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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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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사-기타-2022-0006생산일자 2022.05.18.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1.6.2., 2021.7.8., 2021.8.5.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11건 총 182,444,7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2020.6.30.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8건 총 150,345,50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7.11.1. 개업하여 ○○도 ○○시 ○○면 ○○길 00에서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21.5.14. 폐업한 법인으로, 2021.8.5. 기준으로 2019.9.30.납기 부가가치세 등 11건 304,074,7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청구인 및 이BB(청구인의 배우자)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주식 4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같다) 전부(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4,000주(60%), 이BB이 16,000주(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8.2.28.부터 현재까지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BB은 2017.10.26.부터 2020.3.3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이BB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1.6.2., 2021.7.8. 2021.8.5. 3차례에 걸쳐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11건 182,444,730원, 이BB에게 11건 121,629,7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사실관계

1)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개인사업장을 갖고 사진촬영업을 하는 사진사가 본업이며, 현재도 사진촬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2)2017.3월 청구인의 친동생이 일하는 회사인 CCCC[개인사업자, 대표: 유DD, 이하 “CCCC(유DD)”라 한다]에 원료 구입대금으로 이BB(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1억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이 지났기에 대여금 회수에 급급하였다.

3)그러던 중 CCCC(유DD)에서 물품을 사가는 ㈜EEEE[대표이사: 김FF(김GG의 배우자로서 개명전 성명은 김HH이었음)]가 CCCC(유DD)에 물품대금 미지급금 1억 3천여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청구인에게 접근한 ㈜EEEE의 실질대표 김GG과 알게 되고 화려한 언변에 점차 가까워졌다.

4)김GG은 CCCC(유DD)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대여금 회수에 급급했던 청구인은 변제 약속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에 자주 만나며 ○○○사업 설명을 들으며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5)1단계 접근으로 2017.9월경 청구인에게 ㈜EEEE의 □□지역 유통을 담당할 지사를 맡겼다. 법인의 지사인 줄 알았으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지식이 전무했던 청구인들은 ‘□□지사’라는 것이 그저 상호일 뿐 개인사업자이었음을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마저도 명목도 불분명한 보증금 1억원을 ㈜EEEE에 입금해야 가능하지만 탕감해주듯이 말했다.

6)뿐만 아니라, ㈜EEEE의 미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 및 회유하며 관련 지식이 전무한 청구인들에게 ㈜EEEE에 1억원을 투자 권유하여 2017.12.12.에 1억원을 송금하였다.

7)이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설립을 권하였고, 이것이 체납법인이다. 최초에 최JJ(청구인의 처형의 배우자임)을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김GG이 CCCC(유DD)를 의식하여 유DD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갚기 위함이라며, 대신 청구인과 이BB을 주주로 넣어 자신이 법인을 매각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 2억원을 자연스럽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CCCC(유DD)에게 받을 돈 1억원과 ㈜EEEE에 투자한 1억원을 김GG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기 위한 전문적인 방법인 것으로 인식하였다(이에 자본금을 2억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해야 2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8)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최JJ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체납법인은 김GG이 실제 운영하였으며, 거래처 및 체납법인의 직원들도 김GG이 실제 대표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김GG의 아들 김KK(1992년생, 2019.12.1. 입사), 김LL(1990년생, 2020.2.1. 입사)를 입사시켜서 출근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나 급여를 받아갔으며,

김GG 배우자 김FF에게 급여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18.6.26.~2020.6.29. 기간 중 체납법인 계좌에서 총 219,994,000원을 송금하였고, ②같은 기간 중 체납법인 계좌 자금으로 김FF가 무단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34,752,232원을 결제하였으며, ③2018.7.13.~2020.7.1. 기간 중 체납법인 계좌에서 김GG의 처제 김MM 차량할부대금을 21회 걸쳐 840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263,143,232원을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체납법인은 외형상 수익성이 좋은 듯하였으나, 김GG의 횡령 및 배임으로 각종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직원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었다.

10)뿐만 아니라, 김GG은 2018.8월경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매각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 2억원을 자연스럽게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 2억원인 ㈜NNNN를 설립하여 2019.3월 이를 황OO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드디어 2억원을 돌려받고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황OO을 상대로 벌인 또 다른 사기에 불과하였다.

