 소명내용 중 잠재고객에 대해 쟁점광고업체가 ‘직접상담’을 하였다는 것과 잠재고객에 대한 ‘구전홍보’를 하였다는 것이 실제로는 KK보험 가입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것으로 쟁점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다.
(3) 통지관서의 조사내용 및 판단
(가) 마케팅팀의 인수인계서
① 통지관서는 조사당일 (주)글로벌AA메디컬그룹 JL혁 팀장의 PC를 예치하여 마케팅팀이 20**.11.9. 작성한 “업무인수인계 확인서.xls” 파일을 확보했고, 해당 파일에는 마케팅팀의 업무현황과 거래처현황이 다음 <그림3>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DB수집과 관련해서는 ‘KJJ네트워크’ 1곳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업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3> 거래처현황(생략)
② 청구인들은 DB수집을 위해 다양한 거래처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그 업체들로부터 잠재고객의 DB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통지관서에 소명하였으나, 마케팅팀의 인수인계서상 거래처 현황에 쟁점광고업체(과세대상매입처)가 없다는 것은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알선책’으로 지목된 업체들이 정상적인 마케팅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용역수행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① (청구인들의 용역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청구인들은 AA경찰청 수사과정에서 알선책으로 지목된 업체들(쟁점광고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온·오프라인 광고마케팅을 제공받았음을 주장하며 용역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통지관서가 해당 용역결과보고서와 앞서 ‘(1) 마케팅팀 인수인계서’상 DB수집업체로 명시된 KJJ네트워크의 용역수행결과보고서를 비교해본바 다음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KJJ네트워크는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 가능한데 반해 쟁점광고업체는 증빙제시가 가능하지 않다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14> 쟁점광고업체와 KJJ네트워크의 용역수행결과보고서 비교
KJJ네트워크 | 쟁점광고업체 |
1.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능 가. DB(잠재 고객의 이름·연락처 등 정보) 수집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DB 명단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시 가능 ② 병원 예약자 명단을 제시 가능, 병원으로부터 예약프로그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아이디로 환자의 병원 예약을 대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시 월별 예약인원수·성명·연락처·예약일시를 명시하여 병원에 제시 ③ 예약자 중 실재로 내원한 환자의 명단, 진료내용, 수납금액 확인가능 | 1.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불가 가. DB(잠재 고객의 이름·연락처 등 정보) 수집 ①, ②, ③ 용역결과보고서에 월별 DB수집 건수, 예약한 환자 수, 내원한 환자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약자·예약일시·내원여부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함 |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① 월 10건 이상 광고 게시, 주요 키워드 검색 시 노출빈도 10위권 이내 등 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를 용역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를 제시하지 못함 |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① 언론사 광고페이지에 기사형식의 광고물 제목노출, 언론사 20개 단위로 견적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제시가 가능 |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를 제시하지 못함 |
② 쟁점광고업체의 용역결과보고서는 KJJ네트워크의 것과 달리 온라인 광고게시물의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수집된 잠재고객 DB의 명단 등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원시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온·오프라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쟁점광고업체의 광고용역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설문지·검색어 순위 상승 등이나 이러한 광고용역의 결과에 대해 청구인들이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 (주)HH코리아의 용역제안서
① (주)HH코리아가 청구인들에게 제안한 용역은 잠재고객 DB수집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1:1대면 마케팅과 치료과정 팔로우업, 입원관리 및 퇴원 후 사후관리로 이는 쟁점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
② 청구인들은 (주)HH코리아 등으로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 광고용역을 통해 잠재고객의 DB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주)HH코리아가 통지관서에 제출한 용역제안서에는 다음 <표15>과 같이 단순한 잠재고객 DB수집이 아닌 환자에 대한 1:1대면 마케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5> (주)HH코리아가 쟁점병원에 제안한 용역제안서(생략)
③ 이러한 제안 내용은 제출된 용역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특히 제안서에는 “내방고객 발굴에서 환자 유치, 치료과정 팔로우업, 입원관리 및 퇴원 후 에프터케어” 등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환자의 DB를 수집하여 병원에 제공했을 뿐이라는 소명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라) 쟁점병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KK 보험사나 그들이 고용한 보험사정인이 보험금 부당청구행위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까 우려하여 환자에게 별도로 답변내용을 교육한 것이 조사 시 예치한 다음 <그림4>에서 확인된다.
