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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심사-종부-2021-0019생산일자 2022.03.10.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0.7.8. 개업하여 주택신축, 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와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제외하였음).

나.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1.11.17. 청구법인에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37,035,008원(본세 114,195,840원, 농어촌특별세 22,839,1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청구법인은 건설업과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거 주택임대업을 정부에서 장려하여 이에 부응하고자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금액이 청구법인이 벌어들이는 연간소득금액보다도 초과하여 엄청나게 부과되었으므로 빚을 내어 납부할 지경에 이르렀다.

법인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6억원을 없앤 것과 세율이 6%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기본공제 6억원을 없앤 것은 개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공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이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임대소득자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납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한다면 이는 분명히 이중과세라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부응하고자 10년 이전부터 소유하여 정당한 목적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물건의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부과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똑같은 과세물건에 대하여 2020년에는 8,247,180원을 납부하였으나, 2021년에는 137,035,000원의 고지서가 나와 약 16.6배의 세액을 더 납부해야할 지경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과되는 것은 분명히 징벌적 과세이고 약탈적 과세이므로 매우 부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이 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2,058,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955,100,000원을 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의 법률조항이 유효한 이상 법률 조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동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2006헌바112, 2008.11.13. 결정).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상승분이나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공평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2021.9.4. 법률 제188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주택법」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5)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4.1.14. 법률 제122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에너지·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6)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은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다.

2)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쟁점주택 2채이며, 쟁점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28.33% 상승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 (기재 생략)

3)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 ○○구 및 서울 ○○구는 2021.6.1.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각 호에 규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2,058,000,000원)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6억원)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1,955,100,000원)을 산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6%)을 적용하였으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의 상한이 미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상한초과세액도 0원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결정내역 (기재 생략)

5)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를 개정취지로 하여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다음 <표3>과 같이 개정하였다.

<표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내용 (기재 생략)

6)처분청은 해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 보유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위 <표3>과 같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공평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가)관련 규정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공평하지 않아 위법한지에 대한 대한 판단

(1)관련 규정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공평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기본공제(6억원)’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이 아닌 제2항 제2호(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결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 2,058백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한지 여부

가)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다음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이중과세 여부)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판결 참조).

(2)(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미실현이득이란 자산의 증가는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말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로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판결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