11)김GG을 고소하면서 알게 된 타고소인 장PP 등을 통해 상습범임을 알게 되었고,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12)이밖에 김GG의 오래 전 직원이었으나 김GG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김QQ이 2020.9.1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접수한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체불사업장인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이나 실제 대표는 김GG인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13)또한 김GG이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다른 이들에게도(오RR, 합자회사 SSSS 등) 차용을 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써 준 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한다.

1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세금 체납 등을 알기 시작한 것은 2020.1월쯤에 처분청에서 세금체납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이후이고, 김GG으로부터 받을 돈이 크기도 하고 2차 납세의무자라는 제도도 몰랐기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예상치 못하고 단지 명의상 대표이기에 월 500만원씩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때부터 불안하여 김GG에게 청구인의 2억원 및 체납법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2020.5월경 김GG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청구인 소유의 법인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잖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김GG은 마치 청구인과 타고소인 장PP이 모략하여 자신을 내쫓은 것처럼 위장하여 체납법인에서 빠졌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자로 정신병까지 운운하였다.

15)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체납법인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기에 김GG이 도망가고 난 뒤 2020.7.1. 실제로 체납법인에 사원등록하고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김GG이 체납법인 명의로 여기저기 진 빚 때문에 들어오는 소송으로 인해 채권 및 통장 가압류가 진행되어 청구인은 캐피탈 대출 및 이BB의 돈까지 빌려 체납법인에 1억3천만원을 더 넣었다.

그러나 김GG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회생가치가 없는 체납법인을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어서 2021.2.15.에 회사운영을 중단하였다. 김GG은 ○○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도 △△으로 주소지를 옮겨 시간을 끌며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각을 벌이고 있다.

16)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을 단순히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간편한 징수책임 전가 제도에 기대어 선량하고 무지한 명의도용인들에게 지운다면 김GG 같은 사기꾼은 이 사회에서 전혀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청구인 같은 피해자만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가정, 크게는 사회 전반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실제 대표 김GG 또는 실제 경제적 이득을 본 김GG의 가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를 요청한다.

나.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김GG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이며, 체납법인 설립 이후부터 2020.6.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급여․배당 등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가져간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체납법인과 관계 없는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김GG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BB은 자진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관련인(배우자 이BB의 형부)인 최J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인과 이BB이 체납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며, 자진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청구인은 2018.3.7. 처분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최JJ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다.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28.부터 현재까지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BB은 2017.10.26.부터 2020.3.31.까지 감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4,000주(60%), 이BB이 16,000주(4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이BB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7.7.26. ‘CCCC □□지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체납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과 동종 업종인 ‘CCCC □□지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업종에 대해 무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CCCC □□지사(대표:청구인)는 체납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체납법인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마.청구인은 CCCC(유DD)에 대한 채권자 및 ㈜EEEE에 대한 투자자일 뿐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면서도 2020.7.1. 이후 체납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체납법인에 1억3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며, 2020.7.1.부터는 체납법인의 사원이 되어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폐업시까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1)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이BB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1.6.2., 2021.7.8., 2021.8.5. 3차례에 걸쳐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11건 총 182,444,730원, 이BB에게 11건 총 121,629,7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기재 생략)

2)체납법인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가)체납법인은 청구인과 이BB이 2017.10.25. 발기하여 ‘㈜TTTT’라는 상호로, ○○ ◎◎시 ◎◎면 ◎◎길 00 ◎◎◎◎ 1층을 본점 소재지로, 최JJ(이BB의 형부)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7.10.26.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17.11.1.을 개업일자로, ○○○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7.10.3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체납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정관에는 발기인이 청구인과 이BB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24,000주(60%), 이BB이 16,000주(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체납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기재 생략)

다)체납법인의 설립시 ◎◎지방법원에 제출된 정관, 주주명부 및 자본금 납입 계좌의 잔액증명서 등에 따르면, 정관에는 발기인이 김UU, 청구인, 이BB 3인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김UU이 4,000주(10%), 청구인이 20,000주(50%), 이BB이 16,000주(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본금 납입계좌의 예금주는 김UU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정관, 주주명부상의 발기인 및 주주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김UU(발기인, 주주명부상 주주, 자본금 납입계좌의 예금주)은 이 건 전심 단계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심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준 기억은 있으나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청구인, 이BB, 김GG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였다.