<그림4> 보험 사정사 만날 때 유의사항(생략)
(마) DB자료 수집방법이 다른 업체 간 용역비의 비정상적인 책정
① 청구인들이 ‘직접 상담’, ‘1:1대면’, ‘구전홍보’ 방식으로 DB를 수집하는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는 그 외의 마케팅 활동으로 DB를 수집하는 업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②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처럼 단순히 DB수집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외주업체의 ‘직접 상담’을 거친 DB나 ‘구전홍보’ 방식으로 수집된 DB의 단가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연락처만을 DB로 제공받는 경우 건별 단가가 5∼10만원가량이라고 소명한 반면, 외주업체의 ‘직접 상담’을 거친 DB나 ‘구전홍보’ 방식으로 수집된 DB는 건별 단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한편 LK훈 본부장은 외주 마케팅업체와 재계약 시 용역비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광고효과에서 경쟁 F과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마케팅 업체로부터 전달받았고, 그때 당시 마케팅 업체들의 인상요구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④ 쟁점광고업체가 지출하는 비용의 약 75%가 사업소득자에 대한 비용임을 고려하면 ‘직접 상담’이나 ‘구전홍보’에 따른 비용이 비정상적인 가격책정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이는 환자소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4) 통지관서의 출석요구에 대한 청구인들의 불응
(가) 통지관서는 위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료히 하려고 20**.12.16. 청구인들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업무상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응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들이 출석 가능한 일시를 통지관서에 제시한 바가 없어 통지관서는 청구인들과 조사대상기간 중 근로관계가 있던 자로서 중요 인물 3인(LK훈, KA현, UCC리)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이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통지관서의 질문·조사권을 회피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통지관서의 질문·조사권을 조사기간동안 회피하였으면서도 통지관서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결론
(1)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 판례에 따르면, 필요경비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2)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 그런데 ① 청구인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환자알선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이 통지관서가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전혀 부합하지 않아 소명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③ 통지관서가 2차례의 조사중지를 통해 AA경찰청 수사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경비가 정상적인 광고비로 지급된 것이며 환자소개비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들이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통지관서의 질문조사권 행사 시 대부분의 서류가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석요구는 거부하였으면서도 통지관서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려한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조사 시 예치한 자료·청구인들의 소명자료 등을 통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조사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8) 청구인들이 지출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증빙이 전혀 없다.
(1) 청구인들은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출 경위, 목적, 효과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용역제공자를 모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및 기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수의 용역제공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 등 절차, 면접 및 계약 등 채용 절차도 필요하다.
(나) 또한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과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2) 통지관서는 앞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장부·서류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하며 용역비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1만 용역비 지급 관련 엑셀파일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된 계획서·기안서, 사업소득자 모집·채용과 관련된 서류, 사업소득 지급과 관련된 품의서·업무보고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정산내용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다수의 용역제공자를 모집하여 광고용역을 맡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나) 청구인1의 경우 일부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시기 및 필적감정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감정을 거부하였으며 병원사업소득자 지급기준별 지급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기간인 20**.11월 작성된 것이며 작성의 근거가 되는 서면자료는 폐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사업소득금액)가 사실상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의한 대가이므로 이와 같이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조사기간 중 임의의 서류를 만들면서도 실제 용역비 지급 관련 서류(지급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3)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정상적인 광고용역이 아닌 환자소개에 해당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유튜브 컨텐츠 제안, 키워드 노출유지, 오프라인 설문지 배부 등의 용역을 제공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 받은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오프라인 설문지는 어떤 식으로 배부하여 어떤 결과가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2) 쟁점광고업체들이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 것 포함)되었고, 쟁점광고업체가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소득자들과 쟁점병원의 고객명단을 대사해본 결과 다음 <표16>과 같이 약 33%에서 61%가 일치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과 알선책들이 병원에 내방한 환자를 다시 모집책으로 포섭하여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모집책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표16> 쟁점광고업체 등의 사업소득자 중 청구인들의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생략)
(3) 위의 통계에 대해 쟁점광고업체 중 하나인 (주)HH코리아의 대표 이○민은 통지관서에 “쟁점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소득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광고업체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사실상 환자를 알선 받은 것이며 광고용역과는 관계가 없다.
(4)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가)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 사실을 숨긴 정황
① 청구인들은 쟁점광고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용역의 결과’를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광고업체에게 의료광고를 맡겼을 뿐 쟁점광고업체가 모집한 환자의 수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쟁점경비를 환자소개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앞의 “<표10> 쟁점병원이 (주)KY엠에 요청한 사항”과 같이 청구인들은 AA경찰청의 압수수색 1개월 전인 20**.4월 (주)KY엠에 고객관리시스템에 보관된 내원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환자의 내원동기를 자세히 파악하여 어떤 업체가 어떤 환자를 얼마나 모집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청구인들과 쟁점광고업체 간에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③ 또한 통지관서의 환자가 어떤 마케팅업체를 통해서 방문하였는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쟁점병원의 LK훈 본부장이 ‘입력하지 않았다’,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광고로서 고객이 유입되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두었다면 마케팅 업체별로 성과평가가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쟁점병원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것도 이러한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조사 시 확보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환자를 소개받은 정황
① 통지관서는 예치한 자료에서 쟁점광고업체 중 2019년과 2020년에는 쟁점병원, 2020년과 2021년에는 (주)JJTR스 등에 매출을 한 업체인 (유)KIST라 대표 JK성과 주 매출처가 쟁점병원인 (주)JJTR스 대표 MK수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였는데, 두 업체는 청구인들의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송치 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들의 알선책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업체들에게 환자알선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해야 하다 보니 수술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들이 업체들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실적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다른 업체의 대표가 협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이것은 청구인들이 조직적으로 업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 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환자 내원경로 파악1)) 쟁점병원의 LK훈 본부장은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어떤 업체로부터 유입된 환자인지 내원경로를 파악하거나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광고업체 중 (주)HH코리아의 대표 이○민, IIPY드(주)의 대표 YK태, 주식회사 JJTR스의 대표 MK수는 청구인들이 환자의 내원경로를 자세히 파악하여 어느 업체로부터 유입된 환자인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통지관서가 조사착수 당일 확보한 예치자료에도 쟁점병원이 환자의 내원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① 직원교육 매뉴얼에 환자 내원동기 입력 명시
㉮ 통지관서는쟁점병원이 2019년 개원하면서 상담팀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작성된 “쟁점병원 상담외래팀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매뉴얼의 11.CRM 사용 매뉴얼 부분을 보면 “환자의 내원동기”를 입력란이 있으며, 해당 페이지 맨 우측 맨 하단에 “9.내원동기, 내원동기 경로 추가로 입력”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 또 매뉴얼 78페이지를 보면 “9.내원동기통계”부분이 있는데, 해당 화면에는 내원동기와 관련하여 소개자 리스트(고객), 소개자 리스트(직원), 소개자 리스트(원장), 소개자 리스트(지인), 소개자 인원별 통계(고객), 내원동기 통계, 내원동기 리스트, 내원동기 변경리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페이지에 환자의 내원동기를 파악하는 이유가 다음 <표17>과 같이 “수술로 많이 유도된 내원동기도 확인 가능하다”는 내용 등으로 적혀있다.
<표17> 내원동기 파악이유
“고객들 내원동기를 통해 병원에서 홍보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검사자 대상자에 따라 수술로 많이 유도된 내원동기도 확인가능하다.” “내원동기별 수술방법을 확인가능하다.” |
② “2020.11 UCC리 5F 업무인수인계.xlsx” 파일에 따르면 다음 <그림5>와 같이 쟁점병원의 데스크팀 직원들이 매일 ‘CRM 검사자 내원동기 입력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5> 데스크팀 운영계획안(생략)
③ 고객관리시스템상 등록된 방문경로 확인
㉮ 통지관서가 조사착수 당일 (주)글로벌AA메디컬그룹의 JL혁 팀장 PC에서 “JKGC**03**220321.xlsx” 파일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20**.3.21. 쟁점병원의 고객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고객의 명단을 엑셀파일로 추출하여 보관하던 것이다.
㉯ 해당 엑셀파일의 컬럼(1열)에 고객별 방문경로가 “내원동기(대)”, “내원동기(중)”, “내원동기(소)”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메모” 부분에도 고객별 내원경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2021.12.31.까지 쟁점병원에 등록된 고객 20,025명 중 16,140명(80.60%)의 내원동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내원동기가 기재된 16,140명 중 13,684명(84.78%)의 내원동기(대)가 “응대”로 기재되어 있고, 내원동기(대)에 “응대”로 기재된 13,684명 중 12,780명(93.4%)의 내원동기(중)에 “김M희”, “김N화”, “김Y정”, “김J아”, “KA현”, “박H정”, “안C주”, “이G진”, “정Y영”, “최F원”, “한S현” 등 직원의 이름이 적혀있다.