<법인설립 시 체납법인 정관 및 주주명부, 자본금 계좌> (기재 생략)

3)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체납법인은 2018.2.28.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하고, 2018.3.7.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 (기재 생략)

나)또한 체납법인은 2020.3.31. 법인등기부상 현재 상호인 ㈜AAAA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0.4.24. 대리인 김QQ이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4)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기 사항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28.부터 현재까지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BB은 설립일부터 2020.3.31.까지 감사로 등기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등기 사항 (기재 생략)

5)체납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법인설립시부터 폐업일(2021.5.14.) 현재까지 주주 변동 없이 청구인이 24,000주(60%), 이BB이 16,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내역 및 급여지급내역 등

가)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개업일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표4>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청구인, 이BB, 김GG(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체납법인의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법인의 청구인, 이BB, 김GG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 (기재 생략)

7)청구인 및 이BB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 등

가)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 등

(1)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월부터 2017.12월까지 사진촬영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7.7월부터 ○○○ 도소매업 개인사업장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업 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내역 (기재 생략)

청구인은 ㈜NNNN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주주(100%)였으나, 2019.3월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2020.2월 홈택스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NNNN 설립시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된 정관, 주주명부 및 자본금 납입 계좌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NNNN 설립시 정관, 주주명부 및 자본금 계좌> (기재 생략)

(2)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법인과 동종 업종인 ‘CCCC □□지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7년~2020년 과세연도) (기재 생략)

(3)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2017년~2021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1.부터 2020.12.31.까지 체납법인에서 급여 18,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회되고, 2021년도분 급여는 체납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나)이BB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

(1)이BB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이BB은 청구인이 사진촬영업 개인사업을 폐업(2021.5.28.)한 이후 2021.7.1. 이BB이 사진촬영업 개인사업을 사업자등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이BB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2017년~2021년)’에 의하면, 이BB은 2019.8월부터 2021.12월까지 ㈜VVVV에서 급여 119,633천원(2019년 12,333천원, 2020년 52,369천원, 2021년 54,931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2021년 기간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8)체납법인과 CCCC □□지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CCCC □□지사’와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체납법인과 CCCC □□지사와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기재 생략)

9)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EEEE 투자금 및 CCCC(유DD) 대여금 송금 증빙

(1)청구인은 김GG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EEEE에 대한 투자금 1억원 및 ㈜EEEE의 거래처인 개인사업자 CCCC(유DD)에 대한 대여금 1억원, 합계 2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김GG에게 청구인과 이BB의 주주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EEEE에 대한 투자금 1억원 송금내역 (기재 생략)

<표10> CCCC(유DD)에 대한 대여금 1억원 송금내역 (기재 생략)

(2)또한, 청구인은 위 투자금 1억원 및 대여금 1억원에 대한 투자수익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EEEE에 대한 투자금 1억원의 투자수익금 입금내역 (기재 생략)

<표12> CCCC(유DD)에 대한 대여금 1억원의 이자수입 입금내역 (기재 생략)

(3)한편, 김GG은 청구인이 ㈜EEEE에 대한 투자금(1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CCCC □□지사)으로부터 장비(○○○ 주입기)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DD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CCCC 개인사업장에 대한 거래처와 판권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장(CCCC □□지사)에 넘겨주고 지급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청구인 외 1인이 김GG을 고소한 ‘고소장(2020.8.14.)’

청구인과 장PP은 2020.8.24. 사기 등의 혐의로 김GG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2020.8.14.자 고소장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다)○○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청구인은 김GG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2020.11.11. 발급한 체불근로자 김QQ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체불사업장인 체납법인의 ‘명의 대표’란에 박BB(청구인), ‘실제대표’란에 김GG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부기사항으로 “법인사업체로 2020.6.30.까지 실경영주는 김GG이었으며, 2020.7.1.부터 박BB(청구인)이 경영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란에 동 사건은 “취하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김GG이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작성해준 ‘확인서’