④ 통지관서는 예치자료를 통해 다음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대-직원이름” 형식으로 내원동기가 기재된 환자의 경우 담당 “영업실장님”이 존재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들은 “영업실장님”이 누구인지 소속 “영업팀”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표18> 예치자료상 환자알선 정황 확인 내용 요약(생략)
- 쟁점병원이 개원당시부터 환자소개에 대한 수수료가 영업업체에 지급되고 있으며, 영업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내원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고객관리를 해야 한다고 상담팀 직원들에게 교육함 - 내원경로가 “응대-직원이름” 형식으로 기재된 환자는 환자별로 쟁점병원 내(외)부 영업팀의 담당 “영업실장”들이 존재함 - “영업실장”들이 환자와 병원에 동반 내원한 사실이 확인됨 - “영업실장”들이 알선대가로 수수료(커미션)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환자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됨 |
⑤ 종합적인 검토
㉮ 청구인들은 쟁점경비가 적법한 의료광고행위를 제공 받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지관서의 확인결과 쟁점경비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는 정상적인 광고업체가 작성한 것에 비해 매우 조악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 통지관서는 예치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청구인들이 경찰수사 전에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해온 각 환자의 내원 동기, 환자의 담당 영업실장 등 대부분의 자료를 파기한 사실과 그러한 상황에서도 청구인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는 영업실장들이 존재하였고, 환자와 동반 내원하는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또한 영업실장을 ‘외부 영업실장’ ‘내원 홍보팀 소속 영업실장’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외부 영업실장은 외부업체(알선책)에 소속된 모집책으로, ‘내원 홍보팀 소속 영업실장’은 청구인들에 소속된 모집책으로 이해된다.
㉱ 이처럼 쟁점경비는 환자알선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광고업체로부터 청구인들이 매입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① (주)HH코리아로부터의 매입
㉮ 20**.11.22. AA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공문(금융범죄수사대-***65)에 따르면 (주)HH코리아는 청구인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때 범죄일람표상 알선책으로 명시된 업체이고, 통지관서는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주)HH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였다.
㉯ (주)HH코리아의 대표 이○민은 20**.12.19. 다음 <그림6>과 같이 쟁점병원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지관서의 질문에 청구인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쟁점병원의 매출로 이어져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쟁점병원은 내원동기를 자세히 파악하여 (주)HH코리아를 통해 발생한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보용역의 대가를 책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림6> 청구법인 대표 이○민의 진술내용(생략)
㉰ (주)HH코리아의 제안서에 따르면 다음 <그림7>과 같이 (주)HH코리아가 제공하는 용역은 단순한 노출성 광고가 아닌 고객 한명 한명에게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를 기다리기만 하는 광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고객을 유인하는 용역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그림7> (주)HH코리아의 제안서 일부 내용(생략)
㉱ (주)HH코리아의 대표인 이○민은 통지관서와 문답과정에서 다음 <그림8>과 같이 자신도 많은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자들이 자신이 수술을 받은 후에 다른 지인 등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사업소득 지급사유가 쟁점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해서이고 이러한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그림8> 이○민과 통지관서의 문답내용 일부(생략)
실제 (주)HH코리아의 사업소득자 중 쟁점병원의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은 51.76%로 절반 이상이 쟁점병원의 고객이었으며 쟁점병원의 고객들이 지인들을 환자로 알선하고 (주)HH코리아를 통해 사업소득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앞의 “<표16> 쟁점광고업체의 사업소득자 중 청구인들의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 참고).
㉲ (주)HH코리아가 지급한 사업소득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증빙이 전혀 없다.
㉠ (주)HH코리아는 2019년 45명에게 345,918,351원, 2020년 23명에게 362,230,315원, 2021년 17명에게 259,918,418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이는 금융내역으로도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들의 쟁점병원이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형태와 동일하다.
㉡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및 기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고 등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 면접 및 계약 등의 채용 절차도 필요하며,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과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 통지관서는 (주)HH코리아에게 사업소득자별 계약서, 지급대장, 업무관련 품의서, 각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서류, 총 지급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 20**.12.19. 문답과정(앞의 “<그림8> 이○민과 통지관서와 문답내용 일부” 참고)에서 (주)HH코리아의 대표는 사업소득자로부터 지인 등에게 입소문을 내고 내원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정보(DB)를 수집하는 ’입소문마케팅(오프라인)‘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사업소득 금액이 산정된 근거는 DB수집 수량, 근태, 업무협조 등으로 자신이 직접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주)HH코리아가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은 사실상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소개비이므로 지급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개·알선의 결과물이 청구인들의 쟁점병원에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주)HH코리아의 매입처들 또한 다음 <표19>와 같이 쟁점병원과 (주)HH코리아가 많은 사람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듯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출액의 많은 비중(약 53%)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입처들이 지급한 사업소득자의 상당수는 쟁점병원의 고객인데, 이렇게 (주)HH코리아 뿐만 아니라 (주)HH코리아의 매입처들도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이 사업소득자 중 쟁점병원의 고객들이 30∼50%에 해당하는 것은 쟁점병원의 고객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9> (주)HH코리아 매입처들의 사업소득 지급액 및 비율 등(생략)
㉴ (주)HH코리아와 청구인들과의 거래에 대한 견적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보고서의 내용 중 대부분이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제안하는 내용으로 결과물이 없다.
㉠ (주)HH코리아는 쟁점병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월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견적서 내용을 보면 “① 세미나 개최, ② 빅데이터분석, ③ 보도자료 송출, ④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⑤ 영상제작 및 유튜브, ⑥ 빌딩 내 게시물 광고, ⑦ 전단 홍보물 제작 및 배포”로 되어 있다.
㉡ 반면, (주)HH코리아가 쟁점병원에 보낸 용역결과보고서에는 “① 인터넷신문 제안, ② 검색광고 제안, ③ 검색 네트워크 노출 영역, ④ 전단지 광고 제안”이 나와 있고,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없으며, 검색 네트워크 노출에는 쟁점병원과는 관계없는 “제습기”가 노출되어 있고 전단지 광고 제안에는 “정형외과”, “한의원”이 나와 있어 쟁점병원에 대한 광고 제안으로 볼 수 없다.
㉢ 쟁점병원이 (주)HH코리아로부터 정상적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견적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용역이 공급되고 용역결과가 단순히 제안이거나 쟁점병원과 관계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데, 이는 쟁점병원이 (주)HH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정상적인 광고용역이 아니고 환자알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② IIPY드(주)로부터의 매입
㉮ IIPY드(주)도 (주)HH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시 범죄일람표상 알선책으로 명시된 업체이고, 통지관서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IIPY드(주)의 대표 YK태는 20**.12.26. 통지관서와 문답에서 쟁점병원과의 마케팅 대행계약서에 따른 월 유입 환자 DB를 보고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입DB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집된 DB총 건수를 말하며, 쟁점병원은 IIPY드(주)를 통해 유입된 환자를 알기 때문에 마케팅용역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다음 <그림9>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9> YK태와 통지관서의 문답내용 일부(생략)
㉰ IIPY드(주) 또한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쟁점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IIPY드(주)의 대표인 YK태는 문답과정에서 사업소득자로부터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노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소득자 중 쟁점병원의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은 60.77%로 절반 이상이 쟁점병원의 고객이었으며 쟁점병원의 고객들이 지인들을 환자로 알선하고 IIPY드(주)를 통해 사업소득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앞의 “<표16> 쟁점광고업체의 사업소득자 중 청구인들의 고객으로 등재된 비율” 참고).
㉱ IIPY드(주)가 지급한 사업소득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증빙이 전혀 없다.
㉠ IIPY드(주)는 2019년 27명에게 66,720,000원, 2020년 193명에게 1,179,505,307원, 2021년 91명에게 357,242,815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이는 금융내역으로도 확인되고, 통지관서와 20**.12.26. 문답과정에서 YK태는 사업소득자로부터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노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1일 10∼15만원을 책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통계를 확인해서 자신이 직접 평가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통지관서가 IIPY드(주)에 사업소득자별 계약서, 지급대장, 업무관련 품의서, 각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서류, 총 지급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일부 사업소득자에 대한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것 외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IIPY드(주)가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은 사실상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대가이므로 IIPY드(주) 또한 지급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 IIPY드(주)의 매입처들 또한 다음 <표20>과 같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많으며 해당 소득자 중 쟁점병원의 고객 비율이 36%에서 7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IIPY드(주) 뿐만 아니라 IIPY드(주)의 매입처들도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이 사업소득자 중 쟁점병원의 고객들이 30∼50%에 해당하는 것은 쟁점병원의 고객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0> IIPY드(주) 매입처들의 사업소득 지급액 및 비율 등(생략)
㉳ IIPY드(주)의 견적서와 결과물의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고 IIPY드(주)가 수집한 DB인원 중 쟁점병원에 예약한 인원과 내원한 인원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알선수수료임을 나타낸다.