(1)청구인은 김GG이 2020.10.28. 오RR, 합자회사 SSSS에 “김GG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체납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오RR, 합자회사 SSSS으로부터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준 확인서 2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체납법인의 채권자들(오RR, 합자회사 SSSS, 이WW, 안XX)은 2020.7월~8월경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 청구 민사소송에서 김GG이 작성해준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2020.11월~2021.4월경 채무존재에 대한 확정판결(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청구인이 유DD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청구인은 2021.2.3. 유DD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D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 해당 소송사건(◇◇지방법원 ◇◇지원2021가단0000)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김GG이 청구인 박B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문건

김GG은 2021.3.12. 청구인에게 “귀하(청구인)는 ㈜AAAA(체납법인)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GG의 2021.3.12.자 내용증명> (기재 생략)

사)㈜EEEE와 체납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김GG의 소유라는 근거자료로 ㈜EEEE의 2018~2019사업연도 매출거래처 원장과 체납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매출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체납법인과 ㈜EEEE의 매출거래처 원장을 보면, 체납법인의 매출거래처 목록과 ㈜EEEE의 매출거래처 목록이 거의 유사하며, 특히 거래금액 상위인 주된 거래처들 뿐 아니라 거래금액이 소소한 거래처들까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체납법인은 2017.11월 설립된 회사이므로 2017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매출은 전무한 반면, 2018사업연도에는 김GG의 소유였던 ㈜EEEE와 매출 쪼개기를 하였고, 2019사업연도에는 ㈜EEEE의 매출은 줄어들고 체납법인 쪽으로 대부분 옮겨온 것으로 나타난다.

10)김GG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 증빙

김GG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2020.7.1.부터 체납법인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는데 자신이 실질 주주라면 업무에서 배제될 수 없다면서 자신은 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과 이BB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공여장비 반환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체납법인이 대여금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녹취록’, ‘김GG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영업공여장비 반환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김GG은 자신이 2020.12.21. 체납법인(대표자 사내이사 청구인)에 발송한 ‘영업 공여 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 요구’ 문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신에게 발송한 답변서를 보면 ‘㈜EEEE 투자금’이 아닌 ‘체납법인 투자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20.10.27. 김GG에게 발송한 ‘영업공여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요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김GG의 ‘영업공여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요구’ 문건> (기재 생략)

<청구인 박BB의 ‘영업공여장비 및 영업권 일체 반환요구 답변서’> (기재 생략)

나)체납법인이 대여금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1)김GG은 체납법인의 채권자 오RR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 청구 민사소송에서 체납법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전소유자인 김GG으로부터 2018.2.경 인수하였다”고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위 답변서는 피고(체납법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이 2020.11.2.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답변서로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체납법인이 대여금등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기재 생략)

다)녹취록

김GG은 2020.6.25.자 청구인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GG이 체납법인이 본인(김GG)의 것이냐고 청구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아니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GG과 청구인 박BB과의 통화 녹취록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라)김GG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

(1)김GG은 2020.11.4. 및 2021.2.3. 청구인을 ‘㈜EEEE의 재산(○○○주입기)을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서 2020.11.4.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위 고소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겸 사내이사”라는 내용과 “김GG(고소인)과 장PP은 2017.10.26.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8.2.28. 박BB(피고소인)을 체납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GG의 2020.11.4.자 고소장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라.기타 확인한 사항

1)청구인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가)김GG의 2020.11.4.자 및 2021.2.3.자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바, 위 고소에 따른 수가기관(○○경찰서 및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일 뿐이고 김GG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2020.6.30.까지 실사업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2020.12.9. 및 2021.4.12.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2020.12.9.자 피의자 신문조서(○○경찰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청구인의 2021.4.12.자 피의자 신문조서(▽▽경찰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라. 판단

1)관련 법리

가)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1997.6.26. 전원재판부 결정).

나)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판결 참조).

2)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김GG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김GG은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오RR, 합자회사 SSSS)에게 “김GG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2)김GG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3)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20.6.30.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같은 기간에 김GG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4)○○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작성한 체납법인 관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20.6.30.까지 김GG이 실제 대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GG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EEEE에 대한 투자금 1억원 및 ㈜EEEE의 거래처인 CCCC(유DD)에 대한 대여금 1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김GG에게 주주명의만 대여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다만, 2020.7.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청구인 외에 이BB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액 중 2020.6.30. 이전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2020.7.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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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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