㉠ 청구인들이 제출한 IIPY드(주)와 쟁점병원의 2020.12월 견적서를 보면 용역의 내용은 “① 언론사 기사 PR(중앙언론사), ② 언론사 기사 PR(지방언론사), ③ 포털사이트광고, ④ 블로그, ⑤ DB 수집 활동, ⑥ 판촉물”로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IIPY드(주)의 2020.12월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DB예약에 대한 내용으로 언론사 기사 PR(중앙언론사), 언론사 기사 PR(지방언론사), 블로그, 판촉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는 견적내용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정상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다음 <그림10>과 같이 IIPY드(주)의 2020.12월 용역결과보고서의 DB예약 부분을 보면 IIPY드(주)는 DB의 수, 예약자 수, 내원자 수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어 IIPY드(주)가 자신이 모집한 고객 중 쟁점병원에 예약한 사람, 쟁점병원에 내원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IIPY드(주)가 쟁점병원에 제공한 용역이 사실상 알선수수료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10> IIPY드(주)의 쟁점병원에 대한 2020.12월 용역결과보고서(생략)
③ AA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공문(금융범죄수사대-***65, 20**.11.22.)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송치 시 그 밖의 쟁점광고업체에 속하는 매입처인 (주)JJTR스, KSK컨설팅, (주)BRN비전, RMK컨설팅 등도 범죄일람표상 청구인들의 알선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병원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과 실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환자의 소개·알선을 받은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와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업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광고용역임이 확인되지 않고 사실상 환자알선(용역)에 해당되어 쟁점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1) 환자알선비용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가) 환자알선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① 통상성(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청구인들과 같은 동종사업자가 환자알선비용의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일반적으로 지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경비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동종업계에서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
② 쟁점조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점, 청구인들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모든 F과병원과 그 의료인들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쟁점경비(환자알선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한다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의료업계에서 흔하게 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병원들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용 내지 지출’에 해당하고, 「의료법」제88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필요경비 산입요건인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환자알선비용의 사회질서 위반여부 검토
(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다음 <표21>과 같이 다섯 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를 판단하였던바, 쟁점비용에 대해 동일 요건으로 검토하면 모든 항목에서 판단요건에 부합한다.
<표21> 대법원의 사회질서 위반 판단 요건
대법원의 사회질서 위반 판단 요건 | 쟁점경비 해당 여부 |
(1) 지출비용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 | ○ |
(2)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 ○ |
(3) 위반 시 사회적비난정도 | ○ |
(4)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 ○ |
(5)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 ○ |
(나) 청구인들은 AA경찰청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GGG 수술 유도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쟁점경비는 해당 보험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집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 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불법·편법 영업을 사주하여 더 많은 환자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쟁점경비와 같은 형태로 지출할 경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병원 및 의료광고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며, 쟁점경비는 KK보험료 증가요인이 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라)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법」제2조제2항에 규정하였듯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료인이 오히려 해당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점, 그 액수 또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비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다.
(마) 쟁점조항에 명시된 금지행위인 환자의 알선·소개·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88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이 쟁점경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지출을 방지하고자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료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의료인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등 모든 병원이나 의료인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쟁점경비와 같은 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한다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유사 사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청구인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또한 업무관련성이 없고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자들과 쟁점광고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사실상 환자소개비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지관서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9) 쟁점관련 통지관서 의견의 결론
가) (입증책임의 전환)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경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들 및 직원들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업무관련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쟁점광고업체로부터 받은 DB자료와 고객관리시스템에 보관된 내원동기 정보를 삭제하는 등 환자알선행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사전에 은폐·인멸한 사실이 있다.
(3)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므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쟁점경비의 사실관계와 사업관련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부인은 근거에 따른 것임) 통지관서가 쟁점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따른 것이다.
(1) 통지관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서류·전산파일을 일시보관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정상적인 광고업체인 KJJ네트워크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다.
(2) (녹취록 자료) (유)KIST라 대표 JK성과 (주)JJTR스 대표 MK수의 녹취록에는 청구인들이 JK성 등에게 커미션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조직적으로 쟁점업자들을 통해 알선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
(3) (청구인들의 필요경비 근거자료 파기 확인)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소명내용과는 달리 각 환자의 내원동기를 입력하여 관리하였음과 환자의 ‘담당 영업실장’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해당 내용이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 통지관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AA경찰청 수사 전 청구인들에 의해 파기된 상황에서 통지관서는 예치자료를 정밀분석하여 청구인들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는 영업실장들이 존재하였고, 환자와 동반 내원하는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영업실장들은 쟁점병원 또는 쟁점병원의 매입처인 쟁점광고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과 쟁점병원의 쟁점사업소득자들 및 쟁점광고업체의 사업소득자의 상당수가 쟁점병원의 고객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한 환자들이 쟁점병원나 쟁점병원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에게 사업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병원 및 쟁점광고업체가 그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환자알선대가이다.
다) 청구인들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쟁점경비(쟁점광고업체 매입금액 및 쟁점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액)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병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또한 업무관련성이 없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지급한 사업소득금액과 쟁점 매입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사실상 환자알선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라. 판단
1) 과세예고통지세액이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산정되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16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원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에서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고)한 바가 있다.
(3) 위 법원의 판단과 「국세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에 있어서 납세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다면 장부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 때 과세관청이 필요경비의 인정과 부인에 필요한 자료가 납세자가 비치·보관해야 할 서류임에 따라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할 것이다.
나) 과세예고통지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통지관서가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인 쟁점경비를 인정 또는 부인하기 위한 자료가 비치·보관해야 할 서류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관련 자료가 없다거나 일부만 제출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은폐·삭제하고,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뿐,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부 자료(용역결과보고서, 용역제안서) 및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서류(마케팅팀 인수인계서 등)를 검토하여 쟁점경비가 업무무관경비 또는 환자소개비라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다) 그러므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세액 산정은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통지에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쟁점경비가 업무관련경비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제2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호에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규정되어 있다.
(3)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5호와 제1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따른 경비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한 바가 있다.
(5) 위의 법령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법상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경비가 쟁점규정을 위반한 환자소개비에 해당한다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경비가 업무관련경비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경비는 업무무관경비나 환자알선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금액 전액이 그러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쟁점경비는 쟁점업자들에 지급된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장부상 광고선전비로 계상되어 있고,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령상에 직접적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나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예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 따라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 쟁점경비가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나 환자소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먼저 쟁점경비가 정상적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앞의 “1), 나), (1), (가)”에서와 같이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무관경비라고 할 수 있다.
(라) 다음으로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규정을 위반한 환자소개비라고 할 수 있다.
① 통지관서가 조사 시 확보한 쟁점광고업체 및 쟁점광고업체의 거래처대표 JK성과 MK수의 대화녹취록에서 청구인들이 업체들에게 환자알선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해야 하다 보니 수술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들이 업체들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실적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다른 업체의 대표가 협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병원의 LK훈 본부장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어떤 업체로부터 유입된 환자인지 내원경로를 파악하거나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내원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유가 쟁점업자들에게 환자소개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통지관서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보험 사정사 만날 때 유의사항”에는 쟁점병원이 “KK 보험사나 그들이 고용한 보험사정인이 보험금 부당청구행위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까 우려”하여 환자에게 별도로 답변내용을 교육하는 내용이 있다.
④ 청구인들이 DB를 수집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를 보면 ‘직접 상담’, ‘1:1대면’, ‘구전홍보’ 방식으로 DB를 수집한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가 그 외의 마케팅 활동으로 DB를 수집한 업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큰데, 해당 용역비가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처럼 단순히 DB수집에 따른 대가라면 외주업체의 ‘직접 상담’을 거친 DB나 ‘구전홍보’ 방식으로 수집된 DB의 단가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 연락처만을 DB로 제공받는 경우 건별 단가가 5∼10만원가량이라고 소명한 반면, 외주업체의 ‘직접 상담’을 거친 DB나 ‘구전홍보’ 방식으로 수집된 DB는 건별 단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AA경찰청이 청구인들과 쟁점광고업체를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AA경찰청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얼마만큼이 환자소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지관서가 필요경비를 인정한 업체들에 지출한 광고선전비와 달리 쟁점업자들에 지급한 쟁점경비는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는 이 건 통지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 중 환자소개비나 업무무관경비가 아닌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통지관서는 영업실장들에 대한 수수료 정산 